인도 세무당국 “폭스바겐, 수입분류 속여 12년간 2조원 탈세”

입력 2025.02.26 (20:14) 수정 2025.02.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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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자동차 수입 분류 기준을 속이는 방식으로 12년 동안 14억 달러(약 2조62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인도 세무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각 26일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인도 세무 당국 소장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폭스바겐이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완전분해 방식으로 차량을 수입하면 30∼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개별 부품에는 5∼1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인도 당국은 폭스바겐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부품을 여러 개의 개별 화물로 나눠서 수입하고 수입품 신고 분류도 개별 부품으로 하는 등 비밀스러운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현대차 등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두 올바르게 수입품을 신고하고 있고, 기아의 경우 처음에는 폭스바겐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다가 정부의 경고를 받은 뒤 수입품 신고 방식을 변경했다며 폭스바겐이 “완전분해 차량을 부품으로 속인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도 당국은 기아에 1억5,500만 달러(약 2,221억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고, 기아는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인도 당국에 자사의 ‘부품 수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렸고, 2011년에는 정부 지원을 위한 설명을 들었다며 당국 주장은 인도 정부의 자동차부품 수입 관련 세금 규정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뭄바이 고등법원이 며칠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만약 인도 당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폭스바겐은 탈루한 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등 총 28억 달러(약 4조124억원)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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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6 20:14:11
    • 수정2025-02-26 20:24:13
    국제
폭스바겐이 자동차 수입 분류 기준을 속이는 방식으로 12년 동안 14억 달러(약 2조62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인도 세무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각 26일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인도 세무 당국 소장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폭스바겐이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완전분해 방식으로 차량을 수입하면 30∼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개별 부품에는 5∼1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인도 당국은 폭스바겐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부품을 여러 개의 개별 화물로 나눠서 수입하고 수입품 신고 분류도 개별 부품으로 하는 등 비밀스러운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현대차 등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두 올바르게 수입품을 신고하고 있고, 기아의 경우 처음에는 폭스바겐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다가 정부의 경고를 받은 뒤 수입품 신고 방식을 변경했다며 폭스바겐이 “완전분해 차량을 부품으로 속인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도 당국은 기아에 1억5,500만 달러(약 2,221억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고, 기아는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인도 당국에 자사의 ‘부품 수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렸고, 2011년에는 정부 지원을 위한 설명을 들었다며 당국 주장은 인도 정부의 자동차부품 수입 관련 세금 규정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뭄바이 고등법원이 며칠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만약 인도 당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폭스바겐은 탈루한 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등 총 28억 달러(약 4조124억원)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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