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협박’ 표현 과했다”…‘선거법 위반’ 2심 최후 진술

입력 2025.02.26 (21:21) 수정 2025.02.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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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최후 진술에서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며 “표현상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오후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문제 발언을 했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직무 유기’ 업무 태만, 성실의무 위반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건 제 기억에 실제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물적 증거도 없이 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과거 아내와의 말다툼 일화를 언급하며 “기억은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됐다”며 운을 뗐습니다.

또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관심이 없는 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 등 자신이 기소된 기소 사건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표현 등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이 되면 정치인이 어떻게 말을 하겠나”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법정에서 약 28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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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백현동 ‘협박’ 표현 과했다”…‘선거법 위반’ 2심 최후 진술
    • 입력 2025-02-26 21:21:06
    • 수정2025-02-26 21:24:23
    사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최후 진술에서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며 “표현상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오후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문제 발언을 했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직무 유기’ 업무 태만, 성실의무 위반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건 제 기억에 실제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물적 증거도 없이 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과거 아내와의 말다툼 일화를 언급하며 “기억은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됐다”며 운을 뗐습니다.

또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관심이 없는 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 등 자신이 기소된 기소 사건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표현 등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이 되면 정치인이 어떻게 말을 하겠나”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법정에서 약 28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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