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尹 “개헌 추진…임기 연연 안 해”…입장은?”

입력 2025.02.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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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尹 “개헌 추진…임기 연연 안 해”…입장은?”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배숙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판 방청하셨죠?

▶ 조배숙 : 네.

▷ 정창준 :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배숙 : 우선 본인께서 원고를 직접 작성하셨고 1시간 넘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입법 폭주 그리고 또 새로운 하이브리드적 시각에서 본 국내 위기 상황. 이렇게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또 87 헌법 체제를 극복해서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먼저 국민한테 진솔하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진 계엄 관련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군대 경찰 인력을 보호하고 그들의 어떤 사기와 자긍심 높이는 것도 좀 평가를 합니다.

▷ 정창준 : 진정성이 좀 느껴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

▶ 조배숙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서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배숙 : 그런데 변호인단이 이미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거는 승복하겠다고 이미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항소를 못 합니다. 단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승복하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나서겠다 해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를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획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배숙 : 아무래도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너무나 87년도에 했던 헌법이 지금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공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개헌을 비롯해서 각종 정치 개혁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복귀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이런 걸 너무 실감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추진력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개헌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다는 임기 후반부라든가 좀 표현만 강조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내가 로드맵 시점을 정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은 제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임기 단축도 포함해서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이런 입장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 얘기가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때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가요?

▶ 조배숙 : 그렇죠. 저희들은 그것도 대통령 내심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책임총리제 발언 이 부분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조배숙 :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그 부분도 재판관들께서 평의를 하거나 이럴 때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탄핵 심판 결정은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오늘 선고가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조배숙 :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 안 하는 상태가 합헌이다 이럴 경우에는 더 고려할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위헌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다음 단계는 최상목 대행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도 좀 변수고요.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중요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변론 경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이 재판부가 변경이 됐을 때 그전에 쭉 재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새로 들어온 재판관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봐야 기록도 봐야 되고. 이제 이럴 경우에 변론 경신의 경우에 기간을 또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종결된 이상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어떤 오늘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평결에. 그러니까 새로운...

▷ 정창준 : 참여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군요.

▶ 조배숙 : 네, 판단에 대한 참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될 경우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마 후보를 탄핵 심판에 참여시켜 변론 재개를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가요?

▶ 조배숙 : 저는 좀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간의 헌법재판소 행보를 보면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헌재가 내란죄 부분을 국회 소추단이 철회했을 때도 그때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란죄가 중요한 부분인데도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소추인단한테 그거를 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마저도 무시하고 그리고 뭔가 선고 기일을 좀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형사 재판 일정으로 인해서 좀 재판을 연기해 달라 이런 요청도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그 시나리오는 아주 저는 무의미한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2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배숙 : 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기소했을 때 어떤 그런 판단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를 몰랐다. 두 번째는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가 더 좋은 쪽으로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유죄가 됐어요.

▷ 정창준 : 1심에서.

▶ 조배숙 : 예, 1심에서 유죄가 됐고 또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는데 김문기하고 골프 친 사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공개했는데 이게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작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죄를 인정받았는데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고 도지사 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무죄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1심에서 유죄로 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좀 유죄로 변경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측은 즉흥적 발언이라든가 뭐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이다, 검찰이 좀 과하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 조배숙 : 그런 주장할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선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어떤 토론회나 이런 데 나올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고 그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즉흥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좀 알면서 고의적으로 부인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자꾸 재판 지연 전략을 썼거든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 소송 통지서 수령을 계속 늦춰 가지고 그런 거.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을 안 하다가 아주 늦게 제출했고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늦어졌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재판 기간을 좀 잘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3월 26일에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다음 달 26일 말씀하신 대로 선고일인데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금 3월 중순쯤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이 와도 대법원 확정심이 선거 전에 이뤄지긴 어렵겠죠?

▶ 조배숙 : 그렇죠. 2심 선고가 3월 26일이라고 하면 대법원 선고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되는 재판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자체 해석을 내놨어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에 어떤 새로운 사건을 조사하고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예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출마를 했을 때 홍준표 대표도 재판 중이었거든요.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상고 중이었습니다. 그때 헌법학자 10명한테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때 7명의 학자가 이 경우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다수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 조배숙 : 그렇죠. 민주당의 주장은 다수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거꾸로죠.

▷ 정창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차수사처 영장 쇼핑 논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 측의 제기로 이 문제가 좀 다시 불거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 저희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역시 그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없고 지금 서부법원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길래 그때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서부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 그때 물어보기를 압수수색, 체포 영장뿐만 아니라 통신 영장 등 모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영장 청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도 하고 서면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중복되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거를 수사기관이 중복되니까 이 수사권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올 것이 기대된다 그래서 기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공수처에는 우리 기관이 수사권이 없어서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장을 못 받겠구나. 그래서 영장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법연구회가 포진한 서부지방법원에다 청구를 했고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장 발부를 목적으로 서부 법원으로 갔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를 기만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조특위에서 오동운 처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죄송하다. 저희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부적절했다 하는 거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 부적절한 겁니까? 명백히 거짓말했죠.

▷ 정창준 : 그 부분을 보니까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답변이 적절하게 나가지 못했다. 지금 문제가 된 영장들이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걸로 알았다 이런 해명을 좀 했어요, 오동운 처장은.

▶ 조배숙 : 그거는 학생이라도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모든 영장이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체포 영장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 그러면 이 공문이 나갔을 때는 저는 분명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한테 확인을 받고 문건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동운 처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국회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허위 공문서라고 보거든요.

▷ 정창준 : 네, 알겠습니다. 현안인 명태균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인데 해당 내용이 포함된 USB가 대통령실로 넘어가자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배숙 : 저는 그건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통화 녹취록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는 이 통화는 거의 2022년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반사항으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특정 인물이 특정 지역에 공천되도록 명단을 작성해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종용을 했지만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략적인 의도고 이것과 관련해 명태균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 지금 통과될 예정입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배숙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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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尹 “개헌 추진…임기 연연 안 해”…입장은?”
    • 입력 2025-02-27 0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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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尹 “개헌 추진…임기 연연 안 해”…입장은?”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배숙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판 방청하셨죠?

▶ 조배숙 : 네.

▷ 정창준 :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배숙 : 우선 본인께서 원고를 직접 작성하셨고 1시간 넘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입법 폭주 그리고 또 새로운 하이브리드적 시각에서 본 국내 위기 상황. 이렇게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또 87 헌법 체제를 극복해서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먼저 국민한테 진솔하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진 계엄 관련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군대 경찰 인력을 보호하고 그들의 어떤 사기와 자긍심 높이는 것도 좀 평가를 합니다.

▷ 정창준 : 진정성이 좀 느껴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

▶ 조배숙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서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배숙 : 그런데 변호인단이 이미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거는 승복하겠다고 이미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항소를 못 합니다. 단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승복하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나서겠다 해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를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획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배숙 : 아무래도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너무나 87년도에 했던 헌법이 지금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공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개헌을 비롯해서 각종 정치 개혁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복귀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이런 걸 너무 실감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추진력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개헌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다는 임기 후반부라든가 좀 표현만 강조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내가 로드맵 시점을 정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은 제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임기 단축도 포함해서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이런 입장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 얘기가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때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가요?

▶ 조배숙 : 그렇죠. 저희들은 그것도 대통령 내심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책임총리제 발언 이 부분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조배숙 :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그 부분도 재판관들께서 평의를 하거나 이럴 때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탄핵 심판 결정은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오늘 선고가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조배숙 :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 안 하는 상태가 합헌이다 이럴 경우에는 더 고려할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위헌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다음 단계는 최상목 대행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도 좀 변수고요.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중요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변론 경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이 재판부가 변경이 됐을 때 그전에 쭉 재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새로 들어온 재판관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봐야 기록도 봐야 되고. 이제 이럴 경우에 변론 경신의 경우에 기간을 또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종결된 이상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어떤 오늘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평결에. 그러니까 새로운...

▷ 정창준 : 참여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군요.

▶ 조배숙 : 네, 판단에 대한 참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될 경우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마 후보를 탄핵 심판에 참여시켜 변론 재개를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가요?

▶ 조배숙 : 저는 좀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간의 헌법재판소 행보를 보면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헌재가 내란죄 부분을 국회 소추단이 철회했을 때도 그때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란죄가 중요한 부분인데도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소추인단한테 그거를 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마저도 무시하고 그리고 뭔가 선고 기일을 좀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형사 재판 일정으로 인해서 좀 재판을 연기해 달라 이런 요청도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그 시나리오는 아주 저는 무의미한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2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배숙 : 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기소했을 때 어떤 그런 판단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를 몰랐다. 두 번째는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가 더 좋은 쪽으로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유죄가 됐어요.

▷ 정창준 : 1심에서.

▶ 조배숙 : 예, 1심에서 유죄가 됐고 또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는데 김문기하고 골프 친 사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공개했는데 이게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작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죄를 인정받았는데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고 도지사 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무죄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1심에서 유죄로 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좀 유죄로 변경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측은 즉흥적 발언이라든가 뭐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이다, 검찰이 좀 과하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 조배숙 : 그런 주장할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선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어떤 토론회나 이런 데 나올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고 그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즉흥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좀 알면서 고의적으로 부인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자꾸 재판 지연 전략을 썼거든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 소송 통지서 수령을 계속 늦춰 가지고 그런 거.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을 안 하다가 아주 늦게 제출했고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늦어졌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재판 기간을 좀 잘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3월 26일에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다음 달 26일 말씀하신 대로 선고일인데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금 3월 중순쯤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이 와도 대법원 확정심이 선거 전에 이뤄지긴 어렵겠죠?

▶ 조배숙 : 그렇죠. 2심 선고가 3월 26일이라고 하면 대법원 선고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되는 재판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자체 해석을 내놨어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에 어떤 새로운 사건을 조사하고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예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출마를 했을 때 홍준표 대표도 재판 중이었거든요.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상고 중이었습니다. 그때 헌법학자 10명한테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때 7명의 학자가 이 경우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다수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 조배숙 : 그렇죠. 민주당의 주장은 다수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거꾸로죠.

▷ 정창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차수사처 영장 쇼핑 논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 측의 제기로 이 문제가 좀 다시 불거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 저희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역시 그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없고 지금 서부법원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길래 그때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서부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 그때 물어보기를 압수수색, 체포 영장뿐만 아니라 통신 영장 등 모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영장 청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도 하고 서면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중복되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거를 수사기관이 중복되니까 이 수사권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올 것이 기대된다 그래서 기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공수처에는 우리 기관이 수사권이 없어서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장을 못 받겠구나. 그래서 영장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법연구회가 포진한 서부지방법원에다 청구를 했고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장 발부를 목적으로 서부 법원으로 갔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를 기만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조특위에서 오동운 처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죄송하다. 저희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부적절했다 하는 거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 부적절한 겁니까? 명백히 거짓말했죠.

▷ 정창준 : 그 부분을 보니까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답변이 적절하게 나가지 못했다. 지금 문제가 된 영장들이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걸로 알았다 이런 해명을 좀 했어요, 오동운 처장은.

▶ 조배숙 : 그거는 학생이라도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모든 영장이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체포 영장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 그러면 이 공문이 나갔을 때는 저는 분명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한테 확인을 받고 문건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동운 처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국회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허위 공문서라고 보거든요.

▷ 정창준 : 네, 알겠습니다. 현안인 명태균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인데 해당 내용이 포함된 USB가 대통령실로 넘어가자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배숙 : 저는 그건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통화 녹취록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는 이 통화는 거의 2022년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반사항으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특정 인물이 특정 지역에 공천되도록 명단을 작성해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종용을 했지만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략적인 의도고 이것과 관련해 명태균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 지금 통과될 예정입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배숙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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