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이제는 재판 주목
입력 2025.02.27 (19:14)
수정 2025.02.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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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수 부족으로 개표 자체가 미실시되면서 어젯밤(26일) 공식 무산됐습니다.
주민소환 불발에도 김 군수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군수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최종 투표율은 32.25%.
개표를 위해 필요한 투표수보다 271표가 부족해, 주민소환은 개표 없이 무산됐습니다.
[박세영/양양군선거관리위원장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즉 8,309명에 미달하고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표합니다."]
주민소환 청구인 측은 투표 결과를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주민소환 무산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동시에, 김 군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김동일/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군민의 뜻은 충분히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군수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한다면…."]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김 군수가 구속기소 된 만큼 즉각적인 업무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 군수는 오늘(27일)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군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군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짧아 보궐선거 없이 군수 직무대행이 군정을 이끌게 됩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구민혁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수 부족으로 개표 자체가 미실시되면서 어젯밤(26일) 공식 무산됐습니다.
주민소환 불발에도 김 군수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군수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최종 투표율은 32.25%.
개표를 위해 필요한 투표수보다 271표가 부족해, 주민소환은 개표 없이 무산됐습니다.
[박세영/양양군선거관리위원장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즉 8,309명에 미달하고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표합니다."]
주민소환 청구인 측은 투표 결과를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주민소환 무산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동시에, 김 군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김동일/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군민의 뜻은 충분히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군수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한다면…."]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김 군수가 구속기소 된 만큼 즉각적인 업무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 군수는 오늘(27일)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군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군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짧아 보궐선거 없이 군수 직무대행이 군정을 이끌게 됩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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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이제는 재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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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27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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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수 부족으로 개표 자체가 미실시되면서 어젯밤(26일) 공식 무산됐습니다.
주민소환 불발에도 김 군수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군수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최종 투표율은 32.25%.
개표를 위해 필요한 투표수보다 271표가 부족해, 주민소환은 개표 없이 무산됐습니다.
[박세영/양양군선거관리위원장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즉 8,309명에 미달하고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표합니다."]
주민소환 청구인 측은 투표 결과를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주민소환 무산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동시에, 김 군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김동일/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군민의 뜻은 충분히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군수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한다면…."]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김 군수가 구속기소 된 만큼 즉각적인 업무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 군수는 오늘(27일)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군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군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짧아 보궐선거 없이 군수 직무대행이 군정을 이끌게 됩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구민혁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수 부족으로 개표 자체가 미실시되면서 어젯밤(26일) 공식 무산됐습니다.
주민소환 불발에도 김 군수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군수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최종 투표율은 32.25%.
개표를 위해 필요한 투표수보다 271표가 부족해, 주민소환은 개표 없이 무산됐습니다.
[박세영/양양군선거관리위원장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즉 8,309명에 미달하고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표합니다."]
주민소환 청구인 측은 투표 결과를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주민소환 무산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동시에, 김 군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김동일/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군민의 뜻은 충분히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군수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한다면…."]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김 군수가 구속기소 된 만큼 즉각적인 업무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 군수는 오늘(27일)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군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군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짧아 보궐선거 없이 군수 직무대행이 군정을 이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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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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