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원 “동물학대 금지 명령”…‘투우 금지’ 속도 내나

입력 2025.02.28 (07:33) 수정 2025.02.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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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차원의 공공 동물병원을 짓기로 한 멕시코에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판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멕시코 대법원과 멕시코시티 행정법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산드라 데헤수스 수니가 멕시코시티 행정법원 판사가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지역 내에서 동물 학대로 간주하는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니가 판사는 특히 투우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 행사 개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투우의 여러 단계에서 소에 과도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출혈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통해 소를 멸종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우에 사용하는 철제 도구나 채찍을 비롯해 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도구의 사용도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투우를 멕시코 전통문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들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지역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가 문화 또는 스포츠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를 일부러 흥분시킨 뒤 서서히 죽이는 방식이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고, 멕시코에서도 그 잔혹성 때문에 존폐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는 투우 폐지, 투우장 폐쇄와 리모델링 등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행사 중 하나로 투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 결정과 더불어 멕시코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주목한 또 다른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전날 멕시코시티 산후안아라곤 동물원에 있는 아프리카코끼리 ‘엘리’의 서식 환경 개선을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엘리’에 대해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현지 동물단체는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법원이 동물을 위해 이런 조처를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국 CNN방송과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는 보도했습니다.

‘엘리’는 함께 살던 다른 코끼리가 2016년 죽은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벽에 머리를 계속해서 부딪히거나 배설물을 먹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며, 밀폐된 콘크리트 공간에 오래 머물면서 관절 질환을 앓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40살이 된 엘리를 ‘가장 슬픈 코끼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멕시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엘리 보호를 넘어, 멕시코 동물원의 환경 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획한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적 의제에서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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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8 07:33:44
    • 수정2025-02-28 07:35:32
    국제
최근 국가 차원의 공공 동물병원을 짓기로 한 멕시코에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판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멕시코 대법원과 멕시코시티 행정법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산드라 데헤수스 수니가 멕시코시티 행정법원 판사가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지역 내에서 동물 학대로 간주하는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니가 판사는 특히 투우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 행사 개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투우의 여러 단계에서 소에 과도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출혈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통해 소를 멸종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우에 사용하는 철제 도구나 채찍을 비롯해 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도구의 사용도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투우를 멕시코 전통문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들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지역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가 문화 또는 스포츠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를 일부러 흥분시킨 뒤 서서히 죽이는 방식이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고, 멕시코에서도 그 잔혹성 때문에 존폐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는 투우 폐지, 투우장 폐쇄와 리모델링 등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행사 중 하나로 투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 결정과 더불어 멕시코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주목한 또 다른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전날 멕시코시티 산후안아라곤 동물원에 있는 아프리카코끼리 ‘엘리’의 서식 환경 개선을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엘리’에 대해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현지 동물단체는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법원이 동물을 위해 이런 조처를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국 CNN방송과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는 보도했습니다.

‘엘리’는 함께 살던 다른 코끼리가 2016년 죽은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벽에 머리를 계속해서 부딪히거나 배설물을 먹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며, 밀폐된 콘크리트 공간에 오래 머물면서 관절 질환을 앓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40살이 된 엘리를 ‘가장 슬픈 코끼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멕시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엘리 보호를 넘어, 멕시코 동물원의 환경 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획한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적 의제에서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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