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입력 2025.02.28 (16:03) 수정 2025.02.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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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박 총장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고법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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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8 16:03:20
    • 수정2025-02-28 16:16:32
    사회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박 총장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고법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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