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청년부부에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25.03.03 (08:12) 수정 2025.03.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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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가 청년 부부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1년 이상 공주에 거주해 온 18∼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원금 지급 기간인 2년 동안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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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의회, 청년부부에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추진
    • 입력 2025-03-03 08:12:20
    • 수정2025-03-03 09:13:47
    뉴스광장(대전)
공주시의회가 청년 부부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1년 이상 공주에 거주해 온 18∼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원금 지급 기간인 2년 동안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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