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영장 없이 끌려가 옥살이…법원, 재심 결정

입력 2025.03.03 (19:58) 수정 2025.03.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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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됐다고 주장해 온 정진태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정진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0일 재심 개시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위험한 압수수색을 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 씨는 1983년 2월 15일 검거됐고, 같은 날 영장 없이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같은 해 3월 9일 발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경찰서에 구금됐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검거한 피고인을 일단 석방했다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피고인이 검거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기간 중 48시간을 넘는 동안의 구금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서울대에서도 제적됐습니다.

이듬해에 임시 석방된 정 씨는 1980년 '서울의 봄' 대학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다시 제적됐고, 이후 독서실을 운영하며 복학을 준비했습니다.

정 씨는 그러던 중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독서실에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정 씨는 2년 3개월 가량을 복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불법 구금으로 억울하게 투옥됐다'며 독서실에서 검거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진실화해위에서 조사 개시가 결정됐고, 정 씨는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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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03 20:52:55
    사회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됐다고 주장해 온 정진태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정진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0일 재심 개시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위험한 압수수색을 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 씨는 1983년 2월 15일 검거됐고, 같은 날 영장 없이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같은 해 3월 9일 발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경찰서에 구금됐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검거한 피고인을 일단 석방했다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피고인이 검거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기간 중 48시간을 넘는 동안의 구금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서울대에서도 제적됐습니다.

이듬해에 임시 석방된 정 씨는 1980년 '서울의 봄' 대학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다시 제적됐고, 이후 독서실을 운영하며 복학을 준비했습니다.

정 씨는 그러던 중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독서실에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정 씨는 2년 3개월 가량을 복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불법 구금으로 억울하게 투옥됐다'며 독서실에서 검거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진실화해위에서 조사 개시가 결정됐고, 정 씨는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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