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활동 종료…평가는?”
입력 2025.03.04 (09:39)
수정 2025.03.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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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활동 종료…평가는?”
▷ 정창준 : 첫 전격 인터뷰 민주당 안규백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규백 : 네,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 내란 혐의 국조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60일간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규백 :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엄중한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특위가 악전고투를 펼치면서 60일 동안의 지난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2차례의 기관 보고 또 2차례의 구치소 현장 조사, 5차례 청문회 등 10여 차례의 청문회 활동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수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헌재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의 논리 모순에 빠지고 또 형용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예컨대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해놓고 그 뒤에 바로 또 다음 문장에 인원이라는 말이 수차례 나오는 형용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이번 내란 특위가 각 법사위, 상임위, 정보위, 국방위 전문가 의원들로 모셔서 수사기관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현미경처럼 아주 깊게 들여다봤고 또 각 수사기관이나 공수처나 검찰에서도 저희 특위 활동 내용을 아주 면밀히 지켜봤다고 그렇게 합니다.
▷ 정창준 : 위원장님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게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 안규백 : 동시에 같이했습니다.
▷ 정창준 : 약간 특위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 별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구체적 성과 있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 안규백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들춰냈고요. 또 계엄 당시에 단전, 단수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건 없었다고 했는데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합참 지휘통제실이나 육본 또 계엄군의 동선까지도 다 밝혀냈고 거기다가 2차 계엄까지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 정황들까지도 다 낱낱이 군 병력을 어디에 배치했고 어떻게 됐고 2차 계엄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원래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했던 것인데 그걸 정확히 짚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정조사에 나와서 12월 3일 국무회의 때 어떤어떤 발언이 나왔다는 유의미한 증언도 처음 했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 국정조사가 나름대로 큰 역할과 평가를 했고 역사의 한 스테이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창준 :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까지도 시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좀 이런 얘기의 발단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규백 : 예, 그 부분이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윤석열 피청구인이나 몇 분들은 아마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현장 조사까지 갔는데 현장 조사도 응하지 않은 걸 보고 역시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정창준 : 이 두 분을 포함해서 10명을 고발하기로 했죠?
▶ 안규백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안규백 :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할 걸로 믿고 벌금을 비롯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정창준 : 이건 좀 다른 결의 얘기지만 5차 청문회에 이진동 대검 차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 안규백 : 작년 검찰에서는 아마 상당히 검찰 지휘부는 권력의 눈치의 향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력이 많이 이렇게 사그라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 위치에서 철저히 저는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특검법을 지금 발휘를 했는데.
▶ 안규백 : 명태균특검법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명태균 씨가 기소된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 이래서 특검이 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가 굉장히 심도 있게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 서둘러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는 별개로 여당에 깊숙이 개입된 특히 공당의 가장 정당의 업무인 공천에 관련돼서 깊게 개입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낱낱이 밝혀내려면 저는 검찰 갖고는 안 된다. 제3의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검찰이 수사 고삐를 당기기는 하겠지만 명태균특검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계속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하나 불러들이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소환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자체도 엄청난 양의 수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사를 지금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 이제는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더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달 15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세요?
▶ 안규백 : 최상목 권한대행은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이렇게 예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행위가 정말 옳은 행위인지 한번 거울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기를 제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 정창준 :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 정당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태균 씨가 공익 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의혹을 내고 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공익 제보자로 할 만한 인물인가요?
▶ 안규백 : 글쎄요. 그건 뭐 객관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기는 좀 평가가 낮다고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 안규백 : 일각에서는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분의 여러 가지 행적과 지금까지 해온, 또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여러 가지 USB도 5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인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쟁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 안규백 :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평의 결정이 나왔으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내 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원내대표와 수석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절차 순서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원천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청문회를 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분석을 좀 보면 시기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 그건 변수 하기 이전에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순서를 밟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IF 조건을 달아서 무엇이 되면 하고 무엇이 안 되면 않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하면 이것은 이 나라의 어떤 위치에 있고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할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외의 인간이라고 봐야죠. 이것을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와 법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걸 왜 미룹니까? 이미 합법적 절차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건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사인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 절차, 요식 절차입니다, 권한대행은.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국정협의회 이 부분도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생 현안이 많은 상황인데 좀 어떻습니까?
▶ 안규백 : 지금 현재 내란 사태 이후에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더더욱 우리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힘든 이런 아주 사상누각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생협의회는 추경과 연금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과는 별개로 저는 이것이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게 다시 헌재가 처음부터 리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시는 거죠?
▶ 안규백 : 네. 옵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항소심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 기일이 26일이에요. 설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을 받더라도 예를 들면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기 대선은 그전에 마무리되겠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창준 :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일정표를 보면. 만약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이 나왔을 때 당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심할 텐데.
▶ 안규백 : 지금 항소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준 : 네, 항소심 결과가 그랬을 때 당에서는 부담감이 좀 심할 텐데 별 큰 영향이 없을까요?
▶ 안규백 : 우리 당은 항소심 자체를 굉장히 무죄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토론회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 쟁점에 대해서 사회의 권위 있는 교수와 변호사와 로스쿨 이분들이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 토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죄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결론이 금고형 이상 나온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판례를 보면 허경영 씨하고 몇 분인데요. 사실 국회증언감정법에 보면 그 장소,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서 행한 그 발언과 내용과 진술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죄가 확실시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판단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말씀하신 토론회가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 대표 맡고 계시는 더여민에서 주최했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 이 토론회였죠?
▶ 안규백 : 네, 더여민 포럼입니다.
▷ 정창준 : 이 토론회는 어떤 계기였습니까? 아무래도.
▶ 안규백 :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쟁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토론을 개최했던 겁니다.
▷ 정창준 : 탄핵 찬반 집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1절에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 혐오 발언, 음모론 이런 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발언 이 부분이 좀 논란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규백 : 논란이 아니라 그건 광기 어린 표현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많은 합리적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당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향해서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 꽃게 밥이 됐을 것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규백 : 노상원 씨 수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을 수거를 해. 사람이 뭐 물건입니까? 수거를 해서 연평도나 실미도의 적정한 장소에 수장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하면서 12월 3일에 내란의 밤이 잘못됐으면 연평도에 수장됐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소녀라고 얘기하면 소녀상을 모독한 것입니까? 그런 표현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의원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한 4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하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 생각은.
▶ 안규백 : 글쎄요. 여당 지지자들과 일부 우파 세력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특히 보수 쪽의 기독교 세력들이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것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거기에 나오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 안규백 : 네,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고 보통의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과격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극우들 집단의 어떤 광기 어린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선관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 비리 부분이 채용 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사관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기관의 감사관 비리를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죠. 필요하다면 하는데 목이나 칼을 보고서 장칼을 뽑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적 문제,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 채용 비리를 깊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다른 기관에 있다가 또 A에서 B 기관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 정창준 : 경력직 채용이니까, 아무래도.
▶ 안규백 : 네, 경력직 채용이니까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무자격자를 뽑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도 대응 법안을 좀 냈어요. 아예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 감찰을 못 하도록 명시를 하겠다 이런 법안인데 이런 법안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규백 :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헌법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은데 제도적으로 보완될 법이 있으면 완벽한 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어떤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직원 비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사로 처벌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자꾸 규정하지 말고 그 헌법기관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비리가 있으면 수사로 처벌해라 뭐 이런 부분에도 동의하시나요?
▶ 안규백 :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 정창준 :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좀 논란입니다.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규백 : 세컨드 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흉기가 있다는 것이 내포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정 정당에 입후보해서 출마하는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포하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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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활동 종료…평가는?”
▷ 정창준 : 첫 전격 인터뷰 민주당 안규백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규백 : 네,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 내란 혐의 국조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60일간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규백 :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엄중한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특위가 악전고투를 펼치면서 60일 동안의 지난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2차례의 기관 보고 또 2차례의 구치소 현장 조사, 5차례 청문회 등 10여 차례의 청문회 활동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수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헌재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의 논리 모순에 빠지고 또 형용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예컨대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해놓고 그 뒤에 바로 또 다음 문장에 인원이라는 말이 수차례 나오는 형용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이번 내란 특위가 각 법사위, 상임위, 정보위, 국방위 전문가 의원들로 모셔서 수사기관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현미경처럼 아주 깊게 들여다봤고 또 각 수사기관이나 공수처나 검찰에서도 저희 특위 활동 내용을 아주 면밀히 지켜봤다고 그렇게 합니다.
▷ 정창준 : 위원장님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게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 안규백 : 동시에 같이했습니다.
▷ 정창준 : 약간 특위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 별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구체적 성과 있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 안규백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들춰냈고요. 또 계엄 당시에 단전, 단수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건 없었다고 했는데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합참 지휘통제실이나 육본 또 계엄군의 동선까지도 다 밝혀냈고 거기다가 2차 계엄까지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 정황들까지도 다 낱낱이 군 병력을 어디에 배치했고 어떻게 됐고 2차 계엄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원래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했던 것인데 그걸 정확히 짚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정조사에 나와서 12월 3일 국무회의 때 어떤어떤 발언이 나왔다는 유의미한 증언도 처음 했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 국정조사가 나름대로 큰 역할과 평가를 했고 역사의 한 스테이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창준 :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까지도 시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좀 이런 얘기의 발단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규백 : 예, 그 부분이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윤석열 피청구인이나 몇 분들은 아마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현장 조사까지 갔는데 현장 조사도 응하지 않은 걸 보고 역시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정창준 : 이 두 분을 포함해서 10명을 고발하기로 했죠?
▶ 안규백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안규백 :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할 걸로 믿고 벌금을 비롯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정창준 : 이건 좀 다른 결의 얘기지만 5차 청문회에 이진동 대검 차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 안규백 : 작년 검찰에서는 아마 상당히 검찰 지휘부는 권력의 눈치의 향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력이 많이 이렇게 사그라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 위치에서 철저히 저는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특검법을 지금 발휘를 했는데.
▶ 안규백 : 명태균특검법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명태균 씨가 기소된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 이래서 특검이 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가 굉장히 심도 있게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 서둘러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는 별개로 여당에 깊숙이 개입된 특히 공당의 가장 정당의 업무인 공천에 관련돼서 깊게 개입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낱낱이 밝혀내려면 저는 검찰 갖고는 안 된다. 제3의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검찰이 수사 고삐를 당기기는 하겠지만 명태균특검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계속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하나 불러들이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소환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자체도 엄청난 양의 수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사를 지금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 이제는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더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달 15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세요?
▶ 안규백 : 최상목 권한대행은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이렇게 예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행위가 정말 옳은 행위인지 한번 거울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기를 제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 정창준 :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 정당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태균 씨가 공익 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의혹을 내고 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공익 제보자로 할 만한 인물인가요?
▶ 안규백 : 글쎄요. 그건 뭐 객관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기는 좀 평가가 낮다고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 안규백 : 일각에서는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분의 여러 가지 행적과 지금까지 해온, 또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여러 가지 USB도 5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인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쟁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 안규백 :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평의 결정이 나왔으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내 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원내대표와 수석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절차 순서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원천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청문회를 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분석을 좀 보면 시기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 그건 변수 하기 이전에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순서를 밟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IF 조건을 달아서 무엇이 되면 하고 무엇이 안 되면 않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하면 이것은 이 나라의 어떤 위치에 있고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할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외의 인간이라고 봐야죠. 이것을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와 법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걸 왜 미룹니까? 이미 합법적 절차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건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사인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 절차, 요식 절차입니다, 권한대행은.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국정협의회 이 부분도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생 현안이 많은 상황인데 좀 어떻습니까?
▶ 안규백 : 지금 현재 내란 사태 이후에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더더욱 우리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힘든 이런 아주 사상누각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생협의회는 추경과 연금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과는 별개로 저는 이것이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게 다시 헌재가 처음부터 리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시는 거죠?
▶ 안규백 : 네. 옵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항소심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 기일이 26일이에요. 설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을 받더라도 예를 들면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기 대선은 그전에 마무리되겠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창준 :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일정표를 보면. 만약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이 나왔을 때 당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심할 텐데.
▶ 안규백 : 지금 항소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준 : 네, 항소심 결과가 그랬을 때 당에서는 부담감이 좀 심할 텐데 별 큰 영향이 없을까요?
▶ 안규백 : 우리 당은 항소심 자체를 굉장히 무죄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토론회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 쟁점에 대해서 사회의 권위 있는 교수와 변호사와 로스쿨 이분들이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 토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죄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결론이 금고형 이상 나온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판례를 보면 허경영 씨하고 몇 분인데요. 사실 국회증언감정법에 보면 그 장소,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서 행한 그 발언과 내용과 진술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죄가 확실시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판단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말씀하신 토론회가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 대표 맡고 계시는 더여민에서 주최했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 이 토론회였죠?
▶ 안규백 : 네, 더여민 포럼입니다.
▷ 정창준 : 이 토론회는 어떤 계기였습니까? 아무래도.
▶ 안규백 :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쟁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토론을 개최했던 겁니다.
▷ 정창준 : 탄핵 찬반 집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1절에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 혐오 발언, 음모론 이런 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발언 이 부분이 좀 논란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규백 : 논란이 아니라 그건 광기 어린 표현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많은 합리적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당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향해서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 꽃게 밥이 됐을 것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규백 : 노상원 씨 수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을 수거를 해. 사람이 뭐 물건입니까? 수거를 해서 연평도나 실미도의 적정한 장소에 수장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하면서 12월 3일에 내란의 밤이 잘못됐으면 연평도에 수장됐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소녀라고 얘기하면 소녀상을 모독한 것입니까? 그런 표현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의원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한 4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하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 생각은.
▶ 안규백 : 글쎄요. 여당 지지자들과 일부 우파 세력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특히 보수 쪽의 기독교 세력들이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것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거기에 나오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 안규백 : 네,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고 보통의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과격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극우들 집단의 어떤 광기 어린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선관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 비리 부분이 채용 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사관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기관의 감사관 비리를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죠. 필요하다면 하는데 목이나 칼을 보고서 장칼을 뽑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적 문제,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 채용 비리를 깊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다른 기관에 있다가 또 A에서 B 기관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 정창준 : 경력직 채용이니까, 아무래도.
▶ 안규백 : 네, 경력직 채용이니까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무자격자를 뽑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도 대응 법안을 좀 냈어요. 아예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 감찰을 못 하도록 명시를 하겠다 이런 법안인데 이런 법안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규백 :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헌법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은데 제도적으로 보완될 법이 있으면 완벽한 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어떤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직원 비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사로 처벌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자꾸 규정하지 말고 그 헌법기관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비리가 있으면 수사로 처벌해라 뭐 이런 부분에도 동의하시나요?
▶ 안규백 :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 정창준 :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좀 논란입니다.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규백 : 세컨드 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흉기가 있다는 것이 내포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정 정당에 입후보해서 출마하는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포하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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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활동 종료…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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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09:39:17
- 수정2025-03-04 1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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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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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활동 종료…평가는?”
▷ 정창준 : 첫 전격 인터뷰 민주당 안규백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규백 : 네,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 내란 혐의 국조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60일간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규백 :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엄중한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특위가 악전고투를 펼치면서 60일 동안의 지난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2차례의 기관 보고 또 2차례의 구치소 현장 조사, 5차례 청문회 등 10여 차례의 청문회 활동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수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헌재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의 논리 모순에 빠지고 또 형용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예컨대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해놓고 그 뒤에 바로 또 다음 문장에 인원이라는 말이 수차례 나오는 형용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이번 내란 특위가 각 법사위, 상임위, 정보위, 국방위 전문가 의원들로 모셔서 수사기관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현미경처럼 아주 깊게 들여다봤고 또 각 수사기관이나 공수처나 검찰에서도 저희 특위 활동 내용을 아주 면밀히 지켜봤다고 그렇게 합니다.
▷ 정창준 : 위원장님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게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 안규백 : 동시에 같이했습니다.
▷ 정창준 : 약간 특위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 별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구체적 성과 있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 안규백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들춰냈고요. 또 계엄 당시에 단전, 단수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건 없었다고 했는데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합참 지휘통제실이나 육본 또 계엄군의 동선까지도 다 밝혀냈고 거기다가 2차 계엄까지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 정황들까지도 다 낱낱이 군 병력을 어디에 배치했고 어떻게 됐고 2차 계엄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원래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했던 것인데 그걸 정확히 짚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정조사에 나와서 12월 3일 국무회의 때 어떤어떤 발언이 나왔다는 유의미한 증언도 처음 했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 국정조사가 나름대로 큰 역할과 평가를 했고 역사의 한 스테이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창준 :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까지도 시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좀 이런 얘기의 발단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규백 : 예, 그 부분이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윤석열 피청구인이나 몇 분들은 아마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현장 조사까지 갔는데 현장 조사도 응하지 않은 걸 보고 역시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정창준 : 이 두 분을 포함해서 10명을 고발하기로 했죠?
▶ 안규백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안규백 :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할 걸로 믿고 벌금을 비롯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정창준 : 이건 좀 다른 결의 얘기지만 5차 청문회에 이진동 대검 차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 안규백 : 작년 검찰에서는 아마 상당히 검찰 지휘부는 권력의 눈치의 향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력이 많이 이렇게 사그라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 위치에서 철저히 저는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특검법을 지금 발휘를 했는데.
▶ 안규백 : 명태균특검법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명태균 씨가 기소된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 이래서 특검이 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가 굉장히 심도 있게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 서둘러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는 별개로 여당에 깊숙이 개입된 특히 공당의 가장 정당의 업무인 공천에 관련돼서 깊게 개입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낱낱이 밝혀내려면 저는 검찰 갖고는 안 된다. 제3의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검찰이 수사 고삐를 당기기는 하겠지만 명태균특검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계속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하나 불러들이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소환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자체도 엄청난 양의 수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사를 지금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 이제는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더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달 15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세요?
▶ 안규백 : 최상목 권한대행은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이렇게 예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행위가 정말 옳은 행위인지 한번 거울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기를 제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 정창준 :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 정당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태균 씨가 공익 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의혹을 내고 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공익 제보자로 할 만한 인물인가요?
▶ 안규백 : 글쎄요. 그건 뭐 객관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기는 좀 평가가 낮다고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 안규백 : 일각에서는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분의 여러 가지 행적과 지금까지 해온, 또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여러 가지 USB도 5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인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쟁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 안규백 :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평의 결정이 나왔으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내 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원내대표와 수석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절차 순서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원천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청문회를 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분석을 좀 보면 시기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 그건 변수 하기 이전에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순서를 밟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IF 조건을 달아서 무엇이 되면 하고 무엇이 안 되면 않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하면 이것은 이 나라의 어떤 위치에 있고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할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외의 인간이라고 봐야죠. 이것을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와 법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걸 왜 미룹니까? 이미 합법적 절차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건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사인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 절차, 요식 절차입니다, 권한대행은.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국정협의회 이 부분도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생 현안이 많은 상황인데 좀 어떻습니까?
▶ 안규백 : 지금 현재 내란 사태 이후에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더더욱 우리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힘든 이런 아주 사상누각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생협의회는 추경과 연금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과는 별개로 저는 이것이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게 다시 헌재가 처음부터 리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시는 거죠?
▶ 안규백 : 네. 옵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항소심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 기일이 26일이에요. 설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을 받더라도 예를 들면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기 대선은 그전에 마무리되겠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창준 :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일정표를 보면. 만약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이 나왔을 때 당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심할 텐데.
▶ 안규백 : 지금 항소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준 : 네, 항소심 결과가 그랬을 때 당에서는 부담감이 좀 심할 텐데 별 큰 영향이 없을까요?
▶ 안규백 : 우리 당은 항소심 자체를 굉장히 무죄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토론회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 쟁점에 대해서 사회의 권위 있는 교수와 변호사와 로스쿨 이분들이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 토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죄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결론이 금고형 이상 나온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판례를 보면 허경영 씨하고 몇 분인데요. 사실 국회증언감정법에 보면 그 장소,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서 행한 그 발언과 내용과 진술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죄가 확실시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판단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말씀하신 토론회가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 대표 맡고 계시는 더여민에서 주최했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 이 토론회였죠?
▶ 안규백 : 네, 더여민 포럼입니다.
▷ 정창준 : 이 토론회는 어떤 계기였습니까? 아무래도.
▶ 안규백 :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쟁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토론을 개최했던 겁니다.
▷ 정창준 : 탄핵 찬반 집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1절에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 혐오 발언, 음모론 이런 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발언 이 부분이 좀 논란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규백 : 논란이 아니라 그건 광기 어린 표현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많은 합리적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당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향해서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 꽃게 밥이 됐을 것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규백 : 노상원 씨 수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을 수거를 해. 사람이 뭐 물건입니까? 수거를 해서 연평도나 실미도의 적정한 장소에 수장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하면서 12월 3일에 내란의 밤이 잘못됐으면 연평도에 수장됐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소녀라고 얘기하면 소녀상을 모독한 것입니까? 그런 표현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의원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한 4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하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 생각은.
▶ 안규백 : 글쎄요. 여당 지지자들과 일부 우파 세력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특히 보수 쪽의 기독교 세력들이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것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거기에 나오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 안규백 : 네,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고 보통의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과격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극우들 집단의 어떤 광기 어린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선관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 비리 부분이 채용 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사관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기관의 감사관 비리를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죠. 필요하다면 하는데 목이나 칼을 보고서 장칼을 뽑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적 문제,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 채용 비리를 깊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다른 기관에 있다가 또 A에서 B 기관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 정창준 : 경력직 채용이니까, 아무래도.
▶ 안규백 : 네, 경력직 채용이니까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무자격자를 뽑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도 대응 법안을 좀 냈어요. 아예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 감찰을 못 하도록 명시를 하겠다 이런 법안인데 이런 법안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규백 :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헌법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은데 제도적으로 보완될 법이 있으면 완벽한 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어떤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직원 비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사로 처벌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자꾸 규정하지 말고 그 헌법기관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비리가 있으면 수사로 처벌해라 뭐 이런 부분에도 동의하시나요?
▶ 안규백 :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 정창준 :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좀 논란입니다.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규백 : 세컨드 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흉기가 있다는 것이 내포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정 정당에 입후보해서 출마하는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포하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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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활동 종료…평가는?”
▷ 정창준 : 첫 전격 인터뷰 민주당 안규백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규백 : 네,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 내란 혐의 국조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60일간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규백 :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엄중한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특위가 악전고투를 펼치면서 60일 동안의 지난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2차례의 기관 보고 또 2차례의 구치소 현장 조사, 5차례 청문회 등 10여 차례의 청문회 활동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수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헌재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의 논리 모순에 빠지고 또 형용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예컨대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해놓고 그 뒤에 바로 또 다음 문장에 인원이라는 말이 수차례 나오는 형용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이번 내란 특위가 각 법사위, 상임위, 정보위, 국방위 전문가 의원들로 모셔서 수사기관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현미경처럼 아주 깊게 들여다봤고 또 각 수사기관이나 공수처나 검찰에서도 저희 특위 활동 내용을 아주 면밀히 지켜봤다고 그렇게 합니다.
▷ 정창준 : 위원장님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게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 안규백 : 동시에 같이했습니다.
▷ 정창준 : 약간 특위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 별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구체적 성과 있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 안규백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들춰냈고요. 또 계엄 당시에 단전, 단수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건 없었다고 했는데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합참 지휘통제실이나 육본 또 계엄군의 동선까지도 다 밝혀냈고 거기다가 2차 계엄까지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 정황들까지도 다 낱낱이 군 병력을 어디에 배치했고 어떻게 됐고 2차 계엄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원래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했던 것인데 그걸 정확히 짚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정조사에 나와서 12월 3일 국무회의 때 어떤어떤 발언이 나왔다는 유의미한 증언도 처음 했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 국정조사가 나름대로 큰 역할과 평가를 했고 역사의 한 스테이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창준 :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까지도 시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좀 이런 얘기의 발단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규백 : 예, 그 부분이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윤석열 피청구인이나 몇 분들은 아마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현장 조사까지 갔는데 현장 조사도 응하지 않은 걸 보고 역시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정창준 : 이 두 분을 포함해서 10명을 고발하기로 했죠?
▶ 안규백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안규백 :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할 걸로 믿고 벌금을 비롯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정창준 : 이건 좀 다른 결의 얘기지만 5차 청문회에 이진동 대검 차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 안규백 : 작년 검찰에서는 아마 상당히 검찰 지휘부는 권력의 눈치의 향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력이 많이 이렇게 사그라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 위치에서 철저히 저는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특검법을 지금 발휘를 했는데.
▶ 안규백 : 명태균특검법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명태균 씨가 기소된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 이래서 특검이 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가 굉장히 심도 있게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 서둘러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는 별개로 여당에 깊숙이 개입된 특히 공당의 가장 정당의 업무인 공천에 관련돼서 깊게 개입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낱낱이 밝혀내려면 저는 검찰 갖고는 안 된다. 제3의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검찰이 수사 고삐를 당기기는 하겠지만 명태균특검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계속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하나 불러들이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소환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자체도 엄청난 양의 수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사를 지금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 이제는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더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달 15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세요?
▶ 안규백 : 최상목 권한대행은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이렇게 예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행위가 정말 옳은 행위인지 한번 거울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기를 제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 정창준 :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 정당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태균 씨가 공익 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의혹을 내고 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공익 제보자로 할 만한 인물인가요?
▶ 안규백 : 글쎄요. 그건 뭐 객관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기는 좀 평가가 낮다고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 안규백 : 일각에서는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분의 여러 가지 행적과 지금까지 해온, 또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여러 가지 USB도 5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인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쟁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 안규백 :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평의 결정이 나왔으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내 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원내대표와 수석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절차 순서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원천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청문회를 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분석을 좀 보면 시기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 그건 변수 하기 이전에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순서를 밟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IF 조건을 달아서 무엇이 되면 하고 무엇이 안 되면 않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하면 이것은 이 나라의 어떤 위치에 있고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할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외의 인간이라고 봐야죠. 이것을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와 법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걸 왜 미룹니까? 이미 합법적 절차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건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사인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 절차, 요식 절차입니다, 권한대행은.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국정협의회 이 부분도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생 현안이 많은 상황인데 좀 어떻습니까?
▶ 안규백 : 지금 현재 내란 사태 이후에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더더욱 우리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힘든 이런 아주 사상누각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생협의회는 추경과 연금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과는 별개로 저는 이것이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게 다시 헌재가 처음부터 리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시는 거죠?
▶ 안규백 : 네. 옵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항소심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 기일이 26일이에요. 설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을 받더라도 예를 들면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기 대선은 그전에 마무리되겠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창준 :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일정표를 보면. 만약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이 나왔을 때 당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심할 텐데.
▶ 안규백 : 지금 항소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준 : 네, 항소심 결과가 그랬을 때 당에서는 부담감이 좀 심할 텐데 별 큰 영향이 없을까요?
▶ 안규백 : 우리 당은 항소심 자체를 굉장히 무죄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토론회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 쟁점에 대해서 사회의 권위 있는 교수와 변호사와 로스쿨 이분들이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 토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죄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결론이 금고형 이상 나온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판례를 보면 허경영 씨하고 몇 분인데요. 사실 국회증언감정법에 보면 그 장소,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서 행한 그 발언과 내용과 진술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죄가 확실시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판단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말씀하신 토론회가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 대표 맡고 계시는 더여민에서 주최했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 이 토론회였죠?
▶ 안규백 : 네, 더여민 포럼입니다.
▷ 정창준 : 이 토론회는 어떤 계기였습니까? 아무래도.
▶ 안규백 :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쟁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토론을 개최했던 겁니다.
▷ 정창준 : 탄핵 찬반 집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1절에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 혐오 발언, 음모론 이런 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발언 이 부분이 좀 논란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규백 : 논란이 아니라 그건 광기 어린 표현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많은 합리적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당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향해서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 꽃게 밥이 됐을 것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규백 : 노상원 씨 수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을 수거를 해. 사람이 뭐 물건입니까? 수거를 해서 연평도나 실미도의 적정한 장소에 수장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하면서 12월 3일에 내란의 밤이 잘못됐으면 연평도에 수장됐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소녀라고 얘기하면 소녀상을 모독한 것입니까? 그런 표현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의원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한 4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하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 생각은.
▶ 안규백 : 글쎄요. 여당 지지자들과 일부 우파 세력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특히 보수 쪽의 기독교 세력들이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것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거기에 나오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 안규백 : 네,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고 보통의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과격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극우들 집단의 어떤 광기 어린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선관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 비리 부분이 채용 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사관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기관의 감사관 비리를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죠. 필요하다면 하는데 목이나 칼을 보고서 장칼을 뽑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적 문제,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 채용 비리를 깊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다른 기관에 있다가 또 A에서 B 기관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 정창준 : 경력직 채용이니까, 아무래도.
▶ 안규백 : 네, 경력직 채용이니까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무자격자를 뽑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도 대응 법안을 좀 냈어요. 아예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 감찰을 못 하도록 명시를 하겠다 이런 법안인데 이런 법안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규백 :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헌법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은데 제도적으로 보완될 법이 있으면 완벽한 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어떤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직원 비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사로 처벌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자꾸 규정하지 말고 그 헌법기관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비리가 있으면 수사로 처벌해라 뭐 이런 부분에도 동의하시나요?
▶ 안규백 :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 정창준 :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좀 논란입니다.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규백 : 세컨드 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흉기가 있다는 것이 내포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정 정당에 입후보해서 출마하는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포하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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