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금 줄게요”…신종 금융사기 소비자 경보
입력 2025.03.04 (12:00)
수정 2025.03.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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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해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는 수법의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또 판매업체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로또 구매 이력과 금액 등을 미끼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시켜 돈을 입금시키는 수법입니다.
위조된 명함이나 사원증을 사용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공문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례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실제 기관의 로고와 직인이 포함돼 있어 겉보기에는 정식 공문처럼 보여, 피해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또 판매업체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로또 구매 이력과 금액 등을 미끼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시켜 돈을 입금시키는 수법입니다.
위조된 명함이나 사원증을 사용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공문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례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실제 기관의 로고와 직인이 포함돼 있어 겉보기에는 정식 공문처럼 보여, 피해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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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보상금 줄게요”…신종 금융사기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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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12:00:03
- 수정2025-03-04 12:59:01

최근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해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는 수법의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또 판매업체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로또 구매 이력과 금액 등을 미끼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시켜 돈을 입금시키는 수법입니다.
위조된 명함이나 사원증을 사용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공문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례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실제 기관의 로고와 직인이 포함돼 있어 겉보기에는 정식 공문처럼 보여, 피해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또 판매업체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로또 구매 이력과 금액 등을 미끼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시켜 돈을 입금시키는 수법입니다.
위조된 명함이나 사원증을 사용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공문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례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실제 기관의 로고와 직인이 포함돼 있어 겉보기에는 정식 공문처럼 보여, 피해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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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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