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11시간만

입력 2025.03.04 (14:23) 수정 2025.03.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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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서울회생법원이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늘(4일) 오전 11시,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오늘 오전 0시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현재 기준으로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수개월 이내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나진 않았지만, 재무구조개선이 없으면 5월에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현재 홈플러스 임원진이 이전처럼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을 위해 상거래 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 지급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같이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포괄허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이전처럼 협력업체와의 계약, 창립기념 대규모 할인 행사, 근로자 임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자 목록 제출은 오는 18일까지며,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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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4 14:23:55
    • 수정2025-03-04 14:24:41
    사회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서울회생법원이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늘(4일) 오전 11시,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오늘 오전 0시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현재 기준으로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수개월 이내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나진 않았지만, 재무구조개선이 없으면 5월에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현재 홈플러스 임원진이 이전처럼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을 위해 상거래 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 지급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같이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포괄허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이전처럼 협력업체와의 계약, 창립기념 대규모 할인 행사, 근로자 임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자 목록 제출은 오는 18일까지며,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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