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피시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경찰, 방임 혐의 입건

입력 2025.03.04 (15:25) 수정 2025.03.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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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피시방에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23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의 아동 방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서 '23개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구조대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피시방에 갔는데, 홈캠으로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후 처방 약을 먹이고 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외상 등 특이 사항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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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피시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경찰, 방임 혐의 입건
    • 입력 2025-03-04 15:25:47
    • 수정2025-03-04 15:28:49
    사회
부모가 피시방에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23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의 아동 방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서 '23개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구조대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피시방에 갔는데, 홈캠으로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후 처방 약을 먹이고 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외상 등 특이 사항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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