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최종심 6월 내 선고’ 발언에 “권성동 사법부 겁박 도 넘어”
입력 2025.03.04 (15:41)
수정 2025.03.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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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 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내고 “특정인의 재판을 지목해 판결 시점을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힘 머릿속에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언행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지연한 장본인은, 증인을 43명이나 신청한 검찰이었다”며 “1심 재판을 지연시킨 명백한 책임을 따지려거든 검찰에게 따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작년 11월 15일이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올해 1월 23일이었다”며 “항소심 중 2주 간의 법원 휴정까지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대비해 재판이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선법 사건 재판의 통계를 보면, 항소심을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65%나 되고, 작년에는 84%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 항소심이 끝나지 않는 게 일반적일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할 시간에, 여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이건태 법률 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내고 “특정인의 재판을 지목해 판결 시점을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힘 머릿속에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언행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지연한 장본인은, 증인을 43명이나 신청한 검찰이었다”며 “1심 재판을 지연시킨 명백한 책임을 따지려거든 검찰에게 따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작년 11월 15일이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올해 1월 23일이었다”며 “항소심 중 2주 간의 법원 휴정까지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대비해 재판이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선법 사건 재판의 통계를 보면, 항소심을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65%나 되고, 작년에는 84%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 항소심이 끝나지 않는 게 일반적일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할 시간에, 여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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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최종심 6월 내 선고’ 발언에 “권성동 사법부 겁박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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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15:41:37
- 수정2025-03-04 15:43:0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 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내고 “특정인의 재판을 지목해 판결 시점을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힘 머릿속에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언행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지연한 장본인은, 증인을 43명이나 신청한 검찰이었다”며 “1심 재판을 지연시킨 명백한 책임을 따지려거든 검찰에게 따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작년 11월 15일이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올해 1월 23일이었다”며 “항소심 중 2주 간의 법원 휴정까지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대비해 재판이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선법 사건 재판의 통계를 보면, 항소심을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65%나 되고, 작년에는 84%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 항소심이 끝나지 않는 게 일반적일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할 시간에, 여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이건태 법률 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내고 “특정인의 재판을 지목해 판결 시점을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힘 머릿속에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언행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지연한 장본인은, 증인을 43명이나 신청한 검찰이었다”며 “1심 재판을 지연시킨 명백한 책임을 따지려거든 검찰에게 따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작년 11월 15일이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올해 1월 23일이었다”며 “항소심 중 2주 간의 법원 휴정까지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대비해 재판이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선법 사건 재판의 통계를 보면, 항소심을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65%나 되고, 작년에는 84%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 항소심이 끝나지 않는 게 일반적일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할 시간에, 여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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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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