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정복 인천시장 발표 시도지사협의회 명의 개헌안 동의 안 해”

입력 2025.03.04 (19:36) 수정 2025.03.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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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개헌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조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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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4 19:36:30
    • 수정2025-03-04 19:46:34
    사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개헌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조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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