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불법 온라인 판매 221건 적발
입력 2025.03.05 (09:22)
수정 2025.03.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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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관련 제품들의 부당광고와 불법 온라인 판매 행위 22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과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등 모두 2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당 광고 사례는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 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8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키성장'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판매 행위는 모두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들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 호르몬제를 판매한 105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판매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은 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순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과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등 모두 2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당 광고 사례는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 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8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키성장'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판매 행위는 모두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들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 호르몬제를 판매한 105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판매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은 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순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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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불법 온라인 판매 2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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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5 09:22:04
- 수정2025-03-05 09:37:16

키 성장 관련 제품들의 부당광고와 불법 온라인 판매 행위 22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과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등 모두 2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당 광고 사례는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 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8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키성장'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판매 행위는 모두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들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 호르몬제를 판매한 105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판매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은 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순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과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등 모두 2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당 광고 사례는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 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8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키성장'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판매 행위는 모두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들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 호르몬제를 판매한 105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판매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은 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순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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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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