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농어촌 빈집 민박 허용…‘규제 샌드박스’
입력 2025.03.05 (10:06)
수정 2025.03.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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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단체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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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 농어촌 빈집 민박 허용…‘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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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5 10:06:03
- 수정2025-03-05 10:49:29

법인이나 단체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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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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