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이달부터 ‘타임 오프제’ 첫 도입
입력 2025.03.06 (07:46)
수정 2025.03.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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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근로 시간 면제제도인 이른바 '타임 오프제'를 처음 도입합니다.
교육청은 공무원노조와 합의해 이달부터 노조원 2명에게 '타임 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임 오프제' 해당자는 보수 손실 없이 근무 시간에 노조의 교섭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무원노조와 합의해 이달부터 노조원 2명에게 '타임 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임 오프제' 해당자는 보수 손실 없이 근무 시간에 노조의 교섭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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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이달부터 ‘타임 오프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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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6 07:46:58
- 수정2025-03-06 07:55:55

울산시교육청은 근로 시간 면제제도인 이른바 '타임 오프제'를 처음 도입합니다.
교육청은 공무원노조와 합의해 이달부터 노조원 2명에게 '타임 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임 오프제' 해당자는 보수 손실 없이 근무 시간에 노조의 교섭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무원노조와 합의해 이달부터 노조원 2명에게 '타임 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임 오프제' 해당자는 보수 손실 없이 근무 시간에 노조의 교섭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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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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