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대외 원조 동결 해제’ 하급심 명령 유지…외교관 700여명 “USAID 폐지 반대”

입력 2025.03.06 (13:03) 수정 2025.03.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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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연방법원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은 5일,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라면서 워싱턴 연방법원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을 명령하자 워싱턴 연방법원은 트럼프 취임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원조 프로그램 지원 중단을 금지하는 일시 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대외원조 주무부처 ‘국제개발처’(USAID)가 운영하거나 자금을 대고 외부 기관에 운영을 맡긴 프로그램들에 관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USAID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와 USAID에 근무하는 외교관 700여 명은 원조 중단 사태와 USAID 폐지 추진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의미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대외 원조 계약과 지원 선정을 동결하고 해지해버리겠다는 결정으로 핵심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이 위태로워지며, 신뢰에 손상을 주고 적국들이 영향력을 팽창시킬 수 있는 빈 틈이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외 원조는 자선사업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고 충돌을 예방하며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도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USAID 폐지가 미국의 지도력과 안보를 훼손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악용할 수 있는 권력 공백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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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6 13:03:23
    • 수정2025-03-06 13:17:13
    국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연방법원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은 5일,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라면서 워싱턴 연방법원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을 명령하자 워싱턴 연방법원은 트럼프 취임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원조 프로그램 지원 중단을 금지하는 일시 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대외원조 주무부처 ‘국제개발처’(USAID)가 운영하거나 자금을 대고 외부 기관에 운영을 맡긴 프로그램들에 관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USAID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와 USAID에 근무하는 외교관 700여 명은 원조 중단 사태와 USAID 폐지 추진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의미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대외 원조 계약과 지원 선정을 동결하고 해지해버리겠다는 결정으로 핵심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이 위태로워지며, 신뢰에 손상을 주고 적국들이 영향력을 팽창시킬 수 있는 빈 틈이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외 원조는 자선사업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고 충돌을 예방하며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도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USAID 폐지가 미국의 지도력과 안보를 훼손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악용할 수 있는 권력 공백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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