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자 직무 배제? 임용을 취소해야죠!” 선관위 답변이… [지금뉴스]
입력 2025.03.06 (17:25)
수정 2025.03.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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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표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다음에 임용 취소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선관위는 직무배제라는 아주 희한한 정책을 펴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잦아들면 다시 복직을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 영상에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선관위는 직무배제라는 아주 희한한 정책을 펴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잦아들면 다시 복직을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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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06 17:26:11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표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다음에 임용 취소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선관위는 직무배제라는 아주 희한한 정책을 펴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잦아들면 다시 복직을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 영상에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선관위는 직무배제라는 아주 희한한 정책을 펴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잦아들면 다시 복직을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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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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