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5.03.06 (18:07) 수정 2025.03.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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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딸 명의 편법대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6일)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과경하다(가볍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습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 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또는 의원직 상실)가 됩니다.

한편 배우자 A 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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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판결 항소
    • 입력 2025-03-06 18:07:48
    • 수정2025-03-06 18:11:36
    사회
검찰이 딸 명의 편법대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6일)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과경하다(가볍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습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 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또는 의원직 상실)가 됩니다.

한편 배우자 A 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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