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적정”
입력 2025.03.06 (19:14)
수정 2025.03.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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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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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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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6 19:14:42
- 수정2025-03-06 20:11:59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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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aufheb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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