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공무직, 돌봄권 차별 해소 요구
입력 2025.03.06 (19:16)
수정 2025.03.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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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오늘(6)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권 차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은 날마다 2시간씩 쓸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를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공무직에도 육아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당장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은 날마다 2시간씩 쓸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를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공무직에도 육아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당장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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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교육공무직, 돌봄권 차별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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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6 19:16:11
- 수정2025-03-06 19:19:46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오늘(6)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권 차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은 날마다 2시간씩 쓸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를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공무직에도 육아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당장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은 날마다 2시간씩 쓸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를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공무직에도 육아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당장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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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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