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살해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3.06 (21:49) 수정 2025.03.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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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살해해 시신까지 훼손한 전 육군 장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양광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오늘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숨진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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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료 살해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5-03-06 21:49:09
    • 수정2025-03-06 22:00:39
    뉴스9(춘천)
동료를 살해해 시신까지 훼손한 전 육군 장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양광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오늘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숨진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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