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영주시 6급 공무원에 직장 내 괴롭힘”
입력 2025.03.06 (21:54)
수정 2025.03.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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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숨진 영주시 6급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유족이 신고한 상급자 행위 중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유족이 신고한 상급자 행위 중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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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영주시 6급 공무원에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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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6 21:54:15
- 수정2025-03-06 21:56:38

지난해 11월 숨진 영주시 6급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유족이 신고한 상급자 행위 중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유족이 신고한 상급자 행위 중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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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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