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 항고할까…이 시각 중앙지검
입력 2025.03.08 (00:08)
수정 2025.03.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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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풀려나려면 검찰이 법무부에 석방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석방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기자]
네, 오늘 석방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서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입장을 발표하진 않은 거죠?
[기자]
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관례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해 왔던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이제 관심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풀려나려면 검찰이 법무부에 석방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석방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기자]
네, 오늘 석방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서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입장을 발표하진 않은 거죠?
[기자]
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관례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해 왔던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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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풀려나려면 검찰이 법무부에 석방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석방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기자]
네, 오늘 석방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서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입장을 발표하진 않은 거죠?
[기자]
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관례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해 왔던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이제 관심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풀려나려면 검찰이 법무부에 석방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석방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기자]
네, 오늘 석방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서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입장을 발표하진 않은 거죠?
[기자]
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관례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해 왔던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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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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