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수사권 논란 지적…“의문 해소해야”

입력 2025.03.08 (06:27) 수정 2025.03.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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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등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외에도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구속 취소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을 임의로 나눠 쓰기로 협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석동현/지난달 19일 : "공수처장과 판사 자신들의 독자적인 형사법 조항 해석 논리로 이렇게 신병을 구속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공수처법 등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구속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 세부 규정도, 선례도 없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적법성 논란을 떠안은 채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상완/변호사 :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었는지 등은 추후 형사재판 절차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번 심문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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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수처 수사권 논란 지적…“의문 해소해야”
    • 입력 2025-03-08 06:27:34
    • 수정2025-03-08 0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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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등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외에도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구속 취소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을 임의로 나눠 쓰기로 협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석동현/지난달 19일 : "공수처장과 판사 자신들의 독자적인 형사법 조항 해석 논리로 이렇게 신병을 구속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공수처법 등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구속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 세부 규정도, 선례도 없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적법성 논란을 떠안은 채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상완/변호사 :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었는지 등은 추후 형사재판 절차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번 심문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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