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돼도 탄핵 심판 그대로…내란 재판은 장기화 전망

입력 2025.03.08 (06:27) 수정 2025.03.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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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은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미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은 탄핵 쟁점을 의논하는 평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돼도 탄핵 심판엔 영향이 없을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재판이 진행됐고, 절차상으로는 선고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론이 종결됐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한 수사기록 등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사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은 다릅니다.

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것보다 재판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통상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면 이런 제약이 사라지고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도 더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과 자유롭게 이제 24시간 소통하면서 공판에 있어서 변호 전략을 자유롭게 짤 수가 있고, 장외 여론전도 상당히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면이 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 수사와 그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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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돼도 탄핵 심판 그대로…내란 재판은 장기화 전망
    • 입력 2025-03-08 06:27:34
    • 수정2025-03-08 0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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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은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미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은 탄핵 쟁점을 의논하는 평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돼도 탄핵 심판엔 영향이 없을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재판이 진행됐고, 절차상으로는 선고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론이 종결됐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한 수사기록 등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사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은 다릅니다.

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것보다 재판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통상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면 이런 제약이 사라지고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도 더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과 자유롭게 이제 24시간 소통하면서 공판에 있어서 변호 전략을 자유롭게 짤 수가 있고, 장외 여론전도 상당히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면이 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 수사와 그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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