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퇴직금 횡령한 간부…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5.03.09 (09:38) 수정 2025.03.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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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를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당 시설 회계 직원은 지난 2023년 4월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 B 씨가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투자로 큰 빚을 지게 돼 신용불량이 되고 대출이 어려워지자, B 씨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B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B 씨의 기초생활수급 문제와 채무 문제를 관리해 공인인증서 등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가 11건의 비위행위로 1억 1천여만원의 피해를 줬다며 해임을 의결했고, A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은 11건의 피해 중 4건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됐고, 나머지 7건도 돈을 빌려 쓴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비위 사실은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이어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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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9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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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퇴직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를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당 시설 회계 직원은 지난 2023년 4월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 B 씨가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투자로 큰 빚을 지게 돼 신용불량이 되고 대출이 어려워지자, B 씨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B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B 씨의 기초생활수급 문제와 채무 문제를 관리해 공인인증서 등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가 11건의 비위행위로 1억 1천여만원의 피해를 줬다며 해임을 의결했고, A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은 11건의 피해 중 4건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됐고, 나머지 7건도 돈을 빌려 쓴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비위 사실은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이어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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