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영장 청구 위법”…공수처 “적법 절차”

입력 2025.03.09 (17:07) 수정 2025.03.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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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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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측 “공수처, 영장 청구 위법”…공수처 “적법 절차”
    • 입력 2025-03-09 17:07:54
    • 수정2025-03-09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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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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