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초기 자금 최대 50억 원 융자
입력 2025.03.10 (12:14)
수정 2025.03.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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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초기 자금을 융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 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 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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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초기 자금 최대 50억 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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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12:14:50
- 수정2025-03-10 12:24:47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초기 자금을 융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 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 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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