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소상공인 채권부터 우선 지급할 것…14일까지 계획 수립”
입력 2025.03.10 (14:12)
수정 2025.03.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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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등이 받을 채권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지급이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같은 상거래 채권이라도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격을 나눕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그 이전에 발생한 상거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회생 계획에 따라 일부만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발생한 채권, 즉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즉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 7일 변제를 승인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그리고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먼저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세워서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금 정산이 늦어져서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지급이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같은 상거래 채권이라도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격을 나눕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그 이전에 발생한 상거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회생 계획에 따라 일부만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발생한 채권, 즉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즉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 7일 변제를 승인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그리고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먼저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세워서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금 정산이 늦어져서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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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소상공인 채권부터 우선 지급할 것…14일까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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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14:12:56
- 수정2025-03-10 14:21:32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등이 받을 채권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지급이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같은 상거래 채권이라도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격을 나눕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그 이전에 발생한 상거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회생 계획에 따라 일부만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발생한 채권, 즉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즉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 7일 변제를 승인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그리고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먼저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세워서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금 정산이 늦어져서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지급이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같은 상거래 채권이라도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격을 나눕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그 이전에 발생한 상거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회생 계획에 따라 일부만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발생한 채권, 즉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즉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 7일 변제를 승인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그리고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먼저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세워서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금 정산이 늦어져서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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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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