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석방 파장과 탄핵심판 영향은?
입력 2025.03.10 (16:04)
수정 2025.03.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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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Q-nqR0aP-N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사건건 앵커를 맡은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오후 4시 이 시간대에는 오전부터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실시간으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사사건건은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사건건 제작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성 들여서 촘촘하게 방송을 준비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3월 10일 월요일 사사건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과 공수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위법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하고요.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반드시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이런 논리인가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관련 사건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쓴 것처럼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이 인지가 될 때 이걸 입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죠. 대통령은 이제 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를 못 해요. 그런데 내란이 관련 사건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관련 사건이라는 건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혐의가 인지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없어요. 지금 검찰도 내란 수사했잖아요. 이거는 김민석, 박찬대, 조국,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둘 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걸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느냐, 경찰에 하면 돼요. 경찰이 내란 수사하다가 영장 필요하면 검사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첩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이게 공수처, 검찰 둘 다 저는 무리수를 뒀다고 봐요.
◎김용준: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로 세 가지를 적시했는데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대통령의 불법 체포와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행사한 혐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 지금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잘못된 공수처의 수사였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확정해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마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듯 얘기한 것은 저는 여론을 호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라든지 명확한 법적 근거나 또는 대법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위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말자는 취지였던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확인해 준 바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발부가 됐고요.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셈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더 앞선 판례들도 존재함에도 마치 구속 취소 결정에 있는 이 판결만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위법하다. 그러니까 불법 감금이다라는 주장은 저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 감금이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내어준 서부지법과 중앙지법도 불법 감금에 동조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공수처장을 고소, 불법 감금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안 그래도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지법과 중앙지법 같은 식의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고발 내지는 항의를 받아야 될지 싶습니다.
▼서정욱: 저는 오히려 이제 서부지법의 판사를 공수처가 속였다고 봐요. 사기를 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게 어떤 혐의냐면요,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전체 다 목록을 내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였어요, 답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분명히 했잖아요. 이걸 답을 했어야 된다고요. 모든 영장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 속인 거고요.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데, 서부에 체포영장, 구속영장만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관저를 수색부터 해야 되죠. 원래는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줘야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앙에서 수색영장이 기각됐어요. 왜? 형소법 110조, 이 말은 군사 시설에는 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자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 말은 중앙에서 기각된 걸 서부로 갔을 때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앙에서 왜 영장 기각됐는지 알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서부법원을 속인 거죠. 그리고 물론 서부법원의 이순영 판사도 자필로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서부의 판사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중앙에서 기각된 사실을 서부에 영장 청구할 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원을 속여서 저는 체포했다. 따라서 이게 대통령 불법 체포다.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한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그다음에 위증, 국회에서 했으니까 세 가지가 정당하게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김용준: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투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감 생활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들어볼 텐데,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Q. 혹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신다거나…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런 얘기는 일체 없으셨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으니까 당 지도부로서도 건강 상태 어떠신지도 좀 확인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Q. 혹시 여사님도 배석하셨는지 확인이 안 될까요?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녹취>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속 취소된 내란수괴에게 득달같이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졸개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란수괴의 졸개마저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의 졸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낯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두겁이라도 쓴 겁니까?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김용준: 어떤 대화를 대충 나눴는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찾아간 의원들에 대한 강한 비판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 잠시 두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관저에 머뭅니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는 못 하지만 그 외의 활동들, 이른바 관저 정치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상 관저 정치는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시작됐습니까?
▼장현주: 일단 석방되고 나서 그 저녁을 김치찌개로 했다, 이런 것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저에 누가 찾아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속속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 투톱에서 당을 그동안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도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에게 어떤 감사랄까요? 이런 메시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저 정치는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관저 정치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에 대한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되긴 했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재판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있는 탄핵 심판도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느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무죄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절차적인 사안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저 정치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장소에까지 메시지를 내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메시지들에 더 나아가서 직접 집회에 참석해서 지지자 결집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어제는 투톱과의 만남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탄핵심판 전까지는 좀 자제하는 모양새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을까요?
▼서정욱: 지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이 됐죠. 그때 기자들하고 등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리한테, 고건 총리죠. 보고도 받습니다. 저도 대통령이 곧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을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현안 파악이.
◎김용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 말씀이시고요.
▼서정욱: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당연히 총리한테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를 받거나 이런 걸 할 거예요. 또 지지층 결집으로 관저에서 정치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직접 나가서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이렇게는 저는 안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헌재의 판단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관저에서 조용히 법리 대응하면서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지 고민하고 또 정책도 계속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적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좀 말 중에 자꾸 내란 수괴, 수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1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확정적 범죄자라고 안 하잖아요. 또 관련자들 이화영부터 김인섭, 몇 명이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재판에서는 내란죄를 뺐어요. 뺐잖아요. 그다음에 형사재판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은 이재명 대표만 무죄 추정이고 윤 대통령은 유죄 추정입니까? 왜 재판도 안 한 분보고 자꾸 내란 수괴, 내란 수괴, 단정적으로 하는 이런 게 국론 분열하는 거예요.
◎김용준: 소추 과정에서도 빠진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께서 장 변호사님, 업무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비공식 업무 현안 보고, 이거 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보도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장현주: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불가능합니까?
▼장현주: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물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바는 있었지만, 당시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구속까지 됐다가 또 구속이 취소됐지만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로도 위법 소지가 있지 않나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직무대행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근거로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통령실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업무 보고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에 관여하는 모습이 있거나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때와 지금은 경우 자체가, 전제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서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공개 행보를 늘렸던, 이른바 여권 잠룡들, 일단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해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 본인의 주장이 받아진 것에 격하게 감사한다. 오세훈 시장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구속 취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속내가 복잡한 건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잠룡, 소위 대권 주자들마다 경우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문수 지사나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환영이죠.
◎김용준: 김문수 현직 장관이시죠.
▼서정욱: 이런 분들은 조기 대선 없다. 정상 대선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대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마 뜨뜻미지근, 뜨뜻미지근 해놨는데, 그런 분이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김용준: 한동훈 전 대표.
▼서정욱: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책을 내고 조기 대선을 전제하고 이미 정치에 복귀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모든 이슈가 또 대통령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는 속으로, 겉으로는 환영 메시지지만 속으로는 뜨뜻미지근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환영하는 김문수, 원희룡, 그다음에 좀 가장 환영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뜨뜻미지근한 한동훈, 그 사이쯤에 아마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조금 반응의 강도는 차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그걸 또 섬세하게 짚어주셨네요. 강한 순부터 약한 순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한 건 검찰이다. 검찰을 맹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입니다.
<녹취>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조속히 사법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신속한 재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직권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활보함으로써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내란의 밤 이어서 불면의 밤을 초래한 검찰은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법 정의 훼손 사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추미애 단장 직권 구속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연이어서 비상 의원총회를 가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고요. 1시간 전쯤인 3시부터도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고 지금은 잠깐 정회를 했는데, 지금 당장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시에 광화문 집회를 다시 의총 현장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장외 투쟁을 통해서, 야 5당과의 대표들과 연석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장외 투쟁을 통해서는 우선은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의 결집, 단일대오를 꾸리는 부분에 대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히 국민적인 여론을 집결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식의 논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면서 사실상 이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을 해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란의 잔불은 아직도 남아 있고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석방이 되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 결국 국민의 분노의 지점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장외 투쟁을 통해 국민들께 더 알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결집해서 이런 민심을 받아내겠다, 이런 결의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1시간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시작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직권남용 고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요. 직권남용 고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시나요?
▼서정욱: 아마 이제 탄핵하겠다는...
◎김용준: 탄핵이요.
▼서정욱: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구속 취소가 당연한데, 만에 하나 진짜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면요. 누구부터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구속 취소가 부당하다면 제일 먼저 판사, 지귀연 판사부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기존의 관례하고 다르게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 판사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죠? 그다음에 잘못했다면 오동운 공수처장 아닙니까? 공수처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결정문에 보면 의문이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안 쓰고 의문이 있다고 하면요,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 구속 취소는 판사가 하고 그다음에 더 잘못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는데 왜 심우정 총장만 계속 물고 늘어지죠?
◎김용준: 구속 지휘를 한 사람만 왜 물고 늘어지느냐?
▼서정욱: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그때 기소한 거는 관행이 날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었잖아요, 몇십 년. 관행이다 보니까 고의로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검사장 회의해서 구속기소 했잖아요. 했고 이번에는요, 이번에 비상 즉시 항고라는 건 뭐냐, 52년 전 유신 시대 때 비상입법기구에서 만든 거예요. 즉시 항고 제도가. 이게 유신의, 국회에서 만든 법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위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비슷한 제도에 의해서 구속 집행 정지에서 두 번이나 위헌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걸 감안해서 대검의 차장부터 부장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즉시 항고해봤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시한 거잖아요. 이게 왜 총장이 탄핵이 되고 직권남용이 되죠? 대검의 모든 간부들이 회의한 건데요. 항소하는 게 됩니까?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산수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견해찹니다. 검찰은 오랜 관행에 따라 날로 계산했고 판사는 엄밀하게 시간으로 했고, 이게 견해차이지, 산수를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런 건 무죄가 나도요, 견해 차이일 때는 검사들 징계 안 합니다.
◎김용준: 이 얘기까지 한번 좀 듣고 우리 장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은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즉시 항고 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언급도 했는데, 듣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우정 / 검찰총장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용준: 사실 이 구속 지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방금 보신 것처럼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강조를 했고요.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영장주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말만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1심 법원의 결정에 존중을 했었는지 좀 낯설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서 변호사님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원에 항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원이 1심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급 법원을 통해 다툴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대한 의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구속 기간을 결정할 때 날수로 세왔습니다. 10일이라는 그 날수에 산입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계산해왔었는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서부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1심 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로서는 검찰이라는 조직 논리만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구속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기준이 변화하게 되는 지금 변곡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본인들이 수사했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부정하는 결정이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 항고를 해서 다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항고를 포기하는 것, 이것 자체로도 민주당이 보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심우정 총장은 관련해서 법원의 어떤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 아닙니까?
◎김용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장현주: 구속 기간 만료 계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투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즉시 항고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항고는 하지 않고 이것을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것만큼 자기 모순적인 논리가 있는가, 저는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용준: 앞서 잠깐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비유까지 드셨는데, 그 정도로 모순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언급하신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욱: 지금 이제 사람을 구속하고 안 하고요. 이거는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기소가 되면 모든 건 구속이든 모든 결정은 판사가, 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 취소라는 건 뭐냐 하면 구속이 잘못됐다,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요,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복 제도를 둔다는 게 발상 자체가 법조인이라면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건 진짜 우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법조인이라면 판사가 구속을 취소했다, 또는 판사가 보석 풀어줬다, 또는 판사가 구속 집행 정지를 해줬다. 여기에 불복하면서 그 판결의 효력이 중단이 돼서 더 억울하게 1~2주는 더 구속돼야 된다.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 그래서 유신 때 비상입법기구에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는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투니까, 헌재에서 그때도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그런데 이 구속 취소는 이례적이에요. 제가 변호사 3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게 구속 취소고 듣도 보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안 다투니까 아직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법조인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일단은 위헌이니까, 그러니까 안 다투고 나중에 본안에서 다투든지 아니면 보통 항고로 다투면 돼요. 일단 풀어주고 보통 항고로 한번 받아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즉시 항고를 해서 인신에 관해서 검사가 1~2주나 몇 주를 막아둔다. 이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봐요.
▼장현주: 그런데 저는 좀 반론이 있는 게요. 그러면 검찰이 헌재인가요? 지금 현재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 법 해석이고 주장일 뿐이죠. 법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지금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왜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장현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용준: 의도가 있다.
▼장현주: 왜냐하면 검찰의 조직 논리로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거의 수사 관행을 뒤집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일례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날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수 조사에서 그 모든 피고인들 석방해줄 겁니까? 또는 그 사람들 형사 보상해줄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안에서 다툴 것이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순리인 것인데, 이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 검찰총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이것을 위헌이다라고 단정 짓는 저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두 분이 공방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가볼게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공방이 오갔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것인데, 체포 후에 구속 기한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지나서 공소 제기를 했다고 판단한 건데, 지금 형사소송법 66조 보시면 1일로 산정한다. 날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에 법원의 이번 판단이 이례적인 거 아니냐,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욱: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거죠, 66조는요. 법에 보면 구속 기한이 경찰은 10일.
◎김용준: 10일.
▼서정욱: 그다음에 검찰은 10일에 한 번 더 10일 연장.
◎김용준: 연장.
▼서정욱: 이거는 날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날로 하고, 그래서 초일도 1분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거는 법에 딱 10일, 10일, 날로 돼 있단 말이죠.
◎김용준: 명시가 돼 있고.
▼서정욱: 그런데 문제는요,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록을 접수한 때 그다음에 반환한 때, 때라고 돼 있거든요.
◎김용준: 때라고 돼 있네요.
▼서정욱: 예, 그게 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요즘 시간 적잖아요.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기록을 받아온 게 새벽 12시 32분이다. 이런 식으로 다 요즘 시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로 접수할 때는 시간이 딱 뜨고요. 옛날하고 틀려요. 아주 저는 이제까지 관행이 저는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10일을 누가 안 건 거예요, 미란다 원칙처럼. 왜 그러냐면 대충 그냥 3일 정도 공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불리한 해석이잖아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이번 계기로 저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면 실질심사 기간 있죠? 그 시간도 원래는 공제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을 공제하는 것도 옛날에는요, 실질심사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불이익받아라, 그래서 시간을 공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기 싫은 사람, 포기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기록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3일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날로 계산하면. 따라서 이 조항은 아예 옛날에 임의 절차 때 있던 조항이고 지금은 영장실질심사는 누구나 100% 하기 싫어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공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심우정 검찰총장도요, 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현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존중해서 석방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 말고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위 법원에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특수본으로서는 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항고를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재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도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구속 기간의 어떤 기간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 관례를 뒤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귀연 판사도 확실하게 위법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절차적인 적법성 때문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으로 가서 다투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검찰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처럼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석방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논란들이 엉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선 수사기관에서 구속 기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그 공수처 언급을 또 하셨는데, 이 법원의 구속,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은 건데, 재판부 설명을 좀 보면요, 적법성의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구속 기한 계산을 잘못한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그렇죠. 판결문을 쓸 때는요, 단정적으로 안 써요. 예를 들어서 A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안 적고요. A의 말은 믿기 어렵다, 이 정도로 완화해서 보통 씁니다. 이게 외교적 수사처럼, 따라서 이 정도면요, 그냥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의문이 있다, 이런 정도 써놓으면요, 이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보십시오. 관련 사고를 자꾸 확대하면요, 우리가 검수완박을 왜 했냐고, 검수완박이라는 게 경제나 부패, 2개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본류 범죄가 부패와 경제,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모든 걸 다, 외환까지 다 하면요, 그러면 검수완박이 의미가 뭐냐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주장했잖아요, 김용민 의원이나. 검찰이 수사권이 다 축소돼서 몇 개 안 되는데 왜 내란 수사하느냐, 초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문제 삼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자꾸 망상 속에서 하면 안 돼요. 실제 직권남용을 성실하게 수사하다가 그다음에 뭔가 증거가 나와가지고 다른 게 좀 보일 때, 그것도 다른 게 부수적인 거라야지, 이게 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나 검찰이 무한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날짜 있잖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시간하고 날은 다퉈볼 만해요. 위에 다퉈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뭐냐 하면,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위헌이에요. 따라서 만에 하나 상급 법원에 다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바로 헌재로 갑니다. 바로 긴급하게 위헌이라고 하면 그 제도가,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 제도가 위헌이고, 따라서 날이냐 시간이냐는 본안에서 다투든지 아니면 보통 항고로 다투든지, 그건 다퉈보면 되는 거예요.
◎김용준: 이 상황에서요. 지금 공수처에 대한 어떤 수사 적법성 논란은 있어 왔고 또 이번의 법원 판단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안 재판에서도 본격화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현주: 저는 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렵다.
▼장현주: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들고나오면서 결국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불법 수사였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런 절차적인 주장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속이 취소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구속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소 기각 사유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소 기각 사유는 형소법 327조에 정해져 있고 한정적 열거 사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 자체가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공소가 제기됐다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 기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중앙지법 결정에서도 이것을 바로 위법하다라고 확인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소기각으로 나아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게 공소 기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서정욱: 지금 김웅 전 의원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도 전부 공소기각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로 아예 공처가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으면 이게 공소 기억 말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KBS에서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면 KBS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결이 됩니까? 수사권 자체가 없으면요. 검찰은 기소만 했잖아요. 그랬더니 검찰은 기소권만 하루 만에 했고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으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100% 왜 아무나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100%고요. 그다음에 불법 체포 감금도 마찬가지예요. 1월 25일 자정부로 1월 26일부터는 이게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10일밖에 못 잡아두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0 며칠간은 나라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사람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무고한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구속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해서 기소하면요. 이 절차가 적법한 절차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두 달 동안 가둬 놓고 불법으로 구속해 놓고 수사해서 이렇게 기소하면 금액 아무 관계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저는 공소기한만 본다고 봅니다.
▼장현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공수처에 이첩을 받아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 수사권이 없어지면 공소 기각 사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안정장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론적인 부분인데요.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할 당시에 공수처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 건의 사건을 송치받아서 병합을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되더라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서 송치 받아서 기소했던 부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봐도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그런데 그거는요. 그때 공수처가 한번 기록을 보세요. 공수처가 검찰하고 경찰에 둘 다 사건을 넘기라 이래가지고 경찰이 이첩을 한 거예요. 다만 공조본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그냥 같이 수사하는 거지 이미 경찰도 사건 자체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다 두 군데 다 받아서 검찰로 나중에 기소권 행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두 기관이 예비용으로 이게 예비 타이어처럼 이게 안 되면 이게 되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김용준: 절차적 흠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공소 기각까지 갈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들어봤고요. 어제 또 석방 모습을 보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길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올 때 대통령 경호처에 김성훈 차장 김성훈 차장이 이른바 밀착 마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경호를 이어갈 필요성이 생겼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사실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예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구속영장까지 수차례 신청을 했으나 사실 검찰이 계속 반려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반려로 인해서 사실 김성훈 차장으로 인해 어떤 경호처의 어떤 문제라든지 특히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대통령이 석방되고 또 김성훈 차장이 지근거리에서 저렇게 경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특히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자,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각각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지 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준: 여야의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고 있는데 의견 몇 가지 볼까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 마찬가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김두관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100% 의심하지 않는다. 서 변호사님 구속 취소라는 변수, 헌법재판소에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나요?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을까요?
▼서정욱: 지금 현재 헌재가 증인이 16명인데 90분씩 했죠. 이거 가지고 이게 실제 팩트 체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수많은 수사 기록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수사 기록한 게 대통령이 7만 쪽이에요. 그중에는 초기에 경찰이 만든 서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도 16번 압수수색하고, 이 공수처도 문상호 사령관부터 여러 명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쌓여요. 또 검찰도 초기에 한 500명 이상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렇게 다 수사 서류가 다 쌓인 게 7만 쪽이에요. 이 중에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공수처는 다 위법 수집 증거예요. 5개 다 다시 한번 헌재에서 공수처가 작성한 문건은 빼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죠. 이거 우리 조지호 진술, 청장 또는 이진우 수방사 진술 또는 곽종근 진술 이거는 이게 증거가 될까요? 이거는요. 박찬대, 김민석, 김용민, 조국 이분들이 옛날에 한 말로 보면 돼요. 옛날에 이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은 절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검찰이 수사에 가면 이게 다 공소기간을 다 무효 돼 가지고 면죄부 주려는 꼼수다. 즉각 수사 중단해라 이거는 안 그러면 이게 탄핵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넘기라, 넘기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조서 받으면 이게 불법이죠. 이 불법 조서 가지고 지금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불법 수사 기록으로 만에 하나 이게 팩트 사실 확인을 헌재가 하면요. 이거는 누구도 승복 안 할 거예요. 왜? 그럼 민주당이 검찰 수사라는 게 불법이다 분명히 했고 공수처도 불법이다, 지금 이게 지귀연 판사가. 따라서 이게 저는 절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수사 기록에.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런 얘기의 연장선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실체적 내지는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고 김문수 장관, 권성동 원내대표도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장 변호사님, 변론을 재개해서 이런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변론 기일을 진행해 왔고요. 증인 신문 기일도 진행해 와서 변론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그것도 형사재판의 실체를 판단해서 유무죄를 다룬 것도 아니고요. 구속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구속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당연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구속 취소도 된 것처럼 헌법재판에서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니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인데, 저는 이런 주장을 재판관들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이 사실 어제 오늘 했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실질 심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 흠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했던 바가 있었고, 그때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그런 주장들을 물려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의 반대 심문권이 보장이 안 됐다는 둥 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관련된 부분들을 정해왔던 것이고 뭐 조서들을 받아서 증거로 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미 평의를 통해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절차 흠결을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이것을 변론 재개하거나 또는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난달인가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론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이 확립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적인 흠결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미 선을 그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정욱: 지금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아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주장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거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두 개가 더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헌재법 32조에 보면 송부 촉탁 할 때 수사나 재판 그다음에 소추 중인 사건은 송부 촉탁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법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 조문을 가지고 아니 그거는 원본 못 받는 거고 복사본은 받아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유치원생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면 우롱을 해도 유분수지 법에 헌재법을 저는 개정을 하는 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고 봐요. 왜 수사 기록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빨리 하다 보면 탄핵 재판을 그런데 지금 법에 분명히 수사 재판 소추 정의가 안 되고 실제 한덕수 대행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탄핵에도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선택적으로 주죠? 왜 두 명은 수사 중이라고 안 주고 왜 윤석열 대통령만 줍니까? 제 말은 헌재법 32조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요. 복사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고치든지 앞으로 탄핵 재판의 신속성이나 이게 여러 이유를 고치든지 저는 그게 하나 두 번째 문제 되고요. 더 결정적인 건 2020년에 또 형소법이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 자꾸 케이스를 들면 안 돼요. 그때는 이 검사 조서가 증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에 법박기가 없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불법이라고 봐요. 한 번 불법 가지고 관행이니까 이게 계속 받는다. 앞으로 헌재도 이런 관행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귀연 부장이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다 적법이 아닙니다. 이 수사 기록을 받아가는 이 잘못된 관행은 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끊어야 됩니다.
▼장현주: 글쎄요.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혐의가 불거져 왔을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경찰과 검찰 공수처 세 기관이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과연 수사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검찰도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바가 있고 그 발부받은 영장으로 미뤄보아 결국 공수처도 검찰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불법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검찰로부터 그리고 경찰로부터 관련된 지금 조서들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받아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증거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례가 있는 것이고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이 부분의 해석이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현재까지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끝내고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면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사례를 좀 볼게요. 이전 사례를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일정들 사례를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서정욱: 아니요. 저는 그래 안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미 그때 소장 대행이 퇴임 때문에 무리하게 한 게 11일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쟁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쟁점이 없다.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있잖아요. 우리 여당이 선거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발언이잖아요. 팩트, 심리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그런데 이번에는요. 판단할 게 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체포 좀 하더라도 홍장원 메모부터 의혹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곽종근 끌어내려는 거 이것도 오염, 회유 의혹도 있고요. 뭐든지 실행이 돼 버렸으면 명쾌하죠. 예를 들어 그냥 이재명 한동훈 체포해버렸으면 명쾌하고 의원들 다 끌어내버렸으면 명쾌해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항명일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분노 수준의 그냥 다 잡아요. 우리 술 먹다 보면 분노하다 보면 이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상의 직무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랐다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진짜 체포가 치밀하게 준비됐나 이게 끌어낸 게 있나 또는 이게 선거는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한 건가 아니면 검증하는 건가 쟁점이 5개로 돼 있잖아요. 노무현 때보다 저는 이게 몇 배로 쟁점이 많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게 팩트 확인부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판결에 적어야 되느냐 우리가 형사 판결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만 대충 인정해서 탄핵이 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아직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아직 사실 확인이 팩트가 정리가 안 됐다. 팩트가 정리돼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대하냐 안 하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느냐 또 다음의 단계로 가거든요. 저는 의외로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순서를 보더라도 이게 한덕수 총리는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먼저 끝냈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3월 말이나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지금 다퉈볼 쟁점들이 무수히 많다 말씀도 하셨고요. 또 지금 재판관 중에서는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주 금요일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현주: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국회로부터 받아들고 탄핵 절차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거든요. 특히나 집중 심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건 당연히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을 우선순위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집중 심리하겠다라는 헌재의 의지는 그동안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이 많다라고는 하셨지만 그 많은 쟁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쟁점이 글쎄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쟁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77조에 정한 실질적인 요건과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라고 동의하시는 국민들 계시지 않을 것 같고요.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다라는 쟁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찰이 탄핵심판 당일에 서울 중구 종로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헌재 인근에 예를 들면 주유소나 공장 같은 곳을 폐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탄핵 찬반 주장하는 양쪽 글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여론의 움직임들, 탄핵심판 선고의 여파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서부지법 사건도 있고 하니까 더 경찰이 신경을 쓰는데요. 저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게 법치국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한테만 계속 승복을 하는데 반대쪽 있잖아요. 국회도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을 때 깔끔하게 우리도 승복하겠다 이걸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고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본인 재판도 선고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의 재판이 성실히 임하겠다 어디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궤변 들여놓으면 안 되고 전부 다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김용준: 예 장 변호사님
▼장현주: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적인 어떤 국론 불안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고일을 두고 경찰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국론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석방이 돼서 메시지를 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분열의 메시지 말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가 조금 더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정치권 이야기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Q-nqR0aP-N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사건건 앵커를 맡은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오후 4시 이 시간대에는 오전부터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실시간으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사사건건은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사건건 제작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성 들여서 촘촘하게 방송을 준비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3월 10일 월요일 사사건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과 공수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위법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하고요.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반드시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이런 논리인가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관련 사건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쓴 것처럼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이 인지가 될 때 이걸 입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죠. 대통령은 이제 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를 못 해요. 그런데 내란이 관련 사건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관련 사건이라는 건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혐의가 인지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없어요. 지금 검찰도 내란 수사했잖아요. 이거는 김민석, 박찬대, 조국,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둘 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걸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느냐, 경찰에 하면 돼요. 경찰이 내란 수사하다가 영장 필요하면 검사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첩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이게 공수처, 검찰 둘 다 저는 무리수를 뒀다고 봐요.
◎김용준: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로 세 가지를 적시했는데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대통령의 불법 체포와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행사한 혐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 지금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잘못된 공수처의 수사였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확정해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마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듯 얘기한 것은 저는 여론을 호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라든지 명확한 법적 근거나 또는 대법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위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말자는 취지였던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확인해 준 바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발부가 됐고요.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셈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더 앞선 판례들도 존재함에도 마치 구속 취소 결정에 있는 이 판결만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위법하다. 그러니까 불법 감금이다라는 주장은 저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 감금이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내어준 서부지법과 중앙지법도 불법 감금에 동조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공수처장을 고소, 불법 감금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안 그래도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지법과 중앙지법 같은 식의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고발 내지는 항의를 받아야 될지 싶습니다.
▼서정욱: 저는 오히려 이제 서부지법의 판사를 공수처가 속였다고 봐요. 사기를 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게 어떤 혐의냐면요,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전체 다 목록을 내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였어요, 답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분명히 했잖아요. 이걸 답을 했어야 된다고요. 모든 영장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 속인 거고요.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데, 서부에 체포영장, 구속영장만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관저를 수색부터 해야 되죠. 원래는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줘야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앙에서 수색영장이 기각됐어요. 왜? 형소법 110조, 이 말은 군사 시설에는 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자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 말은 중앙에서 기각된 걸 서부로 갔을 때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앙에서 왜 영장 기각됐는지 알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서부법원을 속인 거죠. 그리고 물론 서부법원의 이순영 판사도 자필로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서부의 판사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중앙에서 기각된 사실을 서부에 영장 청구할 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원을 속여서 저는 체포했다. 따라서 이게 대통령 불법 체포다.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한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그다음에 위증, 국회에서 했으니까 세 가지가 정당하게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김용준: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투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감 생활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들어볼 텐데,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Q. 혹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신다거나…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런 얘기는 일체 없으셨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으니까 당 지도부로서도 건강 상태 어떠신지도 좀 확인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Q. 혹시 여사님도 배석하셨는지 확인이 안 될까요?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녹취>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속 취소된 내란수괴에게 득달같이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졸개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란수괴의 졸개마저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의 졸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낯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두겁이라도 쓴 겁니까?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김용준: 어떤 대화를 대충 나눴는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찾아간 의원들에 대한 강한 비판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 잠시 두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관저에 머뭅니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는 못 하지만 그 외의 활동들, 이른바 관저 정치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상 관저 정치는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시작됐습니까?
▼장현주: 일단 석방되고 나서 그 저녁을 김치찌개로 했다, 이런 것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저에 누가 찾아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속속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 투톱에서 당을 그동안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도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에게 어떤 감사랄까요? 이런 메시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저 정치는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관저 정치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에 대한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되긴 했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재판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있는 탄핵 심판도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느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무죄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절차적인 사안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저 정치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장소에까지 메시지를 내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메시지들에 더 나아가서 직접 집회에 참석해서 지지자 결집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어제는 투톱과의 만남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탄핵심판 전까지는 좀 자제하는 모양새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을까요?
▼서정욱: 지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이 됐죠. 그때 기자들하고 등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리한테, 고건 총리죠. 보고도 받습니다. 저도 대통령이 곧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을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현안 파악이.
◎김용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 말씀이시고요.
▼서정욱: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당연히 총리한테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를 받거나 이런 걸 할 거예요. 또 지지층 결집으로 관저에서 정치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직접 나가서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이렇게는 저는 안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헌재의 판단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관저에서 조용히 법리 대응하면서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지 고민하고 또 정책도 계속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적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좀 말 중에 자꾸 내란 수괴, 수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1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확정적 범죄자라고 안 하잖아요. 또 관련자들 이화영부터 김인섭, 몇 명이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재판에서는 내란죄를 뺐어요. 뺐잖아요. 그다음에 형사재판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은 이재명 대표만 무죄 추정이고 윤 대통령은 유죄 추정입니까? 왜 재판도 안 한 분보고 자꾸 내란 수괴, 내란 수괴, 단정적으로 하는 이런 게 국론 분열하는 거예요.
◎김용준: 소추 과정에서도 빠진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께서 장 변호사님, 업무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비공식 업무 현안 보고, 이거 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보도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장현주: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불가능합니까?
▼장현주: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물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바는 있었지만, 당시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구속까지 됐다가 또 구속이 취소됐지만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로도 위법 소지가 있지 않나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직무대행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근거로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통령실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업무 보고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에 관여하는 모습이 있거나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때와 지금은 경우 자체가, 전제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서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공개 행보를 늘렸던, 이른바 여권 잠룡들, 일단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해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 본인의 주장이 받아진 것에 격하게 감사한다. 오세훈 시장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구속 취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속내가 복잡한 건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잠룡, 소위 대권 주자들마다 경우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문수 지사나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환영이죠.
◎김용준: 김문수 현직 장관이시죠.
▼서정욱: 이런 분들은 조기 대선 없다. 정상 대선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대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마 뜨뜻미지근, 뜨뜻미지근 해놨는데, 그런 분이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김용준: 한동훈 전 대표.
▼서정욱: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책을 내고 조기 대선을 전제하고 이미 정치에 복귀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모든 이슈가 또 대통령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는 속으로, 겉으로는 환영 메시지지만 속으로는 뜨뜻미지근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환영하는 김문수, 원희룡, 그다음에 좀 가장 환영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뜨뜻미지근한 한동훈, 그 사이쯤에 아마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조금 반응의 강도는 차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그걸 또 섬세하게 짚어주셨네요. 강한 순부터 약한 순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한 건 검찰이다. 검찰을 맹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입니다.
<녹취>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조속히 사법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신속한 재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직권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활보함으로써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내란의 밤 이어서 불면의 밤을 초래한 검찰은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법 정의 훼손 사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추미애 단장 직권 구속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연이어서 비상 의원총회를 가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고요. 1시간 전쯤인 3시부터도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고 지금은 잠깐 정회를 했는데, 지금 당장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시에 광화문 집회를 다시 의총 현장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장외 투쟁을 통해서, 야 5당과의 대표들과 연석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장외 투쟁을 통해서는 우선은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의 결집, 단일대오를 꾸리는 부분에 대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히 국민적인 여론을 집결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식의 논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면서 사실상 이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을 해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란의 잔불은 아직도 남아 있고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석방이 되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 결국 국민의 분노의 지점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장외 투쟁을 통해 국민들께 더 알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결집해서 이런 민심을 받아내겠다, 이런 결의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1시간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시작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직권남용 고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요. 직권남용 고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시나요?
▼서정욱: 아마 이제 탄핵하겠다는...
◎김용준: 탄핵이요.
▼서정욱: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구속 취소가 당연한데, 만에 하나 진짜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면요. 누구부터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구속 취소가 부당하다면 제일 먼저 판사, 지귀연 판사부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기존의 관례하고 다르게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 판사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죠? 그다음에 잘못했다면 오동운 공수처장 아닙니까? 공수처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결정문에 보면 의문이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안 쓰고 의문이 있다고 하면요,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 구속 취소는 판사가 하고 그다음에 더 잘못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는데 왜 심우정 총장만 계속 물고 늘어지죠?
◎김용준: 구속 지휘를 한 사람만 왜 물고 늘어지느냐?
▼서정욱: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그때 기소한 거는 관행이 날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었잖아요, 몇십 년. 관행이다 보니까 고의로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검사장 회의해서 구속기소 했잖아요. 했고 이번에는요, 이번에 비상 즉시 항고라는 건 뭐냐, 52년 전 유신 시대 때 비상입법기구에서 만든 거예요. 즉시 항고 제도가. 이게 유신의, 국회에서 만든 법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위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비슷한 제도에 의해서 구속 집행 정지에서 두 번이나 위헌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걸 감안해서 대검의 차장부터 부장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즉시 항고해봤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시한 거잖아요. 이게 왜 총장이 탄핵이 되고 직권남용이 되죠? 대검의 모든 간부들이 회의한 건데요. 항소하는 게 됩니까?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산수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견해찹니다. 검찰은 오랜 관행에 따라 날로 계산했고 판사는 엄밀하게 시간으로 했고, 이게 견해차이지, 산수를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런 건 무죄가 나도요, 견해 차이일 때는 검사들 징계 안 합니다.
◎김용준: 이 얘기까지 한번 좀 듣고 우리 장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은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즉시 항고 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언급도 했는데, 듣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우정 / 검찰총장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용준: 사실 이 구속 지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방금 보신 것처럼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강조를 했고요.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영장주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말만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1심 법원의 결정에 존중을 했었는지 좀 낯설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서 변호사님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원에 항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원이 1심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급 법원을 통해 다툴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대한 의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구속 기간을 결정할 때 날수로 세왔습니다. 10일이라는 그 날수에 산입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계산해왔었는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서부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1심 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로서는 검찰이라는 조직 논리만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구속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기준이 변화하게 되는 지금 변곡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본인들이 수사했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부정하는 결정이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 항고를 해서 다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항고를 포기하는 것, 이것 자체로도 민주당이 보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심우정 총장은 관련해서 법원의 어떤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 아닙니까?
◎김용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장현주: 구속 기간 만료 계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투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즉시 항고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항고는 하지 않고 이것을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것만큼 자기 모순적인 논리가 있는가, 저는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용준: 앞서 잠깐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비유까지 드셨는데, 그 정도로 모순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언급하신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욱: 지금 이제 사람을 구속하고 안 하고요. 이거는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기소가 되면 모든 건 구속이든 모든 결정은 판사가, 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 취소라는 건 뭐냐 하면 구속이 잘못됐다,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요,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복 제도를 둔다는 게 발상 자체가 법조인이라면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건 진짜 우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법조인이라면 판사가 구속을 취소했다, 또는 판사가 보석 풀어줬다, 또는 판사가 구속 집행 정지를 해줬다. 여기에 불복하면서 그 판결의 효력이 중단이 돼서 더 억울하게 1~2주는 더 구속돼야 된다.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 그래서 유신 때 비상입법기구에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는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투니까, 헌재에서 그때도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그런데 이 구속 취소는 이례적이에요. 제가 변호사 3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게 구속 취소고 듣도 보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안 다투니까 아직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법조인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일단은 위헌이니까, 그러니까 안 다투고 나중에 본안에서 다투든지 아니면 보통 항고로 다투면 돼요. 일단 풀어주고 보통 항고로 한번 받아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즉시 항고를 해서 인신에 관해서 검사가 1~2주나 몇 주를 막아둔다. 이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봐요.
▼장현주: 그런데 저는 좀 반론이 있는 게요. 그러면 검찰이 헌재인가요? 지금 현재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 법 해석이고 주장일 뿐이죠. 법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지금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왜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장현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용준: 의도가 있다.
▼장현주: 왜냐하면 검찰의 조직 논리로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거의 수사 관행을 뒤집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일례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날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수 조사에서 그 모든 피고인들 석방해줄 겁니까? 또는 그 사람들 형사 보상해줄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안에서 다툴 것이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순리인 것인데, 이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 검찰총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이것을 위헌이다라고 단정 짓는 저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두 분이 공방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가볼게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공방이 오갔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것인데, 체포 후에 구속 기한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지나서 공소 제기를 했다고 판단한 건데, 지금 형사소송법 66조 보시면 1일로 산정한다. 날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에 법원의 이번 판단이 이례적인 거 아니냐,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욱: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거죠, 66조는요. 법에 보면 구속 기한이 경찰은 10일.
◎김용준: 10일.
▼서정욱: 그다음에 검찰은 10일에 한 번 더 10일 연장.
◎김용준: 연장.
▼서정욱: 이거는 날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날로 하고, 그래서 초일도 1분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거는 법에 딱 10일, 10일, 날로 돼 있단 말이죠.
◎김용준: 명시가 돼 있고.
▼서정욱: 그런데 문제는요,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록을 접수한 때 그다음에 반환한 때, 때라고 돼 있거든요.
◎김용준: 때라고 돼 있네요.
▼서정욱: 예, 그게 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요즘 시간 적잖아요.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기록을 받아온 게 새벽 12시 32분이다. 이런 식으로 다 요즘 시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로 접수할 때는 시간이 딱 뜨고요. 옛날하고 틀려요. 아주 저는 이제까지 관행이 저는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10일을 누가 안 건 거예요, 미란다 원칙처럼. 왜 그러냐면 대충 그냥 3일 정도 공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불리한 해석이잖아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이번 계기로 저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면 실질심사 기간 있죠? 그 시간도 원래는 공제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을 공제하는 것도 옛날에는요, 실질심사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불이익받아라, 그래서 시간을 공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기 싫은 사람, 포기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기록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3일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날로 계산하면. 따라서 이 조항은 아예 옛날에 임의 절차 때 있던 조항이고 지금은 영장실질심사는 누구나 100% 하기 싫어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공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심우정 검찰총장도요, 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현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존중해서 석방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 말고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위 법원에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특수본으로서는 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항고를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재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도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구속 기간의 어떤 기간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 관례를 뒤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귀연 판사도 확실하게 위법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절차적인 적법성 때문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으로 가서 다투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검찰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처럼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석방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논란들이 엉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선 수사기관에서 구속 기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그 공수처 언급을 또 하셨는데, 이 법원의 구속,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은 건데, 재판부 설명을 좀 보면요, 적법성의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구속 기한 계산을 잘못한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그렇죠. 판결문을 쓸 때는요, 단정적으로 안 써요. 예를 들어서 A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안 적고요. A의 말은 믿기 어렵다, 이 정도로 완화해서 보통 씁니다. 이게 외교적 수사처럼, 따라서 이 정도면요, 그냥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의문이 있다, 이런 정도 써놓으면요, 이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보십시오. 관련 사고를 자꾸 확대하면요, 우리가 검수완박을 왜 했냐고, 검수완박이라는 게 경제나 부패, 2개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본류 범죄가 부패와 경제,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모든 걸 다, 외환까지 다 하면요, 그러면 검수완박이 의미가 뭐냐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주장했잖아요, 김용민 의원이나. 검찰이 수사권이 다 축소돼서 몇 개 안 되는데 왜 내란 수사하느냐, 초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문제 삼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자꾸 망상 속에서 하면 안 돼요. 실제 직권남용을 성실하게 수사하다가 그다음에 뭔가 증거가 나와가지고 다른 게 좀 보일 때, 그것도 다른 게 부수적인 거라야지, 이게 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나 검찰이 무한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날짜 있잖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시간하고 날은 다퉈볼 만해요. 위에 다퉈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뭐냐 하면,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위헌이에요. 따라서 만에 하나 상급 법원에 다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바로 헌재로 갑니다. 바로 긴급하게 위헌이라고 하면 그 제도가,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 제도가 위헌이고, 따라서 날이냐 시간이냐는 본안에서 다투든지 아니면 보통 항고로 다투든지, 그건 다퉈보면 되는 거예요.
◎김용준: 이 상황에서요. 지금 공수처에 대한 어떤 수사 적법성 논란은 있어 왔고 또 이번의 법원 판단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안 재판에서도 본격화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현주: 저는 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렵다.
▼장현주: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들고나오면서 결국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불법 수사였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런 절차적인 주장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속이 취소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구속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소 기각 사유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소 기각 사유는 형소법 327조에 정해져 있고 한정적 열거 사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 자체가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공소가 제기됐다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 기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중앙지법 결정에서도 이것을 바로 위법하다라고 확인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소기각으로 나아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게 공소 기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서정욱: 지금 김웅 전 의원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도 전부 공소기각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로 아예 공처가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으면 이게 공소 기억 말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KBS에서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면 KBS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결이 됩니까? 수사권 자체가 없으면요. 검찰은 기소만 했잖아요. 그랬더니 검찰은 기소권만 하루 만에 했고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으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100% 왜 아무나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100%고요. 그다음에 불법 체포 감금도 마찬가지예요. 1월 25일 자정부로 1월 26일부터는 이게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10일밖에 못 잡아두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0 며칠간은 나라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사람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무고한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구속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해서 기소하면요. 이 절차가 적법한 절차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두 달 동안 가둬 놓고 불법으로 구속해 놓고 수사해서 이렇게 기소하면 금액 아무 관계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저는 공소기한만 본다고 봅니다.
▼장현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공수처에 이첩을 받아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 수사권이 없어지면 공소 기각 사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안정장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론적인 부분인데요.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할 당시에 공수처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 건의 사건을 송치받아서 병합을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되더라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서 송치 받아서 기소했던 부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봐도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그런데 그거는요. 그때 공수처가 한번 기록을 보세요. 공수처가 검찰하고 경찰에 둘 다 사건을 넘기라 이래가지고 경찰이 이첩을 한 거예요. 다만 공조본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그냥 같이 수사하는 거지 이미 경찰도 사건 자체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다 두 군데 다 받아서 검찰로 나중에 기소권 행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두 기관이 예비용으로 이게 예비 타이어처럼 이게 안 되면 이게 되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김용준: 절차적 흠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공소 기각까지 갈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들어봤고요. 어제 또 석방 모습을 보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길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올 때 대통령 경호처에 김성훈 차장 김성훈 차장이 이른바 밀착 마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경호를 이어갈 필요성이 생겼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사실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예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구속영장까지 수차례 신청을 했으나 사실 검찰이 계속 반려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반려로 인해서 사실 김성훈 차장으로 인해 어떤 경호처의 어떤 문제라든지 특히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대통령이 석방되고 또 김성훈 차장이 지근거리에서 저렇게 경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특히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자,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각각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지 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준: 여야의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고 있는데 의견 몇 가지 볼까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 마찬가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김두관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100% 의심하지 않는다. 서 변호사님 구속 취소라는 변수, 헌법재판소에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나요?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을까요?
▼서정욱: 지금 현재 헌재가 증인이 16명인데 90분씩 했죠. 이거 가지고 이게 실제 팩트 체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수많은 수사 기록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수사 기록한 게 대통령이 7만 쪽이에요. 그중에는 초기에 경찰이 만든 서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도 16번 압수수색하고, 이 공수처도 문상호 사령관부터 여러 명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쌓여요. 또 검찰도 초기에 한 500명 이상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렇게 다 수사 서류가 다 쌓인 게 7만 쪽이에요. 이 중에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공수처는 다 위법 수집 증거예요. 5개 다 다시 한번 헌재에서 공수처가 작성한 문건은 빼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죠. 이거 우리 조지호 진술, 청장 또는 이진우 수방사 진술 또는 곽종근 진술 이거는 이게 증거가 될까요? 이거는요. 박찬대, 김민석, 김용민, 조국 이분들이 옛날에 한 말로 보면 돼요. 옛날에 이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은 절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검찰이 수사에 가면 이게 다 공소기간을 다 무효 돼 가지고 면죄부 주려는 꼼수다. 즉각 수사 중단해라 이거는 안 그러면 이게 탄핵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넘기라, 넘기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조서 받으면 이게 불법이죠. 이 불법 조서 가지고 지금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불법 수사 기록으로 만에 하나 이게 팩트 사실 확인을 헌재가 하면요. 이거는 누구도 승복 안 할 거예요. 왜? 그럼 민주당이 검찰 수사라는 게 불법이다 분명히 했고 공수처도 불법이다, 지금 이게 지귀연 판사가. 따라서 이게 저는 절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수사 기록에.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런 얘기의 연장선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실체적 내지는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고 김문수 장관, 권성동 원내대표도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장 변호사님, 변론을 재개해서 이런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변론 기일을 진행해 왔고요. 증인 신문 기일도 진행해 와서 변론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그것도 형사재판의 실체를 판단해서 유무죄를 다룬 것도 아니고요. 구속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구속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당연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구속 취소도 된 것처럼 헌법재판에서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니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인데, 저는 이런 주장을 재판관들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이 사실 어제 오늘 했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실질 심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 흠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했던 바가 있었고, 그때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그런 주장들을 물려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의 반대 심문권이 보장이 안 됐다는 둥 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관련된 부분들을 정해왔던 것이고 뭐 조서들을 받아서 증거로 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미 평의를 통해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절차 흠결을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이것을 변론 재개하거나 또는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난달인가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론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이 확립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적인 흠결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미 선을 그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정욱: 지금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아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주장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거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두 개가 더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헌재법 32조에 보면 송부 촉탁 할 때 수사나 재판 그다음에 소추 중인 사건은 송부 촉탁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법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 조문을 가지고 아니 그거는 원본 못 받는 거고 복사본은 받아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유치원생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면 우롱을 해도 유분수지 법에 헌재법을 저는 개정을 하는 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고 봐요. 왜 수사 기록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빨리 하다 보면 탄핵 재판을 그런데 지금 법에 분명히 수사 재판 소추 정의가 안 되고 실제 한덕수 대행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탄핵에도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선택적으로 주죠? 왜 두 명은 수사 중이라고 안 주고 왜 윤석열 대통령만 줍니까? 제 말은 헌재법 32조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요. 복사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고치든지 앞으로 탄핵 재판의 신속성이나 이게 여러 이유를 고치든지 저는 그게 하나 두 번째 문제 되고요. 더 결정적인 건 2020년에 또 형소법이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 자꾸 케이스를 들면 안 돼요. 그때는 이 검사 조서가 증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에 법박기가 없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불법이라고 봐요. 한 번 불법 가지고 관행이니까 이게 계속 받는다. 앞으로 헌재도 이런 관행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귀연 부장이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다 적법이 아닙니다. 이 수사 기록을 받아가는 이 잘못된 관행은 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끊어야 됩니다.
▼장현주: 글쎄요.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혐의가 불거져 왔을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경찰과 검찰 공수처 세 기관이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과연 수사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검찰도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바가 있고 그 발부받은 영장으로 미뤄보아 결국 공수처도 검찰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불법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검찰로부터 그리고 경찰로부터 관련된 지금 조서들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받아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증거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례가 있는 것이고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이 부분의 해석이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현재까지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끝내고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면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사례를 좀 볼게요. 이전 사례를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일정들 사례를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서정욱: 아니요. 저는 그래 안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미 그때 소장 대행이 퇴임 때문에 무리하게 한 게 11일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쟁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쟁점이 없다.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있잖아요. 우리 여당이 선거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발언이잖아요. 팩트, 심리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그런데 이번에는요. 판단할 게 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체포 좀 하더라도 홍장원 메모부터 의혹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곽종근 끌어내려는 거 이것도 오염, 회유 의혹도 있고요. 뭐든지 실행이 돼 버렸으면 명쾌하죠. 예를 들어 그냥 이재명 한동훈 체포해버렸으면 명쾌하고 의원들 다 끌어내버렸으면 명쾌해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항명일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분노 수준의 그냥 다 잡아요. 우리 술 먹다 보면 분노하다 보면 이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상의 직무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랐다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진짜 체포가 치밀하게 준비됐나 이게 끌어낸 게 있나 또는 이게 선거는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한 건가 아니면 검증하는 건가 쟁점이 5개로 돼 있잖아요. 노무현 때보다 저는 이게 몇 배로 쟁점이 많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게 팩트 확인부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판결에 적어야 되느냐 우리가 형사 판결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만 대충 인정해서 탄핵이 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아직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아직 사실 확인이 팩트가 정리가 안 됐다. 팩트가 정리돼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대하냐 안 하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느냐 또 다음의 단계로 가거든요. 저는 의외로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순서를 보더라도 이게 한덕수 총리는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먼저 끝냈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3월 말이나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지금 다퉈볼 쟁점들이 무수히 많다 말씀도 하셨고요. 또 지금 재판관 중에서는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주 금요일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현주: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국회로부터 받아들고 탄핵 절차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거든요. 특히나 집중 심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건 당연히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을 우선순위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집중 심리하겠다라는 헌재의 의지는 그동안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이 많다라고는 하셨지만 그 많은 쟁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쟁점이 글쎄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쟁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77조에 정한 실질적인 요건과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라고 동의하시는 국민들 계시지 않을 것 같고요.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다라는 쟁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찰이 탄핵심판 당일에 서울 중구 종로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헌재 인근에 예를 들면 주유소나 공장 같은 곳을 폐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탄핵 찬반 주장하는 양쪽 글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여론의 움직임들, 탄핵심판 선고의 여파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서부지법 사건도 있고 하니까 더 경찰이 신경을 쓰는데요. 저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게 법치국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한테만 계속 승복을 하는데 반대쪽 있잖아요. 국회도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을 때 깔끔하게 우리도 승복하겠다 이걸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고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본인 재판도 선고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의 재판이 성실히 임하겠다 어디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궤변 들여놓으면 안 되고 전부 다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김용준: 예 장 변호사님
▼장현주: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적인 어떤 국론 불안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고일을 두고 경찰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국론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석방이 돼서 메시지를 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분열의 메시지 말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가 조금 더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정치권 이야기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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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윤 대통령 석방 파장과 탄핵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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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16:04:00
- 수정2025-03-10 18:37:45

■ 방송시간 : 3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Q-nqR0aP-N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사건건 앵커를 맡은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오후 4시 이 시간대에는 오전부터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실시간으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사사건건은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사건건 제작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성 들여서 촘촘하게 방송을 준비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3월 10일 월요일 사사건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과 공수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위법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하고요.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반드시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이런 논리인가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관련 사건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쓴 것처럼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이 인지가 될 때 이걸 입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죠. 대통령은 이제 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를 못 해요. 그런데 내란이 관련 사건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관련 사건이라는 건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혐의가 인지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없어요. 지금 검찰도 내란 수사했잖아요. 이거는 김민석, 박찬대, 조국,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둘 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걸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느냐, 경찰에 하면 돼요. 경찰이 내란 수사하다가 영장 필요하면 검사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첩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이게 공수처, 검찰 둘 다 저는 무리수를 뒀다고 봐요.
◎김용준: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로 세 가지를 적시했는데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대통령의 불법 체포와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행사한 혐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 지금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잘못된 공수처의 수사였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확정해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마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듯 얘기한 것은 저는 여론을 호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라든지 명확한 법적 근거나 또는 대법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위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말자는 취지였던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확인해 준 바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발부가 됐고요.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셈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더 앞선 판례들도 존재함에도 마치 구속 취소 결정에 있는 이 판결만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위법하다. 그러니까 불법 감금이다라는 주장은 저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 감금이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내어준 서부지법과 중앙지법도 불법 감금에 동조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공수처장을 고소, 불법 감금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안 그래도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지법과 중앙지법 같은 식의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고발 내지는 항의를 받아야 될지 싶습니다.
▼서정욱: 저는 오히려 이제 서부지법의 판사를 공수처가 속였다고 봐요. 사기를 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게 어떤 혐의냐면요,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전체 다 목록을 내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였어요, 답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분명히 했잖아요. 이걸 답을 했어야 된다고요. 모든 영장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 속인 거고요.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데, 서부에 체포영장, 구속영장만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관저를 수색부터 해야 되죠. 원래는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줘야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앙에서 수색영장이 기각됐어요. 왜? 형소법 110조, 이 말은 군사 시설에는 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자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 말은 중앙에서 기각된 걸 서부로 갔을 때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앙에서 왜 영장 기각됐는지 알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서부법원을 속인 거죠. 그리고 물론 서부법원의 이순영 판사도 자필로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서부의 판사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중앙에서 기각된 사실을 서부에 영장 청구할 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원을 속여서 저는 체포했다. 따라서 이게 대통령 불법 체포다.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한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그다음에 위증, 국회에서 했으니까 세 가지가 정당하게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김용준: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투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감 생활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들어볼 텐데,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Q. 혹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신다거나…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런 얘기는 일체 없으셨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으니까 당 지도부로서도 건강 상태 어떠신지도 좀 확인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Q. 혹시 여사님도 배석하셨는지 확인이 안 될까요?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녹취>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속 취소된 내란수괴에게 득달같이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졸개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란수괴의 졸개마저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의 졸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낯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두겁이라도 쓴 겁니까?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김용준: 어떤 대화를 대충 나눴는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찾아간 의원들에 대한 강한 비판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 잠시 두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관저에 머뭅니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는 못 하지만 그 외의 활동들, 이른바 관저 정치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상 관저 정치는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시작됐습니까?
▼장현주: 일단 석방되고 나서 그 저녁을 김치찌개로 했다, 이런 것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저에 누가 찾아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속속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 투톱에서 당을 그동안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도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에게 어떤 감사랄까요? 이런 메시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저 정치는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관저 정치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에 대한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되긴 했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재판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있는 탄핵 심판도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느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무죄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절차적인 사안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저 정치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장소에까지 메시지를 내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메시지들에 더 나아가서 직접 집회에 참석해서 지지자 결집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어제는 투톱과의 만남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탄핵심판 전까지는 좀 자제하는 모양새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을까요?
▼서정욱: 지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이 됐죠. 그때 기자들하고 등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리한테, 고건 총리죠. 보고도 받습니다. 저도 대통령이 곧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을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현안 파악이.
◎김용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 말씀이시고요.
▼서정욱: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당연히 총리한테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를 받거나 이런 걸 할 거예요. 또 지지층 결집으로 관저에서 정치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직접 나가서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이렇게는 저는 안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헌재의 판단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관저에서 조용히 법리 대응하면서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지 고민하고 또 정책도 계속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적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좀 말 중에 자꾸 내란 수괴, 수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1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확정적 범죄자라고 안 하잖아요. 또 관련자들 이화영부터 김인섭, 몇 명이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재판에서는 내란죄를 뺐어요. 뺐잖아요. 그다음에 형사재판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은 이재명 대표만 무죄 추정이고 윤 대통령은 유죄 추정입니까? 왜 재판도 안 한 분보고 자꾸 내란 수괴, 내란 수괴, 단정적으로 하는 이런 게 국론 분열하는 거예요.
◎김용준: 소추 과정에서도 빠진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께서 장 변호사님, 업무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비공식 업무 현안 보고, 이거 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보도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장현주: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불가능합니까?
▼장현주: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물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바는 있었지만, 당시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구속까지 됐다가 또 구속이 취소됐지만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로도 위법 소지가 있지 않나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직무대행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근거로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통령실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업무 보고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에 관여하는 모습이 있거나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때와 지금은 경우 자체가, 전제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서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공개 행보를 늘렸던, 이른바 여권 잠룡들, 일단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해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 본인의 주장이 받아진 것에 격하게 감사한다. 오세훈 시장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구속 취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속내가 복잡한 건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잠룡, 소위 대권 주자들마다 경우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문수 지사나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환영이죠.
◎김용준: 김문수 현직 장관이시죠.
▼서정욱: 이런 분들은 조기 대선 없다. 정상 대선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대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마 뜨뜻미지근, 뜨뜻미지근 해놨는데, 그런 분이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김용준: 한동훈 전 대표.
▼서정욱: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책을 내고 조기 대선을 전제하고 이미 정치에 복귀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모든 이슈가 또 대통령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는 속으로, 겉으로는 환영 메시지지만 속으로는 뜨뜻미지근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환영하는 김문수, 원희룡, 그다음에 좀 가장 환영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뜨뜻미지근한 한동훈, 그 사이쯤에 아마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조금 반응의 강도는 차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그걸 또 섬세하게 짚어주셨네요. 강한 순부터 약한 순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한 건 검찰이다. 검찰을 맹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입니다.
<녹취>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조속히 사법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신속한 재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직권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활보함으로써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내란의 밤 이어서 불면의 밤을 초래한 검찰은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법 정의 훼손 사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추미애 단장 직권 구속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연이어서 비상 의원총회를 가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고요. 1시간 전쯤인 3시부터도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고 지금은 잠깐 정회를 했는데, 지금 당장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시에 광화문 집회를 다시 의총 현장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장외 투쟁을 통해서, 야 5당과의 대표들과 연석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장외 투쟁을 통해서는 우선은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의 결집, 단일대오를 꾸리는 부분에 대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히 국민적인 여론을 집결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식의 논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면서 사실상 이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을 해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란의 잔불은 아직도 남아 있고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석방이 되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 결국 국민의 분노의 지점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장외 투쟁을 통해 국민들께 더 알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결집해서 이런 민심을 받아내겠다, 이런 결의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1시간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시작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직권남용 고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요. 직권남용 고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시나요?
▼서정욱: 아마 이제 탄핵하겠다는...
◎김용준: 탄핵이요.
▼서정욱: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구속 취소가 당연한데, 만에 하나 진짜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면요. 누구부터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구속 취소가 부당하다면 제일 먼저 판사, 지귀연 판사부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기존의 관례하고 다르게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 판사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죠? 그다음에 잘못했다면 오동운 공수처장 아닙니까? 공수처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결정문에 보면 의문이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안 쓰고 의문이 있다고 하면요,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 구속 취소는 판사가 하고 그다음에 더 잘못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는데 왜 심우정 총장만 계속 물고 늘어지죠?
◎김용준: 구속 지휘를 한 사람만 왜 물고 늘어지느냐?
▼서정욱: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그때 기소한 거는 관행이 날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었잖아요, 몇십 년. 관행이다 보니까 고의로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검사장 회의해서 구속기소 했잖아요. 했고 이번에는요, 이번에 비상 즉시 항고라는 건 뭐냐, 52년 전 유신 시대 때 비상입법기구에서 만든 거예요. 즉시 항고 제도가. 이게 유신의, 국회에서 만든 법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위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비슷한 제도에 의해서 구속 집행 정지에서 두 번이나 위헌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걸 감안해서 대검의 차장부터 부장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즉시 항고해봤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시한 거잖아요. 이게 왜 총장이 탄핵이 되고 직권남용이 되죠? 대검의 모든 간부들이 회의한 건데요. 항소하는 게 됩니까?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산수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견해찹니다. 검찰은 오랜 관행에 따라 날로 계산했고 판사는 엄밀하게 시간으로 했고, 이게 견해차이지, 산수를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런 건 무죄가 나도요, 견해 차이일 때는 검사들 징계 안 합니다.
◎김용준: 이 얘기까지 한번 좀 듣고 우리 장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은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즉시 항고 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언급도 했는데, 듣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우정 / 검찰총장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용준: 사실 이 구속 지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방금 보신 것처럼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강조를 했고요.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영장주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말만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1심 법원의 결정에 존중을 했었는지 좀 낯설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서 변호사님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원에 항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원이 1심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급 법원을 통해 다툴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대한 의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구속 기간을 결정할 때 날수로 세왔습니다. 10일이라는 그 날수에 산입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계산해왔었는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서부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1심 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로서는 검찰이라는 조직 논리만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구속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기준이 변화하게 되는 지금 변곡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본인들이 수사했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부정하는 결정이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 항고를 해서 다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항고를 포기하는 것, 이것 자체로도 민주당이 보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심우정 총장은 관련해서 법원의 어떤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 아닙니까?
◎김용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장현주: 구속 기간 만료 계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투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즉시 항고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항고는 하지 않고 이것을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것만큼 자기 모순적인 논리가 있는가, 저는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용준: 앞서 잠깐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비유까지 드셨는데, 그 정도로 모순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언급하신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욱: 지금 이제 사람을 구속하고 안 하고요. 이거는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기소가 되면 모든 건 구속이든 모든 결정은 판사가, 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 취소라는 건 뭐냐 하면 구속이 잘못됐다,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요,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복 제도를 둔다는 게 발상 자체가 법조인이라면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건 진짜 우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법조인이라면 판사가 구속을 취소했다, 또는 판사가 보석 풀어줬다, 또는 판사가 구속 집행 정지를 해줬다. 여기에 불복하면서 그 판결의 효력이 중단이 돼서 더 억울하게 1~2주는 더 구속돼야 된다.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 그래서 유신 때 비상입법기구에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는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투니까, 헌재에서 그때도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그런데 이 구속 취소는 이례적이에요. 제가 변호사 3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게 구속 취소고 듣도 보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안 다투니까 아직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법조인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일단은 위헌이니까, 그러니까 안 다투고 나중에 본안에서 다투든지 아니면 보통 항고로 다투면 돼요. 일단 풀어주고 보통 항고로 한번 받아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즉시 항고를 해서 인신에 관해서 검사가 1~2주나 몇 주를 막아둔다. 이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봐요.
▼장현주: 그런데 저는 좀 반론이 있는 게요. 그러면 검찰이 헌재인가요? 지금 현재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 법 해석이고 주장일 뿐이죠. 법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지금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왜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장현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용준: 의도가 있다.
▼장현주: 왜냐하면 검찰의 조직 논리로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거의 수사 관행을 뒤집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일례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날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수 조사에서 그 모든 피고인들 석방해줄 겁니까? 또는 그 사람들 형사 보상해줄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안에서 다툴 것이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순리인 것인데, 이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 검찰총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이것을 위헌이다라고 단정 짓는 저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두 분이 공방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가볼게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공방이 오갔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것인데, 체포 후에 구속 기한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지나서 공소 제기를 했다고 판단한 건데, 지금 형사소송법 66조 보시면 1일로 산정한다. 날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에 법원의 이번 판단이 이례적인 거 아니냐,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욱: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거죠, 66조는요. 법에 보면 구속 기한이 경찰은 10일.
◎김용준: 10일.
▼서정욱: 그다음에 검찰은 10일에 한 번 더 10일 연장.
◎김용준: 연장.
▼서정욱: 이거는 날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날로 하고, 그래서 초일도 1분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거는 법에 딱 10일, 10일, 날로 돼 있단 말이죠.
◎김용준: 명시가 돼 있고.
▼서정욱: 그런데 문제는요,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록을 접수한 때 그다음에 반환한 때, 때라고 돼 있거든요.
◎김용준: 때라고 돼 있네요.
▼서정욱: 예, 그게 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요즘 시간 적잖아요.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기록을 받아온 게 새벽 12시 32분이다. 이런 식으로 다 요즘 시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로 접수할 때는 시간이 딱 뜨고요. 옛날하고 틀려요. 아주 저는 이제까지 관행이 저는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10일을 누가 안 건 거예요, 미란다 원칙처럼. 왜 그러냐면 대충 그냥 3일 정도 공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불리한 해석이잖아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이번 계기로 저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면 실질심사 기간 있죠? 그 시간도 원래는 공제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을 공제하는 것도 옛날에는요, 실질심사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불이익받아라, 그래서 시간을 공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기 싫은 사람, 포기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기록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3일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날로 계산하면. 따라서 이 조항은 아예 옛날에 임의 절차 때 있던 조항이고 지금은 영장실질심사는 누구나 100% 하기 싫어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공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심우정 검찰총장도요, 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현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존중해서 석방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 말고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위 법원에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특수본으로서는 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항고를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재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도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구속 기간의 어떤 기간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 관례를 뒤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귀연 판사도 확실하게 위법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절차적인 적법성 때문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으로 가서 다투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검찰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처럼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석방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논란들이 엉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선 수사기관에서 구속 기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그 공수처 언급을 또 하셨는데, 이 법원의 구속,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은 건데, 재판부 설명을 좀 보면요, 적법성의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구속 기한 계산을 잘못한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그렇죠. 판결문을 쓸 때는요, 단정적으로 안 써요. 예를 들어서 A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안 적고요. A의 말은 믿기 어렵다, 이 정도로 완화해서 보통 씁니다. 이게 외교적 수사처럼, 따라서 이 정도면요, 그냥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의문이 있다, 이런 정도 써놓으면요, 이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보십시오. 관련 사고를 자꾸 확대하면요, 우리가 검수완박을 왜 했냐고, 검수완박이라는 게 경제나 부패, 2개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본류 범죄가 부패와 경제,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모든 걸 다, 외환까지 다 하면요, 그러면 검수완박이 의미가 뭐냐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주장했잖아요, 김용민 의원이나. 검찰이 수사권이 다 축소돼서 몇 개 안 되는데 왜 내란 수사하느냐, 초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문제 삼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자꾸 망상 속에서 하면 안 돼요. 실제 직권남용을 성실하게 수사하다가 그다음에 뭔가 증거가 나와가지고 다른 게 좀 보일 때, 그것도 다른 게 부수적인 거라야지, 이게 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나 검찰이 무한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날짜 있잖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시간하고 날은 다퉈볼 만해요. 위에 다퉈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뭐냐 하면,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위헌이에요. 따라서 만에 하나 상급 법원에 다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바로 헌재로 갑니다. 바로 긴급하게 위헌이라고 하면 그 제도가,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 제도가 위헌이고, 따라서 날이냐 시간이냐는 본안에서 다투든지 아니면 보통 항고로 다투든지, 그건 다퉈보면 되는 거예요.
◎김용준: 이 상황에서요. 지금 공수처에 대한 어떤 수사 적법성 논란은 있어 왔고 또 이번의 법원 판단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안 재판에서도 본격화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현주: 저는 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렵다.
▼장현주: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들고나오면서 결국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불법 수사였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런 절차적인 주장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속이 취소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구속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소 기각 사유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소 기각 사유는 형소법 327조에 정해져 있고 한정적 열거 사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 자체가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공소가 제기됐다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 기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중앙지법 결정에서도 이것을 바로 위법하다라고 확인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소기각으로 나아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게 공소 기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서정욱: 지금 김웅 전 의원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도 전부 공소기각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로 아예 공처가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으면 이게 공소 기억 말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KBS에서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면 KBS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결이 됩니까? 수사권 자체가 없으면요. 검찰은 기소만 했잖아요. 그랬더니 검찰은 기소권만 하루 만에 했고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으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100% 왜 아무나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100%고요. 그다음에 불법 체포 감금도 마찬가지예요. 1월 25일 자정부로 1월 26일부터는 이게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10일밖에 못 잡아두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0 며칠간은 나라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사람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무고한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구속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해서 기소하면요. 이 절차가 적법한 절차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두 달 동안 가둬 놓고 불법으로 구속해 놓고 수사해서 이렇게 기소하면 금액 아무 관계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저는 공소기한만 본다고 봅니다.
▼장현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공수처에 이첩을 받아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 수사권이 없어지면 공소 기각 사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안정장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론적인 부분인데요.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할 당시에 공수처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 건의 사건을 송치받아서 병합을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되더라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서 송치 받아서 기소했던 부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봐도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그런데 그거는요. 그때 공수처가 한번 기록을 보세요. 공수처가 검찰하고 경찰에 둘 다 사건을 넘기라 이래가지고 경찰이 이첩을 한 거예요. 다만 공조본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그냥 같이 수사하는 거지 이미 경찰도 사건 자체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다 두 군데 다 받아서 검찰로 나중에 기소권 행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두 기관이 예비용으로 이게 예비 타이어처럼 이게 안 되면 이게 되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김용준: 절차적 흠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공소 기각까지 갈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들어봤고요. 어제 또 석방 모습을 보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길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올 때 대통령 경호처에 김성훈 차장 김성훈 차장이 이른바 밀착 마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경호를 이어갈 필요성이 생겼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사실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예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구속영장까지 수차례 신청을 했으나 사실 검찰이 계속 반려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반려로 인해서 사실 김성훈 차장으로 인해 어떤 경호처의 어떤 문제라든지 특히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대통령이 석방되고 또 김성훈 차장이 지근거리에서 저렇게 경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특히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자,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각각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지 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준: 여야의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고 있는데 의견 몇 가지 볼까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 마찬가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김두관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100% 의심하지 않는다. 서 변호사님 구속 취소라는 변수, 헌법재판소에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나요?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을까요?
▼서정욱: 지금 현재 헌재가 증인이 16명인데 90분씩 했죠. 이거 가지고 이게 실제 팩트 체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수많은 수사 기록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수사 기록한 게 대통령이 7만 쪽이에요. 그중에는 초기에 경찰이 만든 서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도 16번 압수수색하고, 이 공수처도 문상호 사령관부터 여러 명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쌓여요. 또 검찰도 초기에 한 500명 이상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렇게 다 수사 서류가 다 쌓인 게 7만 쪽이에요. 이 중에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공수처는 다 위법 수집 증거예요. 5개 다 다시 한번 헌재에서 공수처가 작성한 문건은 빼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죠. 이거 우리 조지호 진술, 청장 또는 이진우 수방사 진술 또는 곽종근 진술 이거는 이게 증거가 될까요? 이거는요. 박찬대, 김민석, 김용민, 조국 이분들이 옛날에 한 말로 보면 돼요. 옛날에 이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은 절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검찰이 수사에 가면 이게 다 공소기간을 다 무효 돼 가지고 면죄부 주려는 꼼수다. 즉각 수사 중단해라 이거는 안 그러면 이게 탄핵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넘기라, 넘기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조서 받으면 이게 불법이죠. 이 불법 조서 가지고 지금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불법 수사 기록으로 만에 하나 이게 팩트 사실 확인을 헌재가 하면요. 이거는 누구도 승복 안 할 거예요. 왜? 그럼 민주당이 검찰 수사라는 게 불법이다 분명히 했고 공수처도 불법이다, 지금 이게 지귀연 판사가. 따라서 이게 저는 절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수사 기록에.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런 얘기의 연장선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실체적 내지는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고 김문수 장관, 권성동 원내대표도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장 변호사님, 변론을 재개해서 이런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변론 기일을 진행해 왔고요. 증인 신문 기일도 진행해 와서 변론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그것도 형사재판의 실체를 판단해서 유무죄를 다룬 것도 아니고요. 구속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구속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당연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구속 취소도 된 것처럼 헌법재판에서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니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인데, 저는 이런 주장을 재판관들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이 사실 어제 오늘 했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실질 심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 흠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했던 바가 있었고, 그때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그런 주장들을 물려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의 반대 심문권이 보장이 안 됐다는 둥 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관련된 부분들을 정해왔던 것이고 뭐 조서들을 받아서 증거로 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미 평의를 통해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절차 흠결을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이것을 변론 재개하거나 또는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난달인가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론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이 확립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적인 흠결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미 선을 그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정욱: 지금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아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주장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거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두 개가 더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헌재법 32조에 보면 송부 촉탁 할 때 수사나 재판 그다음에 소추 중인 사건은 송부 촉탁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법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 조문을 가지고 아니 그거는 원본 못 받는 거고 복사본은 받아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유치원생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면 우롱을 해도 유분수지 법에 헌재법을 저는 개정을 하는 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고 봐요. 왜 수사 기록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빨리 하다 보면 탄핵 재판을 그런데 지금 법에 분명히 수사 재판 소추 정의가 안 되고 실제 한덕수 대행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탄핵에도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선택적으로 주죠? 왜 두 명은 수사 중이라고 안 주고 왜 윤석열 대통령만 줍니까? 제 말은 헌재법 32조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요. 복사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고치든지 앞으로 탄핵 재판의 신속성이나 이게 여러 이유를 고치든지 저는 그게 하나 두 번째 문제 되고요. 더 결정적인 건 2020년에 또 형소법이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 자꾸 케이스를 들면 안 돼요. 그때는 이 검사 조서가 증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에 법박기가 없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불법이라고 봐요. 한 번 불법 가지고 관행이니까 이게 계속 받는다. 앞으로 헌재도 이런 관행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귀연 부장이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다 적법이 아닙니다. 이 수사 기록을 받아가는 이 잘못된 관행은 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끊어야 됩니다.
▼장현주: 글쎄요.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혐의가 불거져 왔을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경찰과 검찰 공수처 세 기관이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과연 수사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검찰도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바가 있고 그 발부받은 영장으로 미뤄보아 결국 공수처도 검찰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불법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검찰로부터 그리고 경찰로부터 관련된 지금 조서들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받아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증거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례가 있는 것이고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이 부분의 해석이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현재까지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끝내고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면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사례를 좀 볼게요. 이전 사례를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일정들 사례를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서정욱: 아니요. 저는 그래 안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미 그때 소장 대행이 퇴임 때문에 무리하게 한 게 11일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쟁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쟁점이 없다.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있잖아요. 우리 여당이 선거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발언이잖아요. 팩트, 심리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그런데 이번에는요. 판단할 게 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체포 좀 하더라도 홍장원 메모부터 의혹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곽종근 끌어내려는 거 이것도 오염, 회유 의혹도 있고요. 뭐든지 실행이 돼 버렸으면 명쾌하죠. 예를 들어 그냥 이재명 한동훈 체포해버렸으면 명쾌하고 의원들 다 끌어내버렸으면 명쾌해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항명일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분노 수준의 그냥 다 잡아요. 우리 술 먹다 보면 분노하다 보면 이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상의 직무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랐다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진짜 체포가 치밀하게 준비됐나 이게 끌어낸 게 있나 또는 이게 선거는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한 건가 아니면 검증하는 건가 쟁점이 5개로 돼 있잖아요. 노무현 때보다 저는 이게 몇 배로 쟁점이 많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게 팩트 확인부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판결에 적어야 되느냐 우리가 형사 판결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만 대충 인정해서 탄핵이 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아직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아직 사실 확인이 팩트가 정리가 안 됐다. 팩트가 정리돼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대하냐 안 하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느냐 또 다음의 단계로 가거든요. 저는 의외로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순서를 보더라도 이게 한덕수 총리는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먼저 끝냈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3월 말이나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지금 다퉈볼 쟁점들이 무수히 많다 말씀도 하셨고요. 또 지금 재판관 중에서는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주 금요일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현주: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국회로부터 받아들고 탄핵 절차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거든요. 특히나 집중 심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건 당연히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을 우선순위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집중 심리하겠다라는 헌재의 의지는 그동안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이 많다라고는 하셨지만 그 많은 쟁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쟁점이 글쎄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쟁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77조에 정한 실질적인 요건과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라고 동의하시는 국민들 계시지 않을 것 같고요.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다라는 쟁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찰이 탄핵심판 당일에 서울 중구 종로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헌재 인근에 예를 들면 주유소나 공장 같은 곳을 폐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탄핵 찬반 주장하는 양쪽 글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여론의 움직임들, 탄핵심판 선고의 여파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서부지법 사건도 있고 하니까 더 경찰이 신경을 쓰는데요. 저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게 법치국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한테만 계속 승복을 하는데 반대쪽 있잖아요. 국회도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을 때 깔끔하게 우리도 승복하겠다 이걸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고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본인 재판도 선고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의 재판이 성실히 임하겠다 어디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궤변 들여놓으면 안 되고 전부 다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김용준: 예 장 변호사님
▼장현주: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적인 어떤 국론 불안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고일을 두고 경찰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국론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석방이 돼서 메시지를 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분열의 메시지 말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가 조금 더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정치권 이야기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Q-nqR0aP-N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사건건 앵커를 맡은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오후 4시 이 시간대에는 오전부터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실시간으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사사건건은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사건건 제작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성 들여서 촘촘하게 방송을 준비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3월 10일 월요일 사사건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과 공수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위법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하고요.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반드시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이런 논리인가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관련 사건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쓴 것처럼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이 인지가 될 때 이걸 입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죠. 대통령은 이제 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를 못 해요. 그런데 내란이 관련 사건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관련 사건이라는 건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혐의가 인지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없어요. 지금 검찰도 내란 수사했잖아요. 이거는 김민석, 박찬대, 조국,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둘 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걸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느냐, 경찰에 하면 돼요. 경찰이 내란 수사하다가 영장 필요하면 검사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첩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이게 공수처, 검찰 둘 다 저는 무리수를 뒀다고 봐요.
◎김용준: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로 세 가지를 적시했는데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대통령의 불법 체포와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행사한 혐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 지금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잘못된 공수처의 수사였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확정해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마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듯 얘기한 것은 저는 여론을 호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라든지 명확한 법적 근거나 또는 대법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위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말자는 취지였던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확인해 준 바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발부가 됐고요.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셈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더 앞선 판례들도 존재함에도 마치 구속 취소 결정에 있는 이 판결만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위법하다. 그러니까 불법 감금이다라는 주장은 저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 감금이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내어준 서부지법과 중앙지법도 불법 감금에 동조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공수처장을 고소, 불법 감금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안 그래도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지법과 중앙지법 같은 식의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고발 내지는 항의를 받아야 될지 싶습니다.
▼서정욱: 저는 오히려 이제 서부지법의 판사를 공수처가 속였다고 봐요. 사기를 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게 어떤 혐의냐면요,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전체 다 목록을 내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였어요, 답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분명히 했잖아요. 이걸 답을 했어야 된다고요. 모든 영장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 속인 거고요.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데, 서부에 체포영장, 구속영장만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관저를 수색부터 해야 되죠. 원래는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줘야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앙에서 수색영장이 기각됐어요. 왜? 형소법 110조, 이 말은 군사 시설에는 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자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 말은 중앙에서 기각된 걸 서부로 갔을 때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앙에서 왜 영장 기각됐는지 알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서부법원을 속인 거죠. 그리고 물론 서부법원의 이순영 판사도 자필로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서부의 판사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중앙에서 기각된 사실을 서부에 영장 청구할 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원을 속여서 저는 체포했다. 따라서 이게 대통령 불법 체포다.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한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그다음에 위증, 국회에서 했으니까 세 가지가 정당하게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김용준: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투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감 생활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들어볼 텐데,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Q. 혹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신다거나…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런 얘기는 일체 없으셨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으니까 당 지도부로서도 건강 상태 어떠신지도 좀 확인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Q. 혹시 여사님도 배석하셨는지 확인이 안 될까요?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녹취>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속 취소된 내란수괴에게 득달같이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졸개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란수괴의 졸개마저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의 졸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낯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두겁이라도 쓴 겁니까?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김용준: 어떤 대화를 대충 나눴는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찾아간 의원들에 대한 강한 비판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 잠시 두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관저에 머뭅니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는 못 하지만 그 외의 활동들, 이른바 관저 정치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상 관저 정치는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시작됐습니까?
▼장현주: 일단 석방되고 나서 그 저녁을 김치찌개로 했다, 이런 것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저에 누가 찾아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속속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 투톱에서 당을 그동안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도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에게 어떤 감사랄까요? 이런 메시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저 정치는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관저 정치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에 대한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되긴 했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재판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있는 탄핵 심판도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느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무죄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절차적인 사안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저 정치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장소에까지 메시지를 내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메시지들에 더 나아가서 직접 집회에 참석해서 지지자 결집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어제는 투톱과의 만남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탄핵심판 전까지는 좀 자제하는 모양새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을까요?
▼서정욱: 지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이 됐죠. 그때 기자들하고 등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리한테, 고건 총리죠. 보고도 받습니다. 저도 대통령이 곧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을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현안 파악이.
◎김용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 말씀이시고요.
▼서정욱: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당연히 총리한테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를 받거나 이런 걸 할 거예요. 또 지지층 결집으로 관저에서 정치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직접 나가서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이렇게는 저는 안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헌재의 판단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관저에서 조용히 법리 대응하면서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지 고민하고 또 정책도 계속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적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좀 말 중에 자꾸 내란 수괴, 수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1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확정적 범죄자라고 안 하잖아요. 또 관련자들 이화영부터 김인섭, 몇 명이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재판에서는 내란죄를 뺐어요. 뺐잖아요. 그다음에 형사재판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은 이재명 대표만 무죄 추정이고 윤 대통령은 유죄 추정입니까? 왜 재판도 안 한 분보고 자꾸 내란 수괴, 내란 수괴, 단정적으로 하는 이런 게 국론 분열하는 거예요.
◎김용준: 소추 과정에서도 빠진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께서 장 변호사님, 업무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비공식 업무 현안 보고, 이거 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보도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장현주: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불가능합니까?
▼장현주: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물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바는 있었지만, 당시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구속까지 됐다가 또 구속이 취소됐지만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로도 위법 소지가 있지 않나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직무대행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근거로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통령실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업무 보고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에 관여하는 모습이 있거나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때와 지금은 경우 자체가, 전제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서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공개 행보를 늘렸던, 이른바 여권 잠룡들, 일단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해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 본인의 주장이 받아진 것에 격하게 감사한다. 오세훈 시장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구속 취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속내가 복잡한 건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잠룡, 소위 대권 주자들마다 경우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문수 지사나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환영이죠.
◎김용준: 김문수 현직 장관이시죠.
▼서정욱: 이런 분들은 조기 대선 없다. 정상 대선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대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마 뜨뜻미지근, 뜨뜻미지근 해놨는데, 그런 분이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김용준: 한동훈 전 대표.
▼서정욱: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책을 내고 조기 대선을 전제하고 이미 정치에 복귀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모든 이슈가 또 대통령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는 속으로, 겉으로는 환영 메시지지만 속으로는 뜨뜻미지근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환영하는 김문수, 원희룡, 그다음에 좀 가장 환영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뜨뜻미지근한 한동훈, 그 사이쯤에 아마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조금 반응의 강도는 차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그걸 또 섬세하게 짚어주셨네요. 강한 순부터 약한 순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한 건 검찰이다. 검찰을 맹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입니다.
<녹취>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조속히 사법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신속한 재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직권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활보함으로써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내란의 밤 이어서 불면의 밤을 초래한 검찰은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법 정의 훼손 사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추미애 단장 직권 구속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연이어서 비상 의원총회를 가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고요. 1시간 전쯤인 3시부터도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고 지금은 잠깐 정회를 했는데, 지금 당장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시에 광화문 집회를 다시 의총 현장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장외 투쟁을 통해서, 야 5당과의 대표들과 연석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장외 투쟁을 통해서는 우선은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의 결집, 단일대오를 꾸리는 부분에 대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히 국민적인 여론을 집결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식의 논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면서 사실상 이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을 해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란의 잔불은 아직도 남아 있고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석방이 되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 결국 국민의 분노의 지점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장외 투쟁을 통해 국민들께 더 알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결집해서 이런 민심을 받아내겠다, 이런 결의로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1시간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시작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직권남용 고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요. 직권남용 고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시나요?
▼서정욱: 아마 이제 탄핵하겠다는...
◎김용준: 탄핵이요.
▼서정욱: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구속 취소가 당연한데, 만에 하나 진짜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면요. 누구부터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구속 취소가 부당하다면 제일 먼저 판사, 지귀연 판사부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기존의 관례하고 다르게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 판사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죠? 그다음에 잘못했다면 오동운 공수처장 아닙니까? 공수처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결정문에 보면 의문이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안 쓰고 의문이 있다고 하면요,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 구속 취소는 판사가 하고 그다음에 더 잘못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는데 왜 심우정 총장만 계속 물고 늘어지죠?
◎김용준: 구속 지휘를 한 사람만 왜 물고 늘어지느냐?
▼서정욱: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그때 기소한 거는 관행이 날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었잖아요, 몇십 년. 관행이다 보니까 고의로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검사장 회의해서 구속기소 했잖아요. 했고 이번에는요, 이번에 비상 즉시 항고라는 건 뭐냐, 52년 전 유신 시대 때 비상입법기구에서 만든 거예요. 즉시 항고 제도가. 이게 유신의, 국회에서 만든 법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위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비슷한 제도에 의해서 구속 집행 정지에서 두 번이나 위헌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걸 감안해서 대검의 차장부터 부장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즉시 항고해봤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시한 거잖아요. 이게 왜 총장이 탄핵이 되고 직권남용이 되죠? 대검의 모든 간부들이 회의한 건데요. 항소하는 게 됩니까?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산수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견해찹니다. 검찰은 오랜 관행에 따라 날로 계산했고 판사는 엄밀하게 시간으로 했고, 이게 견해차이지, 산수를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런 건 무죄가 나도요, 견해 차이일 때는 검사들 징계 안 합니다.
◎김용준: 이 얘기까지 한번 좀 듣고 우리 장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은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즉시 항고 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언급도 했는데, 듣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우정 / 검찰총장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용준: 사실 이 구속 지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방금 보신 것처럼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강조를 했고요.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영장주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말만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1심 법원의 결정에 존중을 했었는지 좀 낯설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서 변호사님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원에 항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원이 1심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급 법원을 통해 다툴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대한 의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구속 기간을 결정할 때 날수로 세왔습니다. 10일이라는 그 날수에 산입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계산해왔었는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서부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1심 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로서는 검찰이라는 조직 논리만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구속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기준이 변화하게 되는 지금 변곡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본인들이 수사했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부정하는 결정이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 항고를 해서 다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항고를 포기하는 것, 이것 자체로도 민주당이 보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심우정 총장은 관련해서 법원의 어떤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 아닙니까?
◎김용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장현주: 구속 기간 만료 계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투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즉시 항고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항고는 하지 않고 이것을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것만큼 자기 모순적인 논리가 있는가, 저는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용준: 앞서 잠깐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비유까지 드셨는데, 그 정도로 모순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언급하신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욱: 지금 이제 사람을 구속하고 안 하고요. 이거는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기소가 되면 모든 건 구속이든 모든 결정은 판사가, 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 취소라는 건 뭐냐 하면 구속이 잘못됐다,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요,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복 제도를 둔다는 게 발상 자체가 법조인이라면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건 진짜 우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법조인이라면 판사가 구속을 취소했다, 또는 판사가 보석 풀어줬다, 또는 판사가 구속 집행 정지를 해줬다. 여기에 불복하면서 그 판결의 효력이 중단이 돼서 더 억울하게 1~2주는 더 구속돼야 된다.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 그래서 유신 때 비상입법기구에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는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투니까, 헌재에서 그때도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그런데 이 구속 취소는 이례적이에요. 제가 변호사 3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게 구속 취소고 듣도 보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안 다투니까 아직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법조인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일단은 위헌이니까, 그러니까 안 다투고 나중에 본안에서 다투든지 아니면 보통 항고로 다투면 돼요. 일단 풀어주고 보통 항고로 한번 받아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즉시 항고를 해서 인신에 관해서 검사가 1~2주나 몇 주를 막아둔다. 이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봐요.
▼장현주: 그런데 저는 좀 반론이 있는 게요. 그러면 검찰이 헌재인가요? 지금 현재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 법 해석이고 주장일 뿐이죠. 법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지금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왜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장현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용준: 의도가 있다.
▼장현주: 왜냐하면 검찰의 조직 논리로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거의 수사 관행을 뒤집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일례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날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수 조사에서 그 모든 피고인들 석방해줄 겁니까? 또는 그 사람들 형사 보상해줄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안에서 다툴 것이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순리인 것인데, 이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 검찰총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이것을 위헌이다라고 단정 짓는 저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두 분이 공방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가볼게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공방이 오갔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것인데, 체포 후에 구속 기한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지나서 공소 제기를 했다고 판단한 건데, 지금 형사소송법 66조 보시면 1일로 산정한다. 날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에 법원의 이번 판단이 이례적인 거 아니냐,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욱: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거죠, 66조는요. 법에 보면 구속 기한이 경찰은 10일.
◎김용준: 10일.
▼서정욱: 그다음에 검찰은 10일에 한 번 더 10일 연장.
◎김용준: 연장.
▼서정욱: 이거는 날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날로 하고, 그래서 초일도 1분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거는 법에 딱 10일, 10일, 날로 돼 있단 말이죠.
◎김용준: 명시가 돼 있고.
▼서정욱: 그런데 문제는요,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록을 접수한 때 그다음에 반환한 때, 때라고 돼 있거든요.
◎김용준: 때라고 돼 있네요.
▼서정욱: 예, 그게 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요즘 시간 적잖아요.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기록을 받아온 게 새벽 12시 32분이다. 이런 식으로 다 요즘 시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로 접수할 때는 시간이 딱 뜨고요. 옛날하고 틀려요. 아주 저는 이제까지 관행이 저는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10일을 누가 안 건 거예요, 미란다 원칙처럼. 왜 그러냐면 대충 그냥 3일 정도 공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불리한 해석이잖아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이번 계기로 저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면 실질심사 기간 있죠? 그 시간도 원래는 공제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을 공제하는 것도 옛날에는요, 실질심사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불이익받아라, 그래서 시간을 공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기 싫은 사람, 포기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기록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3일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날로 계산하면. 따라서 이 조항은 아예 옛날에 임의 절차 때 있던 조항이고 지금은 영장실질심사는 누구나 100% 하기 싫어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공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심우정 검찰총장도요, 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현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존중해서 석방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 말고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위 법원에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특수본으로서는 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항고를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재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도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구속 기간의 어떤 기간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 관례를 뒤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귀연 판사도 확실하게 위법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절차적인 적법성 때문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으로 가서 다투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검찰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처럼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석방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논란들이 엉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선 수사기관에서 구속 기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그 공수처 언급을 또 하셨는데, 이 법원의 구속,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은 건데, 재판부 설명을 좀 보면요, 적법성의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구속 기한 계산을 잘못한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그렇죠. 판결문을 쓸 때는요, 단정적으로 안 써요. 예를 들어서 A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안 적고요. A의 말은 믿기 어렵다, 이 정도로 완화해서 보통 씁니다. 이게 외교적 수사처럼, 따라서 이 정도면요, 그냥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의문이 있다, 이런 정도 써놓으면요, 이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보십시오. 관련 사고를 자꾸 확대하면요, 우리가 검수완박을 왜 했냐고, 검수완박이라는 게 경제나 부패, 2개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본류 범죄가 부패와 경제,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모든 걸 다, 외환까지 다 하면요, 그러면 검수완박이 의미가 뭐냐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주장했잖아요, 김용민 의원이나. 검찰이 수사권이 다 축소돼서 몇 개 안 되는데 왜 내란 수사하느냐, 초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문제 삼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자꾸 망상 속에서 하면 안 돼요. 실제 직권남용을 성실하게 수사하다가 그다음에 뭔가 증거가 나와가지고 다른 게 좀 보일 때, 그것도 다른 게 부수적인 거라야지, 이게 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나 검찰이 무한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날짜 있잖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시간하고 날은 다퉈볼 만해요. 위에 다퉈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뭐냐 하면,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위헌이에요. 따라서 만에 하나 상급 법원에 다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바로 헌재로 갑니다. 바로 긴급하게 위헌이라고 하면 그 제도가,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 제도가 위헌이고, 따라서 날이냐 시간이냐는 본안에서 다투든지 아니면 보통 항고로 다투든지, 그건 다퉈보면 되는 거예요.
◎김용준: 이 상황에서요. 지금 공수처에 대한 어떤 수사 적법성 논란은 있어 왔고 또 이번의 법원 판단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안 재판에서도 본격화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현주: 저는 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렵다.
▼장현주: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들고나오면서 결국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불법 수사였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런 절차적인 주장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속이 취소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구속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소 기각 사유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소 기각 사유는 형소법 327조에 정해져 있고 한정적 열거 사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 자체가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공소가 제기됐다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 기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중앙지법 결정에서도 이것을 바로 위법하다라고 확인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소기각으로 나아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게 공소 기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서정욱: 지금 김웅 전 의원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도 전부 공소기각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로 아예 공처가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으면 이게 공소 기억 말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KBS에서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면 KBS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결이 됩니까? 수사권 자체가 없으면요. 검찰은 기소만 했잖아요. 그랬더니 검찰은 기소권만 하루 만에 했고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으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100% 왜 아무나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100%고요. 그다음에 불법 체포 감금도 마찬가지예요. 1월 25일 자정부로 1월 26일부터는 이게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10일밖에 못 잡아두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0 며칠간은 나라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사람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무고한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구속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해서 기소하면요. 이 절차가 적법한 절차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두 달 동안 가둬 놓고 불법으로 구속해 놓고 수사해서 이렇게 기소하면 금액 아무 관계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저는 공소기한만 본다고 봅니다.
▼장현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공수처에 이첩을 받아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 수사권이 없어지면 공소 기각 사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안정장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론적인 부분인데요.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할 당시에 공수처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 건의 사건을 송치받아서 병합을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되더라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서 송치 받아서 기소했던 부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봐도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그런데 그거는요. 그때 공수처가 한번 기록을 보세요. 공수처가 검찰하고 경찰에 둘 다 사건을 넘기라 이래가지고 경찰이 이첩을 한 거예요. 다만 공조본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그냥 같이 수사하는 거지 이미 경찰도 사건 자체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다 두 군데 다 받아서 검찰로 나중에 기소권 행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두 기관이 예비용으로 이게 예비 타이어처럼 이게 안 되면 이게 되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김용준: 절차적 흠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공소 기각까지 갈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들어봤고요. 어제 또 석방 모습을 보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길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올 때 대통령 경호처에 김성훈 차장 김성훈 차장이 이른바 밀착 마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경호를 이어갈 필요성이 생겼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사실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예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구속영장까지 수차례 신청을 했으나 사실 검찰이 계속 반려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반려로 인해서 사실 김성훈 차장으로 인해 어떤 경호처의 어떤 문제라든지 특히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대통령이 석방되고 또 김성훈 차장이 지근거리에서 저렇게 경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특히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자,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각각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지 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준: 여야의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고 있는데 의견 몇 가지 볼까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 마찬가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김두관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100% 의심하지 않는다. 서 변호사님 구속 취소라는 변수, 헌법재판소에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나요?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을까요?
▼서정욱: 지금 현재 헌재가 증인이 16명인데 90분씩 했죠. 이거 가지고 이게 실제 팩트 체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수많은 수사 기록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수사 기록한 게 대통령이 7만 쪽이에요. 그중에는 초기에 경찰이 만든 서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도 16번 압수수색하고, 이 공수처도 문상호 사령관부터 여러 명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쌓여요. 또 검찰도 초기에 한 500명 이상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렇게 다 수사 서류가 다 쌓인 게 7만 쪽이에요. 이 중에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공수처는 다 위법 수집 증거예요. 5개 다 다시 한번 헌재에서 공수처가 작성한 문건은 빼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죠. 이거 우리 조지호 진술, 청장 또는 이진우 수방사 진술 또는 곽종근 진술 이거는 이게 증거가 될까요? 이거는요. 박찬대, 김민석, 김용민, 조국 이분들이 옛날에 한 말로 보면 돼요. 옛날에 이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은 절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검찰이 수사에 가면 이게 다 공소기간을 다 무효 돼 가지고 면죄부 주려는 꼼수다. 즉각 수사 중단해라 이거는 안 그러면 이게 탄핵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넘기라, 넘기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조서 받으면 이게 불법이죠. 이 불법 조서 가지고 지금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불법 수사 기록으로 만에 하나 이게 팩트 사실 확인을 헌재가 하면요. 이거는 누구도 승복 안 할 거예요. 왜? 그럼 민주당이 검찰 수사라는 게 불법이다 분명히 했고 공수처도 불법이다, 지금 이게 지귀연 판사가. 따라서 이게 저는 절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수사 기록에.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런 얘기의 연장선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실체적 내지는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고 김문수 장관, 권성동 원내대표도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장 변호사님, 변론을 재개해서 이런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변론 기일을 진행해 왔고요. 증인 신문 기일도 진행해 와서 변론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그것도 형사재판의 실체를 판단해서 유무죄를 다룬 것도 아니고요. 구속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구속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당연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구속 취소도 된 것처럼 헌법재판에서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니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인데, 저는 이런 주장을 재판관들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이 사실 어제 오늘 했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실질 심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 흠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했던 바가 있었고, 그때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그런 주장들을 물려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의 반대 심문권이 보장이 안 됐다는 둥 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관련된 부분들을 정해왔던 것이고 뭐 조서들을 받아서 증거로 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미 평의를 통해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절차 흠결을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이것을 변론 재개하거나 또는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난달인가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론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이 확립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적인 흠결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미 선을 그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정욱: 지금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아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주장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거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두 개가 더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헌재법 32조에 보면 송부 촉탁 할 때 수사나 재판 그다음에 소추 중인 사건은 송부 촉탁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법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 조문을 가지고 아니 그거는 원본 못 받는 거고 복사본은 받아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유치원생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면 우롱을 해도 유분수지 법에 헌재법을 저는 개정을 하는 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고 봐요. 왜 수사 기록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빨리 하다 보면 탄핵 재판을 그런데 지금 법에 분명히 수사 재판 소추 정의가 안 되고 실제 한덕수 대행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탄핵에도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선택적으로 주죠? 왜 두 명은 수사 중이라고 안 주고 왜 윤석열 대통령만 줍니까? 제 말은 헌재법 32조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요. 복사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고치든지 앞으로 탄핵 재판의 신속성이나 이게 여러 이유를 고치든지 저는 그게 하나 두 번째 문제 되고요. 더 결정적인 건 2020년에 또 형소법이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 자꾸 케이스를 들면 안 돼요. 그때는 이 검사 조서가 증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에 법박기가 없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불법이라고 봐요. 한 번 불법 가지고 관행이니까 이게 계속 받는다. 앞으로 헌재도 이런 관행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귀연 부장이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다 적법이 아닙니다. 이 수사 기록을 받아가는 이 잘못된 관행은 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끊어야 됩니다.
▼장현주: 글쎄요.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혐의가 불거져 왔을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경찰과 검찰 공수처 세 기관이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과연 수사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검찰도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바가 있고 그 발부받은 영장으로 미뤄보아 결국 공수처도 검찰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불법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검찰로부터 그리고 경찰로부터 관련된 지금 조서들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받아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증거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례가 있는 것이고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이 부분의 해석이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현재까지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끝내고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면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사례를 좀 볼게요. 이전 사례를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일정들 사례를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서정욱: 아니요. 저는 그래 안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미 그때 소장 대행이 퇴임 때문에 무리하게 한 게 11일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쟁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쟁점이 없다.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있잖아요. 우리 여당이 선거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발언이잖아요. 팩트, 심리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그런데 이번에는요. 판단할 게 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체포 좀 하더라도 홍장원 메모부터 의혹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곽종근 끌어내려는 거 이것도 오염, 회유 의혹도 있고요. 뭐든지 실행이 돼 버렸으면 명쾌하죠. 예를 들어 그냥 이재명 한동훈 체포해버렸으면 명쾌하고 의원들 다 끌어내버렸으면 명쾌해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항명일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분노 수준의 그냥 다 잡아요. 우리 술 먹다 보면 분노하다 보면 이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상의 직무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랐다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진짜 체포가 치밀하게 준비됐나 이게 끌어낸 게 있나 또는 이게 선거는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한 건가 아니면 검증하는 건가 쟁점이 5개로 돼 있잖아요. 노무현 때보다 저는 이게 몇 배로 쟁점이 많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게 팩트 확인부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판결에 적어야 되느냐 우리가 형사 판결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만 대충 인정해서 탄핵이 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아직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아직 사실 확인이 팩트가 정리가 안 됐다. 팩트가 정리돼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대하냐 안 하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느냐 또 다음의 단계로 가거든요. 저는 의외로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순서를 보더라도 이게 한덕수 총리는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먼저 끝냈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3월 말이나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지금 다퉈볼 쟁점들이 무수히 많다 말씀도 하셨고요. 또 지금 재판관 중에서는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주 금요일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현주: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국회로부터 받아들고 탄핵 절차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거든요. 특히나 집중 심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건 당연히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을 우선순위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집중 심리하겠다라는 헌재의 의지는 그동안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이 많다라고는 하셨지만 그 많은 쟁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쟁점이 글쎄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쟁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77조에 정한 실질적인 요건과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라고 동의하시는 국민들 계시지 않을 것 같고요.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다라는 쟁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찰이 탄핵심판 당일에 서울 중구 종로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헌재 인근에 예를 들면 주유소나 공장 같은 곳을 폐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탄핵 찬반 주장하는 양쪽 글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여론의 움직임들, 탄핵심판 선고의 여파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서부지법 사건도 있고 하니까 더 경찰이 신경을 쓰는데요. 저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게 법치국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한테만 계속 승복을 하는데 반대쪽 있잖아요. 국회도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을 때 깔끔하게 우리도 승복하겠다 이걸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고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본인 재판도 선고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의 재판이 성실히 임하겠다 어디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궤변 들여놓으면 안 되고 전부 다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김용준: 예 장 변호사님
▼장현주: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적인 어떤 국론 불안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고일을 두고 경찰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국론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석방이 돼서 메시지를 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분열의 메시지 말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가 조금 더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정치권 이야기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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