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철강 관세, 볼트 등 166개 품목 적용…자동차부품 등 87개 품목 유예”

입력 2025.03.10 (16:41) 수정 2025.03.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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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12일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볼트, 너트, 스프링, 체인 등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0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각) 발표한 이행 지침을 분석한 결과,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너트, 스프링, 체인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 품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볼트, 너트, 스프링, 체인 등 166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가격 대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관세 대상 공개 당시에 추가 관세 대상으로 포함돼 있던 범퍼,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 때까지 관세 적용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관세가 부과돼도 전체 가격이 아닌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등 특정 부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50%라면 전체 가격의 절반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를 중량 기준으로 부과할지, 가치 기준으로 부과할지 등을 따져봐야 하고, 1% 미만이나 10% 미만 등 관세를 부과할 최소한도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므로 일단 관세 적용을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내 업계와 실무 회의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상의, 법무·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 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번 조치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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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12일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볼트, 너트, 스프링, 체인 등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0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각) 발표한 이행 지침을 분석한 결과,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너트, 스프링, 체인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 품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볼트, 너트, 스프링, 체인 등 166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가격 대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관세 대상 공개 당시에 추가 관세 대상으로 포함돼 있던 범퍼,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 때까지 관세 적용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관세가 부과돼도 전체 가격이 아닌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등 특정 부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50%라면 전체 가격의 절반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를 중량 기준으로 부과할지, 가치 기준으로 부과할지 등을 따져봐야 하고, 1% 미만이나 10% 미만 등 관세를 부과할 최소한도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므로 일단 관세 적용을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내 업계와 실무 회의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상의, 법무·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 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번 조치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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