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에서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와 그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 6450만 원 배상을 명령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8백만~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도 대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대 사업자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전남 광양시 등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 세입자 121명에게 보증금 9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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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아파트 98억 원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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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17:17:36

전남 광양에서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와 그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 6450만 원 배상을 명령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8백만~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도 대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대 사업자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전남 광양시 등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 세입자 121명에게 보증금 9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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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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