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0명, 검찰 즉시항고권 삭제법 발의

입력 2025.03.10 (18:42) 수정 2025.03.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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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0일)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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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0 18:42:12
    • 수정2025-03-10 18:46:31
    정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0일)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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