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당일 수방사 미결수 깨워 이감 대비…3교대 근무 준비”
입력 2025.03.10 (19:10)
수정 2025.03.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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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을 비우고 3교대 근무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가 오늘(10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 A 중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5분쯤 국방부 조사본부 B 기획처장에게 전화해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며 구금시설 현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B 처장은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밤 11시 51분쯤 당시 수용된 3명의 국군교도소 이감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처장은 밤 11시 52분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전화해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며 “줄줄이 체포되면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이 같은 지시를 받고 다음날 1시 20분쯤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용자 3명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고, 관할 군 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2월 4일 새벽 1시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 등에게 수용실 현황을 설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방사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장교로부터 “야간에 이감 지시할 수 있으니, 이감 계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향후 민간인 구금에 대비해 미결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과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장과 계획장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오늘(10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 A 중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5분쯤 국방부 조사본부 B 기획처장에게 전화해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며 구금시설 현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B 처장은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밤 11시 51분쯤 당시 수용된 3명의 국군교도소 이감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처장은 밤 11시 52분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전화해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며 “줄줄이 체포되면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이 같은 지시를 받고 다음날 1시 20분쯤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용자 3명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고, 관할 군 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2월 4일 새벽 1시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 등에게 수용실 현황을 설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방사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장교로부터 “야간에 이감 지시할 수 있으니, 이감 계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향후 민간인 구금에 대비해 미결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과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장과 계획장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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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 당일 수방사 미결수 깨워 이감 대비…3교대 근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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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19:10:33
- 수정2025-03-10 19:40:07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을 비우고 3교대 근무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가 오늘(10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 A 중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5분쯤 국방부 조사본부 B 기획처장에게 전화해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며 구금시설 현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B 처장은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밤 11시 51분쯤 당시 수용된 3명의 국군교도소 이감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처장은 밤 11시 52분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전화해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며 “줄줄이 체포되면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이 같은 지시를 받고 다음날 1시 20분쯤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용자 3명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고, 관할 군 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2월 4일 새벽 1시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 등에게 수용실 현황을 설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방사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계획장교로부터 “야간에 이감 지시할 수 있으니, 이감 계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향후 민간인 구금에 대비해 미결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과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장과 계획장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오늘(10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 A 중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5분쯤 국방부 조사본부 B 기획처장에게 전화해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며 구금시설 현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B 처장은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밤 11시 51분쯤 당시 수용된 3명의 국군교도소 이감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처장은 밤 11시 52분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전화해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며 “줄줄이 체포되면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이 같은 지시를 받고 다음날 1시 20분쯤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용자 3명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고, 관할 군 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2월 4일 새벽 1시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 등에게 수용실 현황을 설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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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과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장과 계획장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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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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