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재선거 위법 여론조사 2명 고발
입력 2025.03.10 (20:08)
수정 2025.03.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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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2일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위법 혐의가 불거진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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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장 재선거 위법 여론조사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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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20:08:39
- 수정2025-03-10 20:31:18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2일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위법 혐의가 불거진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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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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