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법원, 구속 취소·검찰, 즉시 항고 포기’…입장은?”
입력 2025.03.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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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법원, 구속 취소·검찰, 즉시 항고 포기'…입장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셨습니까?
▷ 정창준 :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니까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성일종 : 우선 놀라셨을 현지에 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후 수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군에 대한 사랑이 깊은데 어떻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저는 아주 심한 그러한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이 원인은 일단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늑장 보고 또 늑장 대응 이 전반적인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사자도 얘기를 했어요. 군의 기강이 해이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물론입니다. 지금 군이 명령 체계가 제대로 서고 항상 안전이나 작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예요. 우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한 세 단계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1단계가 뭐냐 하면 비행 준비 단계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 준비 단계에서 좌표 입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륙할 때에 점검을 또 하게 돼요, 좌표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작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승진훈련장에 투하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투하를 할 때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세 번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세 번 다 제대로 안 한 거지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저 MCRC라고 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통제하는 이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지를 한 게 10시 6분이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 10시 3분인가 그렇군요. 그래서 10시 6분에 조종사가 MCRC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표적에 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조종사한테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요. 좌표 입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부터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에 굉장한 문제점을 또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상황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 현장에 대한 오폭이 이루어졌으니까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소방서, 지자체 또 육군 합참을 통해서 육군 같은 데 모든 곳에 또 뭐 예를 들면 분명히 환자가 있을 테니까 의무사령부에도 연락을 해서 그 지역 병원에도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1단계는 좌표 확인하는 거 잘못돼 있고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도 이게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세 번째는 그러면 보고가 됐으면 현장 조치에 대한 수습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엉망이었다. 이렇게 봤었을 땐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건 군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 조사나 대책도 마련되나요?
▶ 성일종 : 지금 현재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제가 현장을 바로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 가지 협조할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국방위원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바로 열 수 없는 것이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이 훈련 기관에는 합참을 비롯해서 육해공이 다 공히 이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공군사령관 뭐 예를 들면 합참의장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열어도 좀 한정되게 국방부 차관 정도나 이 정도만 부를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국방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할 거고요. 반드시 이번에 이와 관련된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나태한 근무로 인해서 피해를 유발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앞으로의 여러 대비책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장면 민주당에서는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뭐 민주당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나오시는 게 뭐 개선장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 다 불러놓고 대통령 행세하듯 행세하듯 했던 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 정치적인 공방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성일종 : 아무래도 대통령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집권당의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가서 고생한 거 위로도 해드리고 또 당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이런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가서 뵙고 나오는 것까지야 비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뭐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갔다 오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서 윤 대통령 예방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치적인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들이 좀 뵙고 싶어도 정치적인 거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뵙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후에 봬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러 억측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의 지지율에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의 만행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불법 체포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 봐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쉽습니까? 법에도 정말 일반 법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때 그 외곽에 쓰고 있는 군부대 시설이잖아요.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수처가 여기에 승인을 안 받고 들어갔습니다. 1월 15일 날 04시 55분에 작전을 해서 체포 들어갔단 말이죠. 그전에 갔다가 안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장 나왔을 때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 정창준 : 그랬죠. 논란이 빚어졌죠.
▶ 성일종 :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적용을. 그러면 공수처는 110조, 111조에 의해서 55 경비단장한테 부대 출입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월 14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55 경비단장 수사할 게 있으니 나와 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뭐 협박하고 해서 도장 받아서 자기들이 딱풀 공문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은 걸로 자기들은 생각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2시 반이에요. 다시 55 경비단장이 부대로 복귀를 해서 3시에 전산을 열어보니까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거기 공문이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문이. 그래서 4시에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공수처로. 그게 최종 공문이에요. 그런데 6시 반에 공수처에서 부대장이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5 경비단장이 그런 적이 없다 하고 공문을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7시 10분에 공수처에서 그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늦게 확인했다. 4시에 보낸 55 경비단장의 부대 출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허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허라고 하는 걸 확인해 놓고 다음 날 15일 4시 55분에 작전을 벌여가지고 들어가서 불법 체포한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 게 공수처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수사를 다 해놨잖아요. 이러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게 이번에 공수처입니다. 이런 거를 여당이 얘기하는 것이죠.
▷ 정창준 : 관련 수사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죠. 의원님, 법원의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사유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날짜 말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구속 기간을. 두 번째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권한이 법원에 있는 겁니다, 검찰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결정을 낸 것을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 정창준 : 즉시 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또 그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2012년도 6월 27일에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 성일종 :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각 항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 하에서 지금 현재 즉시 항소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검찰을 공격하는데 저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과 관련된 거는 법원이 낸 거잖아요. 그럼 법원을 공격 안 하고 왜 검찰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법원이 내준 것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의원님 생각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성일종 :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이 부분은 구속 기간 부분은 기존의 어떤 관례를 좀 뒤집는 부분이어서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당황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첫 번째 이유로든 구속 기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 판결이 다 있었고요. 또 저는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2012년도 간첩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석기 내란과 관련된 사건 이때 인권, 인권 하면서 민주당 대변인이 성명을 다 내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인권이 없습니까? 간첩보다 못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왜 즉시 항고를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게 인권을 중시했던 정당이 맞는 겁니까? 모든 것이요. 지금 현재 정치적인 공세로 그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몰두해 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한 가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고 가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놨다는 부분은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 구속 취소,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성일종 :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 영역으로 맡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내란죄가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닌가요?
▷ 정창준 : 의문이 있다고.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다.
▶ 성일종 :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잖아요. 검찰이 얻은 것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이첩받았잖아요, 공수처법에 의해서. 컨트롤타워예요. 컨트롤타워에 의문이 나왔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구속했던 게 석방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기각하는 게 맞죠. 저는 그 논리가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굉장한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 정창준 :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또...
▶ 성일종 : 내란죄가 지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판결을 낸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란죄를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의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 정창준 : 수집한 증거.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다시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그거는 법리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겠는데 한 번 수사한 건 또 재수사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전문가들한테 넘기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폐지론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문제 부연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시는.
▶ 성일종 : 우선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첩 받아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인지했다 그랬는데 이게 인지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지금 공수처가 또 영장 쇼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국회에서 얼마나 물었습니까? 저희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냐라고 물었잖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놓고 이것을 서부지법으로 갔잖아요. 거기를 왜 갔을까요? 이게 우리법연구회 같은 데하고 완전히 이게 카르텔이 되어 있는 데 가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수사기관인 거죠. 이 수사기관은 원래 저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대부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만든 기관이 민주당을 위한 기관을 만들었던 거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힘을 얻고 있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장 쇼핑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서 이 기관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건 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검찰을 겨누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도 꺼내들겠다고 압박합니다. 앞서 프로그램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나오셔서 탄핵의 요건은 됐지만 지금 정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총장 탄핵할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29번씩 했는데 뭐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 해왔죠. 단지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할 게 아니고 판사를 탄핵해야겠죠, 이런 판결을 왜 내렸냐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판사 탄핵을 못 하잖아요. 그래놓고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요? 저는 검찰총장은 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민주당 스타일대로 하면 원래 판사를 탄핵했는데 검찰총장한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부러 판사한테 검사도 저렇게 하는데 못하겠냐라고 하는 판사한테 겁을 주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29번씩 한 데서 뭐 한두 번 더 한다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검찰총장 탄핵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안 하면 또 탄핵을 하겠다. 이거 완전히 협박입니다, 다. 그동안 국가기관 허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장에서부터 수사한 수사 검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했죠.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데는 다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또다시 최상목 대행까지 또...
▷ 정창준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또 이 얘기가 나왔죠.
▶ 성일종 : 예, 일주일 내에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 뭐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탄핵 전문 당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지만 그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엄혹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형사 재판과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 성일종 : 저는 미친다고 봐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헌재법에 이거를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심도 안 끝났습니다. 최소한 1심이라도 재판이 끝난 그 근거 자료를 갖고 가서 써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조사를 꾸며놓은 검찰조서를 갖다가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안 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시험 봤으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 가지고 채점표를 그래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이 학생이 그냥 어떻게 썼든 간에 그냥 그거 갖다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논술을 썼는데 논술 시험에 대한 채점도 안 끝났는데 그놈을 갖다 쓰겠다는 이거를 국민이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재판관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수사기관의 조서를 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헌재에서는 그렇게 밝혔었죠, 그때 논란이 됐을 때.
▶ 성일종 :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서둘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이나 또 국정원 홍장원 차장 메모 같은 거에서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탄핵 공작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러한 법원 판단에 의해서 저는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이번 주에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일도 예고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그만큼 헌재 내부에서 여러 격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론이 없이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면 이미 선고 기일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미 그 결정 단계로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게 미뤄지고 있는 거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여러 법리적인 논쟁에서부터 여러 상황들이 각각 다른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은 그러면 만장일치 결론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 성일종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정국 대응 방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 성일종 : 아무래도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협박이 또다시 지금 도졌잖아요.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협박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 여러 가지 이런 협박 정치를 다시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마 자유로운 그런 의견 개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 측에서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자신의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해 달라 의견서를 또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뭘까요?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지금 기교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모든 절차 과정이 다 끝났고요. 또 지금 대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또 지금 변화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대행 체제를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죠. 다 지금 그 심판의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께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대행으로서 200명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났을 경우는 엄청난 후폭풍이 또 오겠죠. 그 이후에 두 명을 임명한 헌재 재판관의 자격 부여가 과연 맞느냐 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그렇죠, 정족수 문제가.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꼼수로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느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걸로 보세요?
▶ 성일종 :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지금 법리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정황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이런 상황들이 오고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의결 정족수가 얼마 할 거냐. 그렇잖아요. 대행으로서 할 거냐 국무총리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하나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행으로서의 200명 정족수를 해야 되면 150명 이상으로 했잖아요.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걸리니 지금 헌재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개헌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 성일종 : 예, 예.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도부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색다른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 건 이미 다 얘기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놓자 이 얘기잖아요.
▷ 정창준 : 그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겠네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미 다 공약했던 내용이고 다른 장관들 다 지금 집무실 세종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 와서 근무하는 게 3, 4일씩 됩니다. 국회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또 한 번 충청도민을 눈속임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미 다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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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법원, 구속 취소·검찰, 즉시 항고 포기'…입장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셨습니까?
▷ 정창준 :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니까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성일종 : 우선 놀라셨을 현지에 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후 수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군에 대한 사랑이 깊은데 어떻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저는 아주 심한 그러한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이 원인은 일단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늑장 보고 또 늑장 대응 이 전반적인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사자도 얘기를 했어요. 군의 기강이 해이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물론입니다. 지금 군이 명령 체계가 제대로 서고 항상 안전이나 작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예요. 우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한 세 단계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1단계가 뭐냐 하면 비행 준비 단계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 준비 단계에서 좌표 입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륙할 때에 점검을 또 하게 돼요, 좌표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작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승진훈련장에 투하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투하를 할 때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세 번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세 번 다 제대로 안 한 거지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저 MCRC라고 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통제하는 이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지를 한 게 10시 6분이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 10시 3분인가 그렇군요. 그래서 10시 6분에 조종사가 MCRC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표적에 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조종사한테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요. 좌표 입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부터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에 굉장한 문제점을 또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상황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 현장에 대한 오폭이 이루어졌으니까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소방서, 지자체 또 육군 합참을 통해서 육군 같은 데 모든 곳에 또 뭐 예를 들면 분명히 환자가 있을 테니까 의무사령부에도 연락을 해서 그 지역 병원에도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1단계는 좌표 확인하는 거 잘못돼 있고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도 이게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세 번째는 그러면 보고가 됐으면 현장 조치에 대한 수습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엉망이었다. 이렇게 봤었을 땐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건 군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 조사나 대책도 마련되나요?
▶ 성일종 : 지금 현재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제가 현장을 바로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 가지 협조할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국방위원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바로 열 수 없는 것이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이 훈련 기관에는 합참을 비롯해서 육해공이 다 공히 이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공군사령관 뭐 예를 들면 합참의장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열어도 좀 한정되게 국방부 차관 정도나 이 정도만 부를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국방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할 거고요. 반드시 이번에 이와 관련된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나태한 근무로 인해서 피해를 유발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앞으로의 여러 대비책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장면 민주당에서는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뭐 민주당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나오시는 게 뭐 개선장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 다 불러놓고 대통령 행세하듯 행세하듯 했던 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 정치적인 공방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성일종 : 아무래도 대통령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집권당의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가서 고생한 거 위로도 해드리고 또 당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이런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가서 뵙고 나오는 것까지야 비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뭐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갔다 오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서 윤 대통령 예방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치적인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들이 좀 뵙고 싶어도 정치적인 거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뵙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후에 봬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러 억측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의 지지율에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의 만행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불법 체포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 봐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쉽습니까? 법에도 정말 일반 법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때 그 외곽에 쓰고 있는 군부대 시설이잖아요.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수처가 여기에 승인을 안 받고 들어갔습니다. 1월 15일 날 04시 55분에 작전을 해서 체포 들어갔단 말이죠. 그전에 갔다가 안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장 나왔을 때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 정창준 : 그랬죠. 논란이 빚어졌죠.
▶ 성일종 :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적용을. 그러면 공수처는 110조, 111조에 의해서 55 경비단장한테 부대 출입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월 14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55 경비단장 수사할 게 있으니 나와 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뭐 협박하고 해서 도장 받아서 자기들이 딱풀 공문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은 걸로 자기들은 생각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2시 반이에요. 다시 55 경비단장이 부대로 복귀를 해서 3시에 전산을 열어보니까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거기 공문이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문이. 그래서 4시에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공수처로. 그게 최종 공문이에요. 그런데 6시 반에 공수처에서 부대장이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5 경비단장이 그런 적이 없다 하고 공문을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7시 10분에 공수처에서 그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늦게 확인했다. 4시에 보낸 55 경비단장의 부대 출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허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허라고 하는 걸 확인해 놓고 다음 날 15일 4시 55분에 작전을 벌여가지고 들어가서 불법 체포한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 게 공수처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수사를 다 해놨잖아요. 이러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게 이번에 공수처입니다. 이런 거를 여당이 얘기하는 것이죠.
▷ 정창준 : 관련 수사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죠. 의원님, 법원의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사유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날짜 말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구속 기간을. 두 번째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권한이 법원에 있는 겁니다, 검찰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결정을 낸 것을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 정창준 : 즉시 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또 그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2012년도 6월 27일에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 성일종 :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각 항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 하에서 지금 현재 즉시 항소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검찰을 공격하는데 저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과 관련된 거는 법원이 낸 거잖아요. 그럼 법원을 공격 안 하고 왜 검찰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법원이 내준 것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의원님 생각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성일종 :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이 부분은 구속 기간 부분은 기존의 어떤 관례를 좀 뒤집는 부분이어서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당황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첫 번째 이유로든 구속 기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 판결이 다 있었고요. 또 저는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2012년도 간첩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석기 내란과 관련된 사건 이때 인권, 인권 하면서 민주당 대변인이 성명을 다 내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인권이 없습니까? 간첩보다 못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왜 즉시 항고를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게 인권을 중시했던 정당이 맞는 겁니까? 모든 것이요. 지금 현재 정치적인 공세로 그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몰두해 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한 가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고 가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놨다는 부분은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 구속 취소,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성일종 :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 영역으로 맡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내란죄가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닌가요?
▷ 정창준 : 의문이 있다고.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다.
▶ 성일종 :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잖아요. 검찰이 얻은 것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이첩받았잖아요, 공수처법에 의해서. 컨트롤타워예요. 컨트롤타워에 의문이 나왔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구속했던 게 석방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기각하는 게 맞죠. 저는 그 논리가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굉장한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 정창준 :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또...
▶ 성일종 : 내란죄가 지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판결을 낸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란죄를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의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 정창준 : 수집한 증거.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다시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그거는 법리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겠는데 한 번 수사한 건 또 재수사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전문가들한테 넘기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폐지론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문제 부연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시는.
▶ 성일종 : 우선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첩 받아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인지했다 그랬는데 이게 인지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지금 공수처가 또 영장 쇼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국회에서 얼마나 물었습니까? 저희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냐라고 물었잖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놓고 이것을 서부지법으로 갔잖아요. 거기를 왜 갔을까요? 이게 우리법연구회 같은 데하고 완전히 이게 카르텔이 되어 있는 데 가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수사기관인 거죠. 이 수사기관은 원래 저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대부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만든 기관이 민주당을 위한 기관을 만들었던 거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힘을 얻고 있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장 쇼핑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서 이 기관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건 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검찰을 겨누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도 꺼내들겠다고 압박합니다. 앞서 프로그램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나오셔서 탄핵의 요건은 됐지만 지금 정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총장 탄핵할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29번씩 했는데 뭐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 해왔죠. 단지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할 게 아니고 판사를 탄핵해야겠죠, 이런 판결을 왜 내렸냐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판사 탄핵을 못 하잖아요. 그래놓고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요? 저는 검찰총장은 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민주당 스타일대로 하면 원래 판사를 탄핵했는데 검찰총장한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부러 판사한테 검사도 저렇게 하는데 못하겠냐라고 하는 판사한테 겁을 주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29번씩 한 데서 뭐 한두 번 더 한다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검찰총장 탄핵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안 하면 또 탄핵을 하겠다. 이거 완전히 협박입니다, 다. 그동안 국가기관 허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장에서부터 수사한 수사 검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했죠.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데는 다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또다시 최상목 대행까지 또...
▷ 정창준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또 이 얘기가 나왔죠.
▶ 성일종 : 예, 일주일 내에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 뭐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탄핵 전문 당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지만 그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엄혹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형사 재판과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 성일종 : 저는 미친다고 봐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헌재법에 이거를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심도 안 끝났습니다. 최소한 1심이라도 재판이 끝난 그 근거 자료를 갖고 가서 써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조사를 꾸며놓은 검찰조서를 갖다가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안 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시험 봤으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 가지고 채점표를 그래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이 학생이 그냥 어떻게 썼든 간에 그냥 그거 갖다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논술을 썼는데 논술 시험에 대한 채점도 안 끝났는데 그놈을 갖다 쓰겠다는 이거를 국민이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재판관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수사기관의 조서를 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헌재에서는 그렇게 밝혔었죠, 그때 논란이 됐을 때.
▶ 성일종 :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서둘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이나 또 국정원 홍장원 차장 메모 같은 거에서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탄핵 공작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러한 법원 판단에 의해서 저는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이번 주에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일도 예고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그만큼 헌재 내부에서 여러 격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론이 없이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면 이미 선고 기일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미 그 결정 단계로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게 미뤄지고 있는 거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여러 법리적인 논쟁에서부터 여러 상황들이 각각 다른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은 그러면 만장일치 결론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 성일종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정국 대응 방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 성일종 : 아무래도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협박이 또다시 지금 도졌잖아요.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협박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 여러 가지 이런 협박 정치를 다시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마 자유로운 그런 의견 개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 측에서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자신의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해 달라 의견서를 또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뭘까요?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지금 기교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모든 절차 과정이 다 끝났고요. 또 지금 대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또 지금 변화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대행 체제를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죠. 다 지금 그 심판의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께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대행으로서 200명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났을 경우는 엄청난 후폭풍이 또 오겠죠. 그 이후에 두 명을 임명한 헌재 재판관의 자격 부여가 과연 맞느냐 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그렇죠, 정족수 문제가.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꼼수로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느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걸로 보세요?
▶ 성일종 :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지금 법리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정황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이런 상황들이 오고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의결 정족수가 얼마 할 거냐. 그렇잖아요. 대행으로서 할 거냐 국무총리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하나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행으로서의 200명 정족수를 해야 되면 150명 이상으로 했잖아요.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걸리니 지금 헌재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개헌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 성일종 : 예, 예.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도부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색다른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 건 이미 다 얘기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놓자 이 얘기잖아요.
▷ 정창준 : 그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겠네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미 다 공약했던 내용이고 다른 장관들 다 지금 집무실 세종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 와서 근무하는 게 3, 4일씩 됩니다. 국회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또 한 번 충청도민을 눈속임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미 다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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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법원, 구속 취소·검찰, 즉시 항고 포기’…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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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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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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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법원, 구속 취소·검찰, 즉시 항고 포기'…입장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셨습니까?
▷ 정창준 :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니까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성일종 : 우선 놀라셨을 현지에 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후 수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군에 대한 사랑이 깊은데 어떻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저는 아주 심한 그러한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이 원인은 일단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늑장 보고 또 늑장 대응 이 전반적인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사자도 얘기를 했어요. 군의 기강이 해이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물론입니다. 지금 군이 명령 체계가 제대로 서고 항상 안전이나 작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예요. 우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한 세 단계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1단계가 뭐냐 하면 비행 준비 단계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 준비 단계에서 좌표 입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륙할 때에 점검을 또 하게 돼요, 좌표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작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승진훈련장에 투하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투하를 할 때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세 번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세 번 다 제대로 안 한 거지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저 MCRC라고 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통제하는 이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지를 한 게 10시 6분이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 10시 3분인가 그렇군요. 그래서 10시 6분에 조종사가 MCRC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표적에 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조종사한테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요. 좌표 입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부터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에 굉장한 문제점을 또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상황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 현장에 대한 오폭이 이루어졌으니까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소방서, 지자체 또 육군 합참을 통해서 육군 같은 데 모든 곳에 또 뭐 예를 들면 분명히 환자가 있을 테니까 의무사령부에도 연락을 해서 그 지역 병원에도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1단계는 좌표 확인하는 거 잘못돼 있고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도 이게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세 번째는 그러면 보고가 됐으면 현장 조치에 대한 수습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엉망이었다. 이렇게 봤었을 땐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건 군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 조사나 대책도 마련되나요?
▶ 성일종 : 지금 현재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제가 현장을 바로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 가지 협조할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국방위원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바로 열 수 없는 것이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이 훈련 기관에는 합참을 비롯해서 육해공이 다 공히 이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공군사령관 뭐 예를 들면 합참의장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열어도 좀 한정되게 국방부 차관 정도나 이 정도만 부를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국방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할 거고요. 반드시 이번에 이와 관련된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나태한 근무로 인해서 피해를 유발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앞으로의 여러 대비책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장면 민주당에서는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뭐 민주당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나오시는 게 뭐 개선장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 다 불러놓고 대통령 행세하듯 행세하듯 했던 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 정치적인 공방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성일종 : 아무래도 대통령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집권당의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가서 고생한 거 위로도 해드리고 또 당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이런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가서 뵙고 나오는 것까지야 비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뭐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갔다 오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서 윤 대통령 예방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치적인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들이 좀 뵙고 싶어도 정치적인 거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뵙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후에 봬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러 억측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의 지지율에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의 만행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불법 체포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 봐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쉽습니까? 법에도 정말 일반 법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때 그 외곽에 쓰고 있는 군부대 시설이잖아요.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수처가 여기에 승인을 안 받고 들어갔습니다. 1월 15일 날 04시 55분에 작전을 해서 체포 들어갔단 말이죠. 그전에 갔다가 안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장 나왔을 때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 정창준 : 그랬죠. 논란이 빚어졌죠.
▶ 성일종 :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적용을. 그러면 공수처는 110조, 111조에 의해서 55 경비단장한테 부대 출입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월 14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55 경비단장 수사할 게 있으니 나와 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뭐 협박하고 해서 도장 받아서 자기들이 딱풀 공문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은 걸로 자기들은 생각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2시 반이에요. 다시 55 경비단장이 부대로 복귀를 해서 3시에 전산을 열어보니까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거기 공문이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문이. 그래서 4시에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공수처로. 그게 최종 공문이에요. 그런데 6시 반에 공수처에서 부대장이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5 경비단장이 그런 적이 없다 하고 공문을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7시 10분에 공수처에서 그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늦게 확인했다. 4시에 보낸 55 경비단장의 부대 출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허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허라고 하는 걸 확인해 놓고 다음 날 15일 4시 55분에 작전을 벌여가지고 들어가서 불법 체포한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 게 공수처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수사를 다 해놨잖아요. 이러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게 이번에 공수처입니다. 이런 거를 여당이 얘기하는 것이죠.
▷ 정창준 : 관련 수사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죠. 의원님, 법원의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사유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날짜 말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구속 기간을. 두 번째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권한이 법원에 있는 겁니다, 검찰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결정을 낸 것을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 정창준 : 즉시 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또 그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2012년도 6월 27일에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 성일종 :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각 항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 하에서 지금 현재 즉시 항소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검찰을 공격하는데 저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과 관련된 거는 법원이 낸 거잖아요. 그럼 법원을 공격 안 하고 왜 검찰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법원이 내준 것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의원님 생각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성일종 :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이 부분은 구속 기간 부분은 기존의 어떤 관례를 좀 뒤집는 부분이어서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당황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첫 번째 이유로든 구속 기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 판결이 다 있었고요. 또 저는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2012년도 간첩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석기 내란과 관련된 사건 이때 인권, 인권 하면서 민주당 대변인이 성명을 다 내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인권이 없습니까? 간첩보다 못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왜 즉시 항고를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게 인권을 중시했던 정당이 맞는 겁니까? 모든 것이요. 지금 현재 정치적인 공세로 그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몰두해 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한 가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고 가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놨다는 부분은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 구속 취소,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성일종 :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 영역으로 맡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내란죄가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닌가요?
▷ 정창준 : 의문이 있다고.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다.
▶ 성일종 :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잖아요. 검찰이 얻은 것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이첩받았잖아요, 공수처법에 의해서. 컨트롤타워예요. 컨트롤타워에 의문이 나왔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구속했던 게 석방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기각하는 게 맞죠. 저는 그 논리가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굉장한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 정창준 :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또...
▶ 성일종 : 내란죄가 지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판결을 낸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란죄를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의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 정창준 : 수집한 증거.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다시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그거는 법리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겠는데 한 번 수사한 건 또 재수사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전문가들한테 넘기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폐지론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문제 부연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시는.
▶ 성일종 : 우선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첩 받아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인지했다 그랬는데 이게 인지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지금 공수처가 또 영장 쇼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국회에서 얼마나 물었습니까? 저희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냐라고 물었잖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놓고 이것을 서부지법으로 갔잖아요. 거기를 왜 갔을까요? 이게 우리법연구회 같은 데하고 완전히 이게 카르텔이 되어 있는 데 가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수사기관인 거죠. 이 수사기관은 원래 저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대부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만든 기관이 민주당을 위한 기관을 만들었던 거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힘을 얻고 있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장 쇼핑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서 이 기관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건 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검찰을 겨누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도 꺼내들겠다고 압박합니다. 앞서 프로그램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나오셔서 탄핵의 요건은 됐지만 지금 정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총장 탄핵할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29번씩 했는데 뭐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 해왔죠. 단지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할 게 아니고 판사를 탄핵해야겠죠, 이런 판결을 왜 내렸냐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판사 탄핵을 못 하잖아요. 그래놓고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요? 저는 검찰총장은 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민주당 스타일대로 하면 원래 판사를 탄핵했는데 검찰총장한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부러 판사한테 검사도 저렇게 하는데 못하겠냐라고 하는 판사한테 겁을 주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29번씩 한 데서 뭐 한두 번 더 한다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검찰총장 탄핵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안 하면 또 탄핵을 하겠다. 이거 완전히 협박입니다, 다. 그동안 국가기관 허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장에서부터 수사한 수사 검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했죠.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데는 다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또다시 최상목 대행까지 또...
▷ 정창준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또 이 얘기가 나왔죠.
▶ 성일종 : 예, 일주일 내에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 뭐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탄핵 전문 당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지만 그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엄혹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형사 재판과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 성일종 : 저는 미친다고 봐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헌재법에 이거를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심도 안 끝났습니다. 최소한 1심이라도 재판이 끝난 그 근거 자료를 갖고 가서 써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조사를 꾸며놓은 검찰조서를 갖다가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안 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시험 봤으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 가지고 채점표를 그래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이 학생이 그냥 어떻게 썼든 간에 그냥 그거 갖다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논술을 썼는데 논술 시험에 대한 채점도 안 끝났는데 그놈을 갖다 쓰겠다는 이거를 국민이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재판관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수사기관의 조서를 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헌재에서는 그렇게 밝혔었죠, 그때 논란이 됐을 때.
▶ 성일종 :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서둘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이나 또 국정원 홍장원 차장 메모 같은 거에서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탄핵 공작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러한 법원 판단에 의해서 저는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이번 주에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일도 예고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그만큼 헌재 내부에서 여러 격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론이 없이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면 이미 선고 기일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미 그 결정 단계로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게 미뤄지고 있는 거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여러 법리적인 논쟁에서부터 여러 상황들이 각각 다른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은 그러면 만장일치 결론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 성일종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정국 대응 방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 성일종 : 아무래도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협박이 또다시 지금 도졌잖아요.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협박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 여러 가지 이런 협박 정치를 다시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마 자유로운 그런 의견 개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 측에서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자신의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해 달라 의견서를 또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뭘까요?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지금 기교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모든 절차 과정이 다 끝났고요. 또 지금 대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또 지금 변화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대행 체제를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죠. 다 지금 그 심판의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께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대행으로서 200명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났을 경우는 엄청난 후폭풍이 또 오겠죠. 그 이후에 두 명을 임명한 헌재 재판관의 자격 부여가 과연 맞느냐 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그렇죠, 정족수 문제가.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꼼수로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느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걸로 보세요?
▶ 성일종 :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지금 법리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정황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이런 상황들이 오고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의결 정족수가 얼마 할 거냐. 그렇잖아요. 대행으로서 할 거냐 국무총리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하나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행으로서의 200명 정족수를 해야 되면 150명 이상으로 했잖아요.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걸리니 지금 헌재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개헌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 성일종 : 예, 예.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도부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색다른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 건 이미 다 얘기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놓자 이 얘기잖아요.
▷ 정창준 : 그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겠네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미 다 공약했던 내용이고 다른 장관들 다 지금 집무실 세종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 와서 근무하는 게 3, 4일씩 됩니다. 국회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또 한 번 충청도민을 눈속임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미 다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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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법원, 구속 취소·검찰, 즉시 항고 포기'…입장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셨습니까?
▷ 정창준 :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니까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성일종 : 우선 놀라셨을 현지에 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후 수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군에 대한 사랑이 깊은데 어떻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저는 아주 심한 그러한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이 원인은 일단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늑장 보고 또 늑장 대응 이 전반적인 상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사자도 얘기를 했어요. 군의 기강이 해이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물론입니다. 지금 군이 명령 체계가 제대로 서고 항상 안전이나 작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예요. 우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한 세 단계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1단계가 뭐냐 하면 비행 준비 단계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 준비 단계에서 좌표 입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륙할 때에 점검을 또 하게 돼요, 좌표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작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승진훈련장에 투하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투하를 할 때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세 번의 좌표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세 번 다 제대로 안 한 거지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저 MCRC라고 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통제하는 이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지를 한 게 10시 6분이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 10시 3분인가 그렇군요. 그래서 10시 6분에 조종사가 MCRC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표적에 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조종사한테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요. 좌표 입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부터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에 굉장한 문제점을 또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상황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 현장에 대한 오폭이 이루어졌으니까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소방서, 지자체 또 육군 합참을 통해서 육군 같은 데 모든 곳에 또 뭐 예를 들면 분명히 환자가 있을 테니까 의무사령부에도 연락을 해서 그 지역 병원에도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1단계는 좌표 확인하는 거 잘못돼 있고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도 이게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세 번째는 그러면 보고가 됐으면 현장 조치에 대한 수습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엉망이었다. 이렇게 봤었을 땐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건 군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 조사나 대책도 마련되나요?
▶ 성일종 : 지금 현재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제가 현장을 바로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 가지 협조할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국방위원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바로 열 수 없는 것이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이 훈련 기관에는 합참을 비롯해서 육해공이 다 공히 이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공군사령관 뭐 예를 들면 합참의장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열어도 좀 한정되게 국방부 차관 정도나 이 정도만 부를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국방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할 거고요. 반드시 이번에 이와 관련된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나태한 근무로 인해서 피해를 유발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앞으로의 여러 대비책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장면 민주당에서는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뭐 민주당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나오시는 게 뭐 개선장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 다 불러놓고 대통령 행세하듯 행세하듯 했던 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 정치적인 공방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성일종 : 아무래도 대통령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집권당의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가서 고생한 거 위로도 해드리고 또 당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이런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가서 뵙고 나오는 것까지야 비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뭐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갔다 오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서 윤 대통령 예방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치적인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들이 좀 뵙고 싶어도 정치적인 거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뵙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후에 봬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러 억측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의 지지율에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의 만행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불법 체포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 봐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쉽습니까? 법에도 정말 일반 법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때 그 외곽에 쓰고 있는 군부대 시설이잖아요.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수처가 여기에 승인을 안 받고 들어갔습니다. 1월 15일 날 04시 55분에 작전을 해서 체포 들어갔단 말이죠. 그전에 갔다가 안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장 나왔을 때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 정창준 : 그랬죠. 논란이 빚어졌죠.
▶ 성일종 :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적용을. 그러면 공수처는 110조, 111조에 의해서 55 경비단장한테 부대 출입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월 14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55 경비단장 수사할 게 있으니 나와 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뭐 협박하고 해서 도장 받아서 자기들이 딱풀 공문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은 걸로 자기들은 생각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2시 반이에요. 다시 55 경비단장이 부대로 복귀를 해서 3시에 전산을 열어보니까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거기 공문이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문이. 그래서 4시에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공수처로. 그게 최종 공문이에요. 그런데 6시 반에 공수처에서 부대장이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5 경비단장이 그런 적이 없다 하고 공문을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7시 10분에 공수처에서 그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늦게 확인했다. 4시에 보낸 55 경비단장의 부대 출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허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허라고 하는 걸 확인해 놓고 다음 날 15일 4시 55분에 작전을 벌여가지고 들어가서 불법 체포한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 게 공수처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수사를 다 해놨잖아요. 이러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게 이번에 공수처입니다. 이런 거를 여당이 얘기하는 것이죠.
▷ 정창준 : 관련 수사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죠. 의원님, 법원의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사유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날짜 말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구속 기간을. 두 번째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권한이 법원에 있는 겁니다, 검찰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결정을 낸 것을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 정창준 : 즉시 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또 그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2012년도 6월 27일에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 성일종 :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각 항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 하에서 지금 현재 즉시 항소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검찰을 공격하는데 저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과 관련된 거는 법원이 낸 거잖아요. 그럼 법원을 공격 안 하고 왜 검찰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법원이 내준 것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의원님 생각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성일종 :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이 부분은 구속 기간 부분은 기존의 어떤 관례를 좀 뒤집는 부분이어서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당황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첫 번째 이유로든 구속 기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 판결이 다 있었고요. 또 저는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2012년도 간첩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석기 내란과 관련된 사건 이때 인권, 인권 하면서 민주당 대변인이 성명을 다 내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인권이 없습니까? 간첩보다 못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왜 즉시 항고를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게 인권을 중시했던 정당이 맞는 겁니까? 모든 것이요. 지금 현재 정치적인 공세로 그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몰두해 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한 가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고 가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놨다는 부분은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 구속 취소,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성일종 :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 영역으로 맡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내란죄가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닌가요?
▷ 정창준 : 의문이 있다고.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다.
▶ 성일종 :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잖아요. 검찰이 얻은 것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이첩받았잖아요, 공수처법에 의해서. 컨트롤타워예요. 컨트롤타워에 의문이 나왔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구속했던 게 석방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기각하는 게 맞죠. 저는 그 논리가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굉장한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 정창준 :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또...
▶ 성일종 : 내란죄가 지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판결을 낸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란죄를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의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 정창준 : 수집한 증거.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다시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그거는 법리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겠는데 한 번 수사한 건 또 재수사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전문가들한테 넘기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폐지론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문제 부연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시는.
▶ 성일종 : 우선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첩 받아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인지했다 그랬는데 이게 인지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지금 공수처가 또 영장 쇼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국회에서 얼마나 물었습니까? 저희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냐라고 물었잖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놓고 이것을 서부지법으로 갔잖아요. 거기를 왜 갔을까요? 이게 우리법연구회 같은 데하고 완전히 이게 카르텔이 되어 있는 데 가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수사기관인 거죠. 이 수사기관은 원래 저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대부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만든 기관이 민주당을 위한 기관을 만들었던 거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힘을 얻고 있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장 쇼핑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서 이 기관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건 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검찰을 겨누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도 꺼내들겠다고 압박합니다. 앞서 프로그램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나오셔서 탄핵의 요건은 됐지만 지금 정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총장 탄핵할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29번씩 했는데 뭐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 해왔죠. 단지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할 게 아니고 판사를 탄핵해야겠죠, 이런 판결을 왜 내렸냐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판사 탄핵을 못 하잖아요. 그래놓고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요? 저는 검찰총장은 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민주당 스타일대로 하면 원래 판사를 탄핵했는데 검찰총장한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부러 판사한테 검사도 저렇게 하는데 못하겠냐라고 하는 판사한테 겁을 주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29번씩 한 데서 뭐 한두 번 더 한다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검찰총장 탄핵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안 하면 또 탄핵을 하겠다. 이거 완전히 협박입니다, 다. 그동안 국가기관 허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장에서부터 수사한 수사 검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했죠.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데는 다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또다시 최상목 대행까지 또...
▷ 정창준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또 이 얘기가 나왔죠.
▶ 성일종 : 예, 일주일 내에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 뭐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탄핵 전문 당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지만 그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엄혹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형사 재판과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 성일종 : 저는 미친다고 봐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헌재법에 이거를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심도 안 끝났습니다. 최소한 1심이라도 재판이 끝난 그 근거 자료를 갖고 가서 써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조사를 꾸며놓은 검찰조서를 갖다가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안 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시험 봤으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 가지고 채점표를 그래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이 학생이 그냥 어떻게 썼든 간에 그냥 그거 갖다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논술을 썼는데 논술 시험에 대한 채점도 안 끝났는데 그놈을 갖다 쓰겠다는 이거를 국민이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재판관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수사기관의 조서를 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헌재에서는 그렇게 밝혔었죠, 그때 논란이 됐을 때.
▶ 성일종 :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서둘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이나 또 국정원 홍장원 차장 메모 같은 거에서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탄핵 공작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러한 법원 판단에 의해서 저는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이번 주에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일도 예고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그만큼 헌재 내부에서 여러 격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론이 없이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면 이미 선고 기일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미 그 결정 단계로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게 미뤄지고 있는 거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여러 법리적인 논쟁에서부터 여러 상황들이 각각 다른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은 그러면 만장일치 결론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 성일종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정국 대응 방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 성일종 : 아무래도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협박이 또다시 지금 도졌잖아요.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협박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 여러 가지 이런 협박 정치를 다시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마 자유로운 그런 의견 개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 측에서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자신의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해 달라 의견서를 또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뭘까요?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지금 기교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모든 절차 과정이 다 끝났고요. 또 지금 대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또 지금 변화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대행 체제를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죠. 다 지금 그 심판의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께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대행으로서 200명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났을 경우는 엄청난 후폭풍이 또 오겠죠. 그 이후에 두 명을 임명한 헌재 재판관의 자격 부여가 과연 맞느냐 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그렇죠, 정족수 문제가.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꼼수로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느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걸로 보세요?
▶ 성일종 :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지금 법리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정황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이런 상황들이 오고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의결 정족수가 얼마 할 거냐. 그렇잖아요. 대행으로서 할 거냐 국무총리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하나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행으로서의 200명 정족수를 해야 되면 150명 이상으로 했잖아요.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걸리니 지금 헌재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개헌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 성일종 : 예, 예.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도부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색다른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 건 이미 다 얘기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놓자 이 얘기잖아요.
▷ 정창준 : 그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겠네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미 다 공약했던 내용이고 다른 장관들 다 지금 집무실 세종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 와서 근무하는 게 3, 4일씩 됩니다. 국회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또 한 번 충청도민을 눈속임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미 다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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