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건 걸린다” 국세청 세금 체크포인트 연재

입력 2025.03.11 (12:00) 수정 2025.03.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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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뒤 단골 세무조사·추징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산정, 비과세 신고 등에 대해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늘(11일)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첫 회차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늘 검증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부당한 분할 양도 거래인지가 이 ‘체크포인트’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추징된 사례가 여럿 소개됐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던 납세자가 추가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신고해 놓고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으로 자녀를 세대 분리했던 사례 등은 각각 1억 2천여만 원과 1억 5천여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을 했다가 추징된 사례, 또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 시기를 다르게 해 나눠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선의 절세는 성실한 신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 내용들은 과세 관청에서 늘 검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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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1 12:00:01
    • 수정2025-03-11 12:02:33
    경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뒤 단골 세무조사·추징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산정, 비과세 신고 등에 대해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늘(11일)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첫 회차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늘 검증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부당한 분할 양도 거래인지가 이 ‘체크포인트’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추징된 사례가 여럿 소개됐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던 납세자가 추가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신고해 놓고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으로 자녀를 세대 분리했던 사례 등은 각각 1억 2천여만 원과 1억 5천여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을 했다가 추징된 사례, 또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 시기를 다르게 해 나눠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선의 절세는 성실한 신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 내용들은 과세 관청에서 늘 검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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