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는, 이른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쉽게 말해 연금화입니다.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는 겁니다.
■"이미 사망보험 가입자도 연금 가능"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으로 전환해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20년간 월 15만 1,000원을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월 약 18만 원(총 4,3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추가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면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유동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별도 소득·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입니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사망보험금을 100% 전액 유동화할 수 없고 최대 90%만 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지급 중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이번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해진다"며 "과거 계약에도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3분기 상품 출시"
서비스형 유동화는 요양시설 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보험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요양시설 이용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별도 납입 없이 시설 이용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암·뇌출혈·심근경색 등의 주요 질병을 관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인데, 보험사가 병원이나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보험금 연금화, 서비스화는 올해 이르면 3분기부터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쉽게 말해 연금화입니다.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는 겁니다.
■"이미 사망보험 가입자도 연금 가능"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으로 전환해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20년간 월 15만 1,000원을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월 약 18만 원(총 4,3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추가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면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유동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별도 소득·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입니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사망보험금을 100% 전액 유동화할 수 없고 최대 90%만 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지급 중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이번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해진다"며 "과거 계약에도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3분기 상품 출시"
서비스형 유동화는 요양시설 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보험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요양시설 이용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별도 납입 없이 시설 이용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암·뇌출혈·심근경색 등의 주요 질병을 관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인데, 보험사가 병원이나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보험금 연금화, 서비스화는 올해 이르면 3분기부터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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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이르면 3분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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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2:00:02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는, 이른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쉽게 말해 연금화입니다.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는 겁니다.
■"이미 사망보험 가입자도 연금 가능"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으로 전환해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20년간 월 15만 1,000원을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월 약 18만 원(총 4,3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추가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면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유동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별도 소득·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입니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사망보험금을 100% 전액 유동화할 수 없고 최대 90%만 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지급 중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이번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해진다"며 "과거 계약에도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3분기 상품 출시"
서비스형 유동화는 요양시설 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보험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요양시설 이용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별도 납입 없이 시설 이용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암·뇌출혈·심근경색 등의 주요 질병을 관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인데, 보험사가 병원이나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보험금 연금화, 서비스화는 올해 이르면 3분기부터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쉽게 말해 연금화입니다.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는 겁니다.
■"이미 사망보험 가입자도 연금 가능"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으로 전환해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20년간 월 15만 1,000원을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월 약 18만 원(총 4,3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추가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면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유동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별도 소득·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입니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사망보험금을 100% 전액 유동화할 수 없고 최대 90%만 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지급 중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이번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해진다"며 "과거 계약에도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3분기 상품 출시"
서비스형 유동화는 요양시설 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보험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요양시설 이용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별도 납입 없이 시설 이용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암·뇌출혈·심근경색 등의 주요 질병을 관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인데, 보험사가 병원이나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보험금 연금화, 서비스화는 올해 이르면 3분기부터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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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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