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야, 검찰총장 탄핵하나?
입력 2025.03.11 (16:06)
수정 2025.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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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3월 1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정지웅 / 변호사
https://youtu.be/-uWi0ywiC6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1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원영섭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반갑습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했는데, 내일 국회 법사위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원영섭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지금 29번의 탄핵을 했고 이제 또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국정을 마비시킬지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즉시 항고를 해서 법관이 판결한 어떤, 법관이 결정한 석방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 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날짜를, 구금 날짜를 늘리는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헌법적인 결정을 존중해가지고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정말 공격을 하려고 하면 지귀연 판사나 이런 분을 공격을 해야지, 아니, 심지어 구속 기소까지 했던 심우정 총장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정지웅 변호사님 의견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탄핵이랄지 사퇴 요구를 하려면 오히려 그 판사한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한다면. 이런 의견도 주십니다.
▼정지웅: 지금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실익적 측면.
▼정지웅: 탄핵을 한다고 해도요.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 누가 대행을 하게 되냐면 이진동 대검차장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웅: 그런데 이 이진동 대검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함께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탄핵을 한다고 해도 이진동 대행 체제에서 뭐 별다른 어떤 검찰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탄핵이라는 칼은 그렇게 자주 뽑아서는 안 되는 칼입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29번째, 이번이 30번째.
▼정지웅: 29번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제도의 극한으로 계속 이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적절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탄핵이라는 칼을 쉽게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보 또는 국민에 대한 역풍,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픽 한번 볼게요. 지금 심우정 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고 어제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사퇴 안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국회는 심판할 것이다. 13일에 본회의 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차례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심우정 총장까지 된다면 30번째, 더 나아가서 최상목 대행까지 간다면 31번째인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용현, 박성재, 조지호,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쭉 왔고, 이 29건의 탄핵안 발의 중에 13건이 통과가 됐고 물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나 기각된 것도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여론이 야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여론이 우호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런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탄핵소추 결의로 진행까지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없다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기 대선이라는 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일 탄핵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면 지금도 조기 대선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정적으로 역산하면. 그런데 여론이 나빠지는 걸 감수하겠다? 그러면 조기 대선을 설사 실시된다 하더라도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무적인 계산이지만 그런 수싸움적인 분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과연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탄핵소추를 연발할 수 있을까, 저는 으름장 이상의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조기 대선을 언급하셨거든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 변호사님,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일찍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하려다 허를 찔린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요.
▼정지웅: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너무나 큰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너무 낙관론을 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김용준: 말실수.
▼정지웅: 예를 들자면 민주당 비명계하고 검찰하고 짜고 자기 체포동의안 할 때 그런 것들을 했었다.
◎김용준: 뒤에서 이 결정을, 한 방송에서 그랬었죠.
▼정지웅: 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풀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 했던 민주당으로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아까 전에 지귀연 판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귀연 판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떤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이 있고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종의 중간 판결처럼 먼저 정리를 하고 실체 부분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공론적인 어떤 토론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에 대한 어떤 판단을 예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김용준: 그러면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두고요.
▼정지웅: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야 됐던 즉시 항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귀연 판사가 내렸던 그 1심 판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이 되어버리면 대법원의 확정 판단하고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웅: 그런데 그 판결이 미치는 효력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정돼서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면 변호사들이 이 구속 취소 사건을 지금 막 선임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일선 경찰서에서 지금도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일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면 적어도 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판결의 커버리지는 전국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서 일선 수사 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검찰총장이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도 못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일단 심 총장은 본안에서 다루겠다, 다투겠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즉시 항고가 없었던 것이 어떤 선례가 돼서 지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심우정 총장의 탄핵 시사 또 광화문 천막 농성과 단식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향한 총력전을 선포하면서 장내외 여론전을 펼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4억 6천만 원의 혈세 낭비, 29번 줄탄핵 금단 증상을 느꼈는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30번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김용준: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오늘 저녁 광화문 농성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잠시 주춤했던 장외 여론전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오늘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에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야권의 어떤 총공세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금 전의 발언에서 원 변호사님,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 어떤 기조인가요?
▼원영섭: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김용준: 거리두기.
▼원영섭: 물론 이제 당론으로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몇 번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탄핵 반대와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삼일절과 관련해서도 광화문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용준: 물론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원영섭: 예,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집회 자리에서 지도부가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윤상현 의원이랄지요, 개인 자격으로.
▼원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조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부의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탄핵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당론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또 일부에서는 다른 국민들께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그게 단순히 이게 정당으로서 경계를 딱 나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영역에서 찬반 여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한 발 조금 물러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김용준: 아쉬운 점이요.
▼원영섭: 그래도 정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고 그리고 그 표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일 때 탄핵소추는 아니라고 본인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정당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은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것이 맞다, 이걸 분명하게 좀 해나가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특히나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그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게 저는 정무적인 실익이 사실은 뭐가 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니, 탄핵을 찬성하다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서. 탄핵을 반대하다가 탄핵을 계속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노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걸 집회를 참여 안 하면 뭐 어떤 정무적인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선을 향해서 또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현장에서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그 노선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또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어색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정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이 갈까 봐 애꿎은 검찰만 때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공수처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은 두고 검찰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정지웅: 아니, 일단은 구속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니까 굳이 법원을 비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또는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할 점들, 이런 부분하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보면 계속 섞어서 이제 이게 비난을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기조,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옹호 또는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태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반드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그런 스탠스를 지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또는 비호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적 효과로써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맨날 하던 그 레파토리인 이재명 대표 때리기,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더 이상 어떤 소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잊고 있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면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지금 어려움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대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계속 메시지를 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아무런 새로움도 없고요. 아무런 임프레션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원 변호사님,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여당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시스템을 지금 초래하게 한 게 누구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 마비 상태입니다. 29번의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국무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방향성, 글쎄요. 대통령께서 이미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권한대행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어떤 국민의힘과 발을 맞춰가지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나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 이루어질 때 탄핵소추 과정에서 권한대행이 하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아주 보수적인 유지 업무 정도를 하게 돼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대외적인 그러한 국가 안보, 외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런 적극적인 메시지, 적극적인 어젠다 설정, 그걸 못 하도록 한 거는 결국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조금 어떤 태도를 전환시켜서 조금 더 국정에 적극적인 그런 참여, 민생에 대한 참여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을 향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서 어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거겠죠.
◎김용준: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정지웅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방송, 그 방송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그러니까 잠잠했던 당내 어떤 계파 갈등을 다시 불을 붙이는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패, 그럼 검찰과 비명계가 한패, 그럼 윤 대통령과 비명계가 한패라는 말인가요?
▼정지웅: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말하자면 메시지, 메시지 관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거고, 이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 그 당의 주요 결정권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투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광장에서 지금 천막을 친다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민주당에서 광장에 나와서 천막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당일 경우에 원내를 포기하고 나가가지고 광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향해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 포함한 거대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인데, 192석이라는 국회를 완전히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서 광장에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를 안고 가야 되고, 과거에 우리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하고 검찰이, 당내 일부에서 검찰이 짜고 한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벌써 말이 나오는 게,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다는 것. 또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메시지가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지웅: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만약에 차기 어떤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승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메시지 기조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 전달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에 전달됐던 편지랄지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 변호사님.
▼원영섭: 지금 현재 국민들이 5 대 5, 아주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건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이라도 경솔한 메시지가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타이밍인데, 결국 이제 판결 선고일, 이게 잡혀야 되거든요. 판결 선고일이 잡히고 그 판결 선고일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건지를 미리 예측하면서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판결 선고일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그와 사실은 중복해서 계속 메시지가 발산이 되는 것은 또 이런 임팩트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타이밍이거든요. 특히 이제 변호인단이 법리적인 이슈나 이런 거 대응할 때는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또는 대통령의 어떤 성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는 타이밍은 좀 아주 신중한 고려를 하시되, 그런데 저는 그 타이밍은 고려하되 어쨌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께서 해야 될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자제하거나 아니면 지금 탄핵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일부러 그 메시지를 하지 않거나 그럴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외부 활동을 지금 자제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었다. 외부 활동 자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를 차라리 총선 전부터 자제를 했으면, 예를 들자면 뭐 의료대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말씀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지율을 깎아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거대 야당을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또한 또 대국민, 명태균 사태가 났을 때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국정농단이다 그러면 국어사전을 새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지지율을 막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 이런 부분을 깨달으신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한 결정된 뒤에 너도 나도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명태균 씨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Q. 구속 취소 준비, 어떤 이유와 취지인지?
<녹취> 여태형 /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네. 저희가 구속 취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 적은 다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셨고요. 일단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때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명 씨가 날짜, 시간, 이런 계산을 거론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게 구속 기간의 만료 시점의 경계선에 있는 피의자랄지 피고인들에게는 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아까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 이런 명시가 돼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구속 기간 판단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냐 했더니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줬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는 답을 했다. 원 변호사님, 왜 윤석열 대통령 사례가 처음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네, 그런데 저희가 체포 시간의 48시간 그리고 구속 기간의 일, 이게 이제 약간 부조화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종이로 문서를 수발을 했어요. 종이로 문서를 수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체킹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준: 접수 시간, 접수 번호, 이런 식으로.
▼원영섭: 그래서 그것을 뭐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카운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확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건 그럼에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없고 그런 사유를 주장을 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지웅: 제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구속 취소라는 것은 우리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사 실무 관행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구속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라는 것은 우리 책에 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나는 건 1년에 몇 건, 거의 뭐 몇 년에 몇 건 없었을 겁니다.
◎김용준: 구속 집행 정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지웅: 그럼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 말하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없으니까 구속 취소하자 그러는데요. 그렇게는 우리 형사 실무 관행상 받아들여질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를 했다.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각 조문별로 판사님들이 그 챕터를 나눠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조문을 이렇게 작성한 판사들이 있는데요. 이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지귀연 판사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안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김용준: 그러면 당장 법원 내부 또 검찰 내부,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많은 문제가 있다, 기존 선례대로 일수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고요. 또 비판은 또 검찰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에서는 왜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헌 소지가 있어서 소신껏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느냐 아니냐, 이 의견이 참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원 변호사님, 형사소송법에 도입한 즉시 항고가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것, 그 가운데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위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보다 더 무거운 구속 취소는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아. 아니다, 그래도 다퉈봤어야 하는 별도의 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의견 주실까요?
▼원영섭: 아니,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의하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100% 위헌 판정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취소를 신청하고 이거를 진행하는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사례가 적어가지고 아직까지 위헌 심판의 기회를 받아들일 기회가, 그게 적었던 것뿐이지, 구속 집행 정지는 오히려 훨씬 더 구속 취소보다 간이한 절차인데도, 얕은 절차예요, 깊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구속 취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하니까 당연히 위헌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총장의 그런 관점이 전혀 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게 똑바로 법률과 헌법에 맞춰가지고 특히나 강제 수사 관련해서 부분은 그거는 각별히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지웅: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냐 그러면, 구속이 돼 있는데,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상을 치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준: 최근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정지웅: 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7일 동안 이렇게 해서 못 가니까...
◎김용준: 못 가니까.
▼정지웅: 상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위헌 판단이 난 거고요. 이거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엄청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소급적으로 무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구속 취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즉시 항고를 빼자는 말에 대해서 그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주현 당시 법무부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무부, 검찰에서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거를 유사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끌어와서 판단을 하는 거는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자기가 판단을 합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죠.
◎김용준: 헌법재판소가요, 그렇다면 언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변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지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변론 재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또 재판관 평결이 만장일치 하는가에 대한 여부 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애초에 수사부터 구속 전반까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서는 변론 재개 요청 계획이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탄핵심판의 변수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방에서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를 주장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세훈 시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변론 재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낸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대화방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이 변론 재개 여부에 따른 윤 대통령의 득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원영섭: 저는 뭐 변론 재개가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굳이 필요 없다.
▼원영섭: 왜 그러냐면 지금 무엇보다 탄핵 각하가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거, 그리고 국회에서 재의결하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각하 사유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각하 사유, 이 두 각하 사유는 심리를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확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것도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사실 인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변론 재개를 굳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는 이제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법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 측이든 아니면 변호인단 측이든 이미 충분히 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각하를 전제로 하면 변론 재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각하가 맞느냐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기각이 맞느냐 하는데, 저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각하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절차 판단을 하는 거고 요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실체 판단에 대한 굳이 판결문에 이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체 판단을 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따지는 게,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두 쪽으로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찬반에 지금 자신의 의견을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민 분열을 오히려 좀 더 부추기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하 처리가 된다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정 변호사님께는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지웅: 이거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김용준: 이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답 들어보죠. 앞서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 그러다 보니까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는 언제 이 판단을 결심을 할지 그리고 지금 보충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지웅: 일단 먼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평의 절차를 거치거든요? 평의 절차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의 절차에서 이게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평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한 선고가 13일 날 한다고 뉴스가 났잖아요,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평의 과정에서 막 난상 토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은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한 행태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에 대한 탄핵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 8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의 과정에서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검사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거를 먼저 하자.
◎김용준: 먼저 하고.
▼정지웅: 먼저 하자. 그러면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 탄핵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절적으로 검사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면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분절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고받기, 딜 그 내부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은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경우의 수에 따른 결정문의 내용들을 이미 써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만 이루어져서 평결 절차로 가면 기존에 작성돼 있는 그런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의 내용을 어셈블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상호 간에 어떤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이게 결정은 금방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선고의 예고는 꼭 굳이 3일 전이 아니고 하루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변론 재개의 득실에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9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불리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지금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게 조기 대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변론이 길어지게 되면은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복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13일에 예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날인 금요일이나 이번 주에 선고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원영섭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정지웅 / 변호사
https://youtu.be/-uWi0ywiC6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1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원영섭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반갑습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했는데, 내일 국회 법사위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원영섭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지금 29번의 탄핵을 했고 이제 또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국정을 마비시킬지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즉시 항고를 해서 법관이 판결한 어떤, 법관이 결정한 석방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 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날짜를, 구금 날짜를 늘리는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헌법적인 결정을 존중해가지고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정말 공격을 하려고 하면 지귀연 판사나 이런 분을 공격을 해야지, 아니, 심지어 구속 기소까지 했던 심우정 총장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정지웅 변호사님 의견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탄핵이랄지 사퇴 요구를 하려면 오히려 그 판사한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한다면. 이런 의견도 주십니다.
▼정지웅: 지금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실익적 측면.
▼정지웅: 탄핵을 한다고 해도요.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 누가 대행을 하게 되냐면 이진동 대검차장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웅: 그런데 이 이진동 대검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함께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탄핵을 한다고 해도 이진동 대행 체제에서 뭐 별다른 어떤 검찰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탄핵이라는 칼은 그렇게 자주 뽑아서는 안 되는 칼입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29번째, 이번이 30번째.
▼정지웅: 29번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제도의 극한으로 계속 이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적절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탄핵이라는 칼을 쉽게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보 또는 국민에 대한 역풍,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픽 한번 볼게요. 지금 심우정 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고 어제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사퇴 안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국회는 심판할 것이다. 13일에 본회의 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차례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심우정 총장까지 된다면 30번째, 더 나아가서 최상목 대행까지 간다면 31번째인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용현, 박성재, 조지호,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쭉 왔고, 이 29건의 탄핵안 발의 중에 13건이 통과가 됐고 물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나 기각된 것도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여론이 야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여론이 우호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런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탄핵소추 결의로 진행까지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없다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기 대선이라는 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일 탄핵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면 지금도 조기 대선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정적으로 역산하면. 그런데 여론이 나빠지는 걸 감수하겠다? 그러면 조기 대선을 설사 실시된다 하더라도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무적인 계산이지만 그런 수싸움적인 분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과연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탄핵소추를 연발할 수 있을까, 저는 으름장 이상의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조기 대선을 언급하셨거든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 변호사님,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일찍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하려다 허를 찔린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요.
▼정지웅: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너무나 큰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너무 낙관론을 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김용준: 말실수.
▼정지웅: 예를 들자면 민주당 비명계하고 검찰하고 짜고 자기 체포동의안 할 때 그런 것들을 했었다.
◎김용준: 뒤에서 이 결정을, 한 방송에서 그랬었죠.
▼정지웅: 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풀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 했던 민주당으로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아까 전에 지귀연 판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귀연 판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떤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이 있고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종의 중간 판결처럼 먼저 정리를 하고 실체 부분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공론적인 어떤 토론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에 대한 어떤 판단을 예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김용준: 그러면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두고요.
▼정지웅: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야 됐던 즉시 항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귀연 판사가 내렸던 그 1심 판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이 되어버리면 대법원의 확정 판단하고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웅: 그런데 그 판결이 미치는 효력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정돼서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면 변호사들이 이 구속 취소 사건을 지금 막 선임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일선 경찰서에서 지금도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일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면 적어도 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판결의 커버리지는 전국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서 일선 수사 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검찰총장이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도 못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일단 심 총장은 본안에서 다루겠다, 다투겠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즉시 항고가 없었던 것이 어떤 선례가 돼서 지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심우정 총장의 탄핵 시사 또 광화문 천막 농성과 단식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향한 총력전을 선포하면서 장내외 여론전을 펼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4억 6천만 원의 혈세 낭비, 29번 줄탄핵 금단 증상을 느꼈는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30번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김용준: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오늘 저녁 광화문 농성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잠시 주춤했던 장외 여론전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오늘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에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야권의 어떤 총공세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금 전의 발언에서 원 변호사님,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 어떤 기조인가요?
▼원영섭: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김용준: 거리두기.
▼원영섭: 물론 이제 당론으로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몇 번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탄핵 반대와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삼일절과 관련해서도 광화문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용준: 물론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원영섭: 예,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집회 자리에서 지도부가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윤상현 의원이랄지요, 개인 자격으로.
▼원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조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부의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탄핵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당론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또 일부에서는 다른 국민들께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그게 단순히 이게 정당으로서 경계를 딱 나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영역에서 찬반 여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한 발 조금 물러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김용준: 아쉬운 점이요.
▼원영섭: 그래도 정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고 그리고 그 표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일 때 탄핵소추는 아니라고 본인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정당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은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것이 맞다, 이걸 분명하게 좀 해나가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특히나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그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게 저는 정무적인 실익이 사실은 뭐가 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니, 탄핵을 찬성하다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서. 탄핵을 반대하다가 탄핵을 계속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노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걸 집회를 참여 안 하면 뭐 어떤 정무적인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선을 향해서 또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현장에서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그 노선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또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어색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정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이 갈까 봐 애꿎은 검찰만 때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공수처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은 두고 검찰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정지웅: 아니, 일단은 구속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니까 굳이 법원을 비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또는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할 점들, 이런 부분하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보면 계속 섞어서 이제 이게 비난을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기조,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옹호 또는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태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반드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그런 스탠스를 지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또는 비호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적 효과로써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맨날 하던 그 레파토리인 이재명 대표 때리기,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더 이상 어떤 소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잊고 있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면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지금 어려움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대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계속 메시지를 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아무런 새로움도 없고요. 아무런 임프레션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원 변호사님,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여당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시스템을 지금 초래하게 한 게 누구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 마비 상태입니다. 29번의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국무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방향성, 글쎄요. 대통령께서 이미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권한대행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어떤 국민의힘과 발을 맞춰가지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나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 이루어질 때 탄핵소추 과정에서 권한대행이 하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아주 보수적인 유지 업무 정도를 하게 돼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대외적인 그러한 국가 안보, 외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런 적극적인 메시지, 적극적인 어젠다 설정, 그걸 못 하도록 한 거는 결국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조금 어떤 태도를 전환시켜서 조금 더 국정에 적극적인 그런 참여, 민생에 대한 참여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을 향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서 어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거겠죠.
◎김용준: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정지웅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방송, 그 방송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그러니까 잠잠했던 당내 어떤 계파 갈등을 다시 불을 붙이는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패, 그럼 검찰과 비명계가 한패, 그럼 윤 대통령과 비명계가 한패라는 말인가요?
▼정지웅: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말하자면 메시지, 메시지 관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거고, 이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 그 당의 주요 결정권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투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광장에서 지금 천막을 친다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민주당에서 광장에 나와서 천막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당일 경우에 원내를 포기하고 나가가지고 광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향해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 포함한 거대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인데, 192석이라는 국회를 완전히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서 광장에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를 안고 가야 되고, 과거에 우리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하고 검찰이, 당내 일부에서 검찰이 짜고 한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벌써 말이 나오는 게,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다는 것. 또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메시지가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지웅: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만약에 차기 어떤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승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메시지 기조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 전달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에 전달됐던 편지랄지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 변호사님.
▼원영섭: 지금 현재 국민들이 5 대 5, 아주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건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이라도 경솔한 메시지가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타이밍인데, 결국 이제 판결 선고일, 이게 잡혀야 되거든요. 판결 선고일이 잡히고 그 판결 선고일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건지를 미리 예측하면서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판결 선고일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그와 사실은 중복해서 계속 메시지가 발산이 되는 것은 또 이런 임팩트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타이밍이거든요. 특히 이제 변호인단이 법리적인 이슈나 이런 거 대응할 때는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또는 대통령의 어떤 성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는 타이밍은 좀 아주 신중한 고려를 하시되, 그런데 저는 그 타이밍은 고려하되 어쨌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께서 해야 될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자제하거나 아니면 지금 탄핵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일부러 그 메시지를 하지 않거나 그럴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외부 활동을 지금 자제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었다. 외부 활동 자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를 차라리 총선 전부터 자제를 했으면, 예를 들자면 뭐 의료대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말씀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지율을 깎아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거대 야당을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또한 또 대국민, 명태균 사태가 났을 때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국정농단이다 그러면 국어사전을 새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지지율을 막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 이런 부분을 깨달으신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한 결정된 뒤에 너도 나도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명태균 씨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Q. 구속 취소 준비, 어떤 이유와 취지인지?
<녹취> 여태형 /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네. 저희가 구속 취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 적은 다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셨고요. 일단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때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명 씨가 날짜, 시간, 이런 계산을 거론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게 구속 기간의 만료 시점의 경계선에 있는 피의자랄지 피고인들에게는 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아까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 이런 명시가 돼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구속 기간 판단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냐 했더니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줬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는 답을 했다. 원 변호사님, 왜 윤석열 대통령 사례가 처음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네, 그런데 저희가 체포 시간의 48시간 그리고 구속 기간의 일, 이게 이제 약간 부조화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종이로 문서를 수발을 했어요. 종이로 문서를 수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체킹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준: 접수 시간, 접수 번호, 이런 식으로.
▼원영섭: 그래서 그것을 뭐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카운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확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건 그럼에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없고 그런 사유를 주장을 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지웅: 제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구속 취소라는 것은 우리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사 실무 관행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구속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라는 것은 우리 책에 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나는 건 1년에 몇 건, 거의 뭐 몇 년에 몇 건 없었을 겁니다.
◎김용준: 구속 집행 정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지웅: 그럼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 말하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없으니까 구속 취소하자 그러는데요. 그렇게는 우리 형사 실무 관행상 받아들여질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를 했다.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각 조문별로 판사님들이 그 챕터를 나눠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조문을 이렇게 작성한 판사들이 있는데요. 이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지귀연 판사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안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김용준: 그러면 당장 법원 내부 또 검찰 내부,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많은 문제가 있다, 기존 선례대로 일수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고요. 또 비판은 또 검찰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에서는 왜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헌 소지가 있어서 소신껏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느냐 아니냐, 이 의견이 참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원 변호사님, 형사소송법에 도입한 즉시 항고가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것, 그 가운데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위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보다 더 무거운 구속 취소는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아. 아니다, 그래도 다퉈봤어야 하는 별도의 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의견 주실까요?
▼원영섭: 아니,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의하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100% 위헌 판정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취소를 신청하고 이거를 진행하는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사례가 적어가지고 아직까지 위헌 심판의 기회를 받아들일 기회가, 그게 적었던 것뿐이지, 구속 집행 정지는 오히려 훨씬 더 구속 취소보다 간이한 절차인데도, 얕은 절차예요, 깊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구속 취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하니까 당연히 위헌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총장의 그런 관점이 전혀 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게 똑바로 법률과 헌법에 맞춰가지고 특히나 강제 수사 관련해서 부분은 그거는 각별히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지웅: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냐 그러면, 구속이 돼 있는데,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상을 치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준: 최근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정지웅: 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7일 동안 이렇게 해서 못 가니까...
◎김용준: 못 가니까.
▼정지웅: 상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위헌 판단이 난 거고요. 이거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엄청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소급적으로 무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구속 취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즉시 항고를 빼자는 말에 대해서 그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주현 당시 법무부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무부, 검찰에서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거를 유사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끌어와서 판단을 하는 거는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자기가 판단을 합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죠.
◎김용준: 헌법재판소가요, 그렇다면 언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변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지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변론 재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또 재판관 평결이 만장일치 하는가에 대한 여부 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애초에 수사부터 구속 전반까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서는 변론 재개 요청 계획이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탄핵심판의 변수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방에서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를 주장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세훈 시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변론 재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낸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대화방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이 변론 재개 여부에 따른 윤 대통령의 득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원영섭: 저는 뭐 변론 재개가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굳이 필요 없다.
▼원영섭: 왜 그러냐면 지금 무엇보다 탄핵 각하가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거, 그리고 국회에서 재의결하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각하 사유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각하 사유, 이 두 각하 사유는 심리를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확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것도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사실 인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변론 재개를 굳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는 이제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법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 측이든 아니면 변호인단 측이든 이미 충분히 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각하를 전제로 하면 변론 재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각하가 맞느냐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기각이 맞느냐 하는데, 저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각하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절차 판단을 하는 거고 요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실체 판단에 대한 굳이 판결문에 이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체 판단을 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따지는 게,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두 쪽으로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찬반에 지금 자신의 의견을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민 분열을 오히려 좀 더 부추기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하 처리가 된다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정 변호사님께는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지웅: 이거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김용준: 이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답 들어보죠. 앞서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 그러다 보니까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는 언제 이 판단을 결심을 할지 그리고 지금 보충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지웅: 일단 먼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평의 절차를 거치거든요? 평의 절차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의 절차에서 이게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평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한 선고가 13일 날 한다고 뉴스가 났잖아요,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평의 과정에서 막 난상 토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은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한 행태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에 대한 탄핵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 8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의 과정에서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검사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거를 먼저 하자.
◎김용준: 먼저 하고.
▼정지웅: 먼저 하자. 그러면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 탄핵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절적으로 검사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면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분절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고받기, 딜 그 내부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은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경우의 수에 따른 결정문의 내용들을 이미 써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만 이루어져서 평결 절차로 가면 기존에 작성돼 있는 그런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의 내용을 어셈블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상호 간에 어떤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이게 결정은 금방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선고의 예고는 꼭 굳이 3일 전이 아니고 하루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변론 재개의 득실에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9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불리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지금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게 조기 대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변론이 길어지게 되면은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복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13일에 예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날인 금요일이나 이번 주에 선고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원영섭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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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야, 검찰총장 탄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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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6:06:00
- 수정2025-03-11 17:23:06

■ 방송 시간 : 3월 1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정지웅 / 변호사
https://youtu.be/-uWi0ywiC6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1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원영섭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반갑습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했는데, 내일 국회 법사위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원영섭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지금 29번의 탄핵을 했고 이제 또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국정을 마비시킬지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즉시 항고를 해서 법관이 판결한 어떤, 법관이 결정한 석방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 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날짜를, 구금 날짜를 늘리는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헌법적인 결정을 존중해가지고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정말 공격을 하려고 하면 지귀연 판사나 이런 분을 공격을 해야지, 아니, 심지어 구속 기소까지 했던 심우정 총장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정지웅 변호사님 의견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탄핵이랄지 사퇴 요구를 하려면 오히려 그 판사한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한다면. 이런 의견도 주십니다.
▼정지웅: 지금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실익적 측면.
▼정지웅: 탄핵을 한다고 해도요.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 누가 대행을 하게 되냐면 이진동 대검차장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웅: 그런데 이 이진동 대검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함께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탄핵을 한다고 해도 이진동 대행 체제에서 뭐 별다른 어떤 검찰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탄핵이라는 칼은 그렇게 자주 뽑아서는 안 되는 칼입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29번째, 이번이 30번째.
▼정지웅: 29번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제도의 극한으로 계속 이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적절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탄핵이라는 칼을 쉽게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보 또는 국민에 대한 역풍,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픽 한번 볼게요. 지금 심우정 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고 어제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사퇴 안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국회는 심판할 것이다. 13일에 본회의 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차례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심우정 총장까지 된다면 30번째, 더 나아가서 최상목 대행까지 간다면 31번째인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용현, 박성재, 조지호,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쭉 왔고, 이 29건의 탄핵안 발의 중에 13건이 통과가 됐고 물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나 기각된 것도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여론이 야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여론이 우호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런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탄핵소추 결의로 진행까지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없다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기 대선이라는 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일 탄핵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면 지금도 조기 대선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정적으로 역산하면. 그런데 여론이 나빠지는 걸 감수하겠다? 그러면 조기 대선을 설사 실시된다 하더라도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무적인 계산이지만 그런 수싸움적인 분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과연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탄핵소추를 연발할 수 있을까, 저는 으름장 이상의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조기 대선을 언급하셨거든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 변호사님,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일찍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하려다 허를 찔린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요.
▼정지웅: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너무나 큰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너무 낙관론을 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김용준: 말실수.
▼정지웅: 예를 들자면 민주당 비명계하고 검찰하고 짜고 자기 체포동의안 할 때 그런 것들을 했었다.
◎김용준: 뒤에서 이 결정을, 한 방송에서 그랬었죠.
▼정지웅: 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풀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 했던 민주당으로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아까 전에 지귀연 판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귀연 판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떤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이 있고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종의 중간 판결처럼 먼저 정리를 하고 실체 부분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공론적인 어떤 토론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에 대한 어떤 판단을 예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김용준: 그러면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두고요.
▼정지웅: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야 됐던 즉시 항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귀연 판사가 내렸던 그 1심 판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이 되어버리면 대법원의 확정 판단하고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웅: 그런데 그 판결이 미치는 효력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정돼서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면 변호사들이 이 구속 취소 사건을 지금 막 선임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일선 경찰서에서 지금도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일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면 적어도 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판결의 커버리지는 전국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서 일선 수사 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검찰총장이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도 못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일단 심 총장은 본안에서 다루겠다, 다투겠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즉시 항고가 없었던 것이 어떤 선례가 돼서 지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심우정 총장의 탄핵 시사 또 광화문 천막 농성과 단식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향한 총력전을 선포하면서 장내외 여론전을 펼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4억 6천만 원의 혈세 낭비, 29번 줄탄핵 금단 증상을 느꼈는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30번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김용준: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오늘 저녁 광화문 농성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잠시 주춤했던 장외 여론전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오늘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에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야권의 어떤 총공세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금 전의 발언에서 원 변호사님,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 어떤 기조인가요?
▼원영섭: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김용준: 거리두기.
▼원영섭: 물론 이제 당론으로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몇 번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탄핵 반대와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삼일절과 관련해서도 광화문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용준: 물론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원영섭: 예,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집회 자리에서 지도부가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윤상현 의원이랄지요, 개인 자격으로.
▼원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조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부의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탄핵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당론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또 일부에서는 다른 국민들께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그게 단순히 이게 정당으로서 경계를 딱 나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영역에서 찬반 여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한 발 조금 물러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김용준: 아쉬운 점이요.
▼원영섭: 그래도 정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고 그리고 그 표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일 때 탄핵소추는 아니라고 본인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정당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은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것이 맞다, 이걸 분명하게 좀 해나가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특히나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그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게 저는 정무적인 실익이 사실은 뭐가 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니, 탄핵을 찬성하다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서. 탄핵을 반대하다가 탄핵을 계속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노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걸 집회를 참여 안 하면 뭐 어떤 정무적인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선을 향해서 또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현장에서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그 노선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또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어색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정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이 갈까 봐 애꿎은 검찰만 때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공수처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은 두고 검찰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정지웅: 아니, 일단은 구속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니까 굳이 법원을 비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또는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할 점들, 이런 부분하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보면 계속 섞어서 이제 이게 비난을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기조,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옹호 또는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태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반드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그런 스탠스를 지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또는 비호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적 효과로써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맨날 하던 그 레파토리인 이재명 대표 때리기,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더 이상 어떤 소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잊고 있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면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지금 어려움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대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계속 메시지를 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아무런 새로움도 없고요. 아무런 임프레션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원 변호사님,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여당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시스템을 지금 초래하게 한 게 누구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 마비 상태입니다. 29번의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국무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방향성, 글쎄요. 대통령께서 이미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권한대행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어떤 국민의힘과 발을 맞춰가지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나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 이루어질 때 탄핵소추 과정에서 권한대행이 하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아주 보수적인 유지 업무 정도를 하게 돼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대외적인 그러한 국가 안보, 외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런 적극적인 메시지, 적극적인 어젠다 설정, 그걸 못 하도록 한 거는 결국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조금 어떤 태도를 전환시켜서 조금 더 국정에 적극적인 그런 참여, 민생에 대한 참여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을 향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서 어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거겠죠.
◎김용준: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정지웅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방송, 그 방송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그러니까 잠잠했던 당내 어떤 계파 갈등을 다시 불을 붙이는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패, 그럼 검찰과 비명계가 한패, 그럼 윤 대통령과 비명계가 한패라는 말인가요?
▼정지웅: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말하자면 메시지, 메시지 관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거고, 이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 그 당의 주요 결정권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투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광장에서 지금 천막을 친다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민주당에서 광장에 나와서 천막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당일 경우에 원내를 포기하고 나가가지고 광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향해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 포함한 거대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인데, 192석이라는 국회를 완전히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서 광장에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를 안고 가야 되고, 과거에 우리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하고 검찰이, 당내 일부에서 검찰이 짜고 한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벌써 말이 나오는 게,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다는 것. 또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메시지가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지웅: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만약에 차기 어떤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승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메시지 기조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 전달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에 전달됐던 편지랄지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 변호사님.
▼원영섭: 지금 현재 국민들이 5 대 5, 아주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건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이라도 경솔한 메시지가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타이밍인데, 결국 이제 판결 선고일, 이게 잡혀야 되거든요. 판결 선고일이 잡히고 그 판결 선고일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건지를 미리 예측하면서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판결 선고일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그와 사실은 중복해서 계속 메시지가 발산이 되는 것은 또 이런 임팩트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타이밍이거든요. 특히 이제 변호인단이 법리적인 이슈나 이런 거 대응할 때는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또는 대통령의 어떤 성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는 타이밍은 좀 아주 신중한 고려를 하시되, 그런데 저는 그 타이밍은 고려하되 어쨌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께서 해야 될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자제하거나 아니면 지금 탄핵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일부러 그 메시지를 하지 않거나 그럴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외부 활동을 지금 자제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었다. 외부 활동 자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를 차라리 총선 전부터 자제를 했으면, 예를 들자면 뭐 의료대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말씀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지율을 깎아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거대 야당을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또한 또 대국민, 명태균 사태가 났을 때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국정농단이다 그러면 국어사전을 새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지지율을 막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 이런 부분을 깨달으신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한 결정된 뒤에 너도 나도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명태균 씨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Q. 구속 취소 준비, 어떤 이유와 취지인지?
<녹취> 여태형 /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네. 저희가 구속 취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 적은 다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셨고요. 일단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때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명 씨가 날짜, 시간, 이런 계산을 거론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게 구속 기간의 만료 시점의 경계선에 있는 피의자랄지 피고인들에게는 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아까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 이런 명시가 돼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구속 기간 판단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냐 했더니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줬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는 답을 했다. 원 변호사님, 왜 윤석열 대통령 사례가 처음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네, 그런데 저희가 체포 시간의 48시간 그리고 구속 기간의 일, 이게 이제 약간 부조화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종이로 문서를 수발을 했어요. 종이로 문서를 수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체킹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준: 접수 시간, 접수 번호, 이런 식으로.
▼원영섭: 그래서 그것을 뭐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카운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확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건 그럼에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없고 그런 사유를 주장을 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지웅: 제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구속 취소라는 것은 우리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사 실무 관행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구속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라는 것은 우리 책에 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나는 건 1년에 몇 건, 거의 뭐 몇 년에 몇 건 없었을 겁니다.
◎김용준: 구속 집행 정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지웅: 그럼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 말하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없으니까 구속 취소하자 그러는데요. 그렇게는 우리 형사 실무 관행상 받아들여질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를 했다.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각 조문별로 판사님들이 그 챕터를 나눠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조문을 이렇게 작성한 판사들이 있는데요. 이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지귀연 판사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안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김용준: 그러면 당장 법원 내부 또 검찰 내부,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많은 문제가 있다, 기존 선례대로 일수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고요. 또 비판은 또 검찰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에서는 왜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헌 소지가 있어서 소신껏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느냐 아니냐, 이 의견이 참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원 변호사님, 형사소송법에 도입한 즉시 항고가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것, 그 가운데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위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보다 더 무거운 구속 취소는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아. 아니다, 그래도 다퉈봤어야 하는 별도의 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의견 주실까요?
▼원영섭: 아니,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의하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100% 위헌 판정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취소를 신청하고 이거를 진행하는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사례가 적어가지고 아직까지 위헌 심판의 기회를 받아들일 기회가, 그게 적었던 것뿐이지, 구속 집행 정지는 오히려 훨씬 더 구속 취소보다 간이한 절차인데도, 얕은 절차예요, 깊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구속 취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하니까 당연히 위헌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총장의 그런 관점이 전혀 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게 똑바로 법률과 헌법에 맞춰가지고 특히나 강제 수사 관련해서 부분은 그거는 각별히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지웅: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냐 그러면, 구속이 돼 있는데,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상을 치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준: 최근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정지웅: 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7일 동안 이렇게 해서 못 가니까...
◎김용준: 못 가니까.
▼정지웅: 상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위헌 판단이 난 거고요. 이거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엄청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소급적으로 무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구속 취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즉시 항고를 빼자는 말에 대해서 그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주현 당시 법무부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무부, 검찰에서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거를 유사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끌어와서 판단을 하는 거는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자기가 판단을 합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죠.
◎김용준: 헌법재판소가요, 그렇다면 언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변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지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변론 재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또 재판관 평결이 만장일치 하는가에 대한 여부 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애초에 수사부터 구속 전반까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서는 변론 재개 요청 계획이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탄핵심판의 변수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방에서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를 주장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세훈 시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변론 재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낸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대화방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이 변론 재개 여부에 따른 윤 대통령의 득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원영섭: 저는 뭐 변론 재개가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굳이 필요 없다.
▼원영섭: 왜 그러냐면 지금 무엇보다 탄핵 각하가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거, 그리고 국회에서 재의결하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각하 사유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각하 사유, 이 두 각하 사유는 심리를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확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것도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사실 인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변론 재개를 굳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는 이제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법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 측이든 아니면 변호인단 측이든 이미 충분히 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각하를 전제로 하면 변론 재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각하가 맞느냐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기각이 맞느냐 하는데, 저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각하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절차 판단을 하는 거고 요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실체 판단에 대한 굳이 판결문에 이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체 판단을 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따지는 게,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두 쪽으로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찬반에 지금 자신의 의견을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민 분열을 오히려 좀 더 부추기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하 처리가 된다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정 변호사님께는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지웅: 이거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김용준: 이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답 들어보죠. 앞서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 그러다 보니까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는 언제 이 판단을 결심을 할지 그리고 지금 보충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지웅: 일단 먼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평의 절차를 거치거든요? 평의 절차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의 절차에서 이게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평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한 선고가 13일 날 한다고 뉴스가 났잖아요,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평의 과정에서 막 난상 토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은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한 행태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에 대한 탄핵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 8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의 과정에서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검사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거를 먼저 하자.
◎김용준: 먼저 하고.
▼정지웅: 먼저 하자. 그러면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 탄핵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절적으로 검사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면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분절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고받기, 딜 그 내부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은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경우의 수에 따른 결정문의 내용들을 이미 써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만 이루어져서 평결 절차로 가면 기존에 작성돼 있는 그런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의 내용을 어셈블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상호 간에 어떤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이게 결정은 금방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선고의 예고는 꼭 굳이 3일 전이 아니고 하루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변론 재개의 득실에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9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불리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지금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게 조기 대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변론이 길어지게 되면은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복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13일에 예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날인 금요일이나 이번 주에 선고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원영섭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정지웅 / 변호사
https://youtu.be/-uWi0ywiC6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1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원영섭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반갑습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했는데, 내일 국회 법사위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원영섭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지금 29번의 탄핵을 했고 이제 또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국정을 마비시킬지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즉시 항고를 해서 법관이 판결한 어떤, 법관이 결정한 석방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 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날짜를, 구금 날짜를 늘리는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헌법적인 결정을 존중해가지고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정말 공격을 하려고 하면 지귀연 판사나 이런 분을 공격을 해야지, 아니, 심지어 구속 기소까지 했던 심우정 총장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정지웅 변호사님 의견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탄핵이랄지 사퇴 요구를 하려면 오히려 그 판사한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한다면. 이런 의견도 주십니다.
▼정지웅: 지금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실익적 측면.
▼정지웅: 탄핵을 한다고 해도요.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 누가 대행을 하게 되냐면 이진동 대검차장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웅: 그런데 이 이진동 대검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함께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탄핵을 한다고 해도 이진동 대행 체제에서 뭐 별다른 어떤 검찰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탄핵이라는 칼은 그렇게 자주 뽑아서는 안 되는 칼입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29번째, 이번이 30번째.
▼정지웅: 29번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제도의 극한으로 계속 이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적절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탄핵이라는 칼을 쉽게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보 또는 국민에 대한 역풍,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픽 한번 볼게요. 지금 심우정 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고 어제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사퇴 안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국회는 심판할 것이다. 13일에 본회의 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차례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심우정 총장까지 된다면 30번째, 더 나아가서 최상목 대행까지 간다면 31번째인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용현, 박성재, 조지호,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쭉 왔고, 이 29건의 탄핵안 발의 중에 13건이 통과가 됐고 물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나 기각된 것도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여론이 야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여론이 우호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런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탄핵소추 결의로 진행까지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없다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기 대선이라는 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일 탄핵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면 지금도 조기 대선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정적으로 역산하면. 그런데 여론이 나빠지는 걸 감수하겠다? 그러면 조기 대선을 설사 실시된다 하더라도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무적인 계산이지만 그런 수싸움적인 분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과연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탄핵소추를 연발할 수 있을까, 저는 으름장 이상의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조기 대선을 언급하셨거든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 변호사님,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일찍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하려다 허를 찔린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요.
▼정지웅: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너무나 큰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너무 낙관론을 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김용준: 말실수.
▼정지웅: 예를 들자면 민주당 비명계하고 검찰하고 짜고 자기 체포동의안 할 때 그런 것들을 했었다.
◎김용준: 뒤에서 이 결정을, 한 방송에서 그랬었죠.
▼정지웅: 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풀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 했던 민주당으로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아까 전에 지귀연 판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귀연 판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떤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이 있고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종의 중간 판결처럼 먼저 정리를 하고 실체 부분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공론적인 어떤 토론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에 대한 어떤 판단을 예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김용준: 그러면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두고요.
▼정지웅: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야 됐던 즉시 항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귀연 판사가 내렸던 그 1심 판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이 되어버리면 대법원의 확정 판단하고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웅: 그런데 그 판결이 미치는 효력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정돼서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면 변호사들이 이 구속 취소 사건을 지금 막 선임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일선 경찰서에서 지금도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일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면 적어도 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판결의 커버리지는 전국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서 일선 수사 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검찰총장이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도 못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일단 심 총장은 본안에서 다루겠다, 다투겠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즉시 항고가 없었던 것이 어떤 선례가 돼서 지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심우정 총장의 탄핵 시사 또 광화문 천막 농성과 단식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향한 총력전을 선포하면서 장내외 여론전을 펼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4억 6천만 원의 혈세 낭비, 29번 줄탄핵 금단 증상을 느꼈는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30번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김용준: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오늘 저녁 광화문 농성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잠시 주춤했던 장외 여론전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오늘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에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야권의 어떤 총공세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금 전의 발언에서 원 변호사님,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 어떤 기조인가요?
▼원영섭: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김용준: 거리두기.
▼원영섭: 물론 이제 당론으로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몇 번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탄핵 반대와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삼일절과 관련해서도 광화문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용준: 물론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원영섭: 예,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집회 자리에서 지도부가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윤상현 의원이랄지요, 개인 자격으로.
▼원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조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부의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탄핵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당론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또 일부에서는 다른 국민들께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그게 단순히 이게 정당으로서 경계를 딱 나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영역에서 찬반 여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한 발 조금 물러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김용준: 아쉬운 점이요.
▼원영섭: 그래도 정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고 그리고 그 표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일 때 탄핵소추는 아니라고 본인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정당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은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것이 맞다, 이걸 분명하게 좀 해나가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특히나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그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게 저는 정무적인 실익이 사실은 뭐가 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니, 탄핵을 찬성하다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서. 탄핵을 반대하다가 탄핵을 계속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노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걸 집회를 참여 안 하면 뭐 어떤 정무적인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선을 향해서 또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현장에서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그 노선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또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어색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정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이 갈까 봐 애꿎은 검찰만 때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공수처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은 두고 검찰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정지웅: 아니, 일단은 구속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니까 굳이 법원을 비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또는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할 점들, 이런 부분하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보면 계속 섞어서 이제 이게 비난을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기조,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옹호 또는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태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반드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그런 스탠스를 지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또는 비호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적 효과로써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맨날 하던 그 레파토리인 이재명 대표 때리기,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더 이상 어떤 소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잊고 있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면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지금 어려움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대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계속 메시지를 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아무런 새로움도 없고요. 아무런 임프레션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원 변호사님,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여당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시스템을 지금 초래하게 한 게 누구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 마비 상태입니다. 29번의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국무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방향성, 글쎄요. 대통령께서 이미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권한대행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어떤 국민의힘과 발을 맞춰가지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나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 이루어질 때 탄핵소추 과정에서 권한대행이 하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아주 보수적인 유지 업무 정도를 하게 돼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대외적인 그러한 국가 안보, 외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런 적극적인 메시지, 적극적인 어젠다 설정, 그걸 못 하도록 한 거는 결국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조금 어떤 태도를 전환시켜서 조금 더 국정에 적극적인 그런 참여, 민생에 대한 참여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을 향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서 어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거겠죠.
◎김용준: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정지웅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방송, 그 방송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그러니까 잠잠했던 당내 어떤 계파 갈등을 다시 불을 붙이는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패, 그럼 검찰과 비명계가 한패, 그럼 윤 대통령과 비명계가 한패라는 말인가요?
▼정지웅: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말하자면 메시지, 메시지 관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거고, 이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 그 당의 주요 결정권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투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광장에서 지금 천막을 친다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민주당에서 광장에 나와서 천막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당일 경우에 원내를 포기하고 나가가지고 광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향해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 포함한 거대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인데, 192석이라는 국회를 완전히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서 광장에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를 안고 가야 되고, 과거에 우리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하고 검찰이, 당내 일부에서 검찰이 짜고 한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벌써 말이 나오는 게,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다는 것. 또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메시지가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지웅: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만약에 차기 어떤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승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메시지 기조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 전달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에 전달됐던 편지랄지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 변호사님.
▼원영섭: 지금 현재 국민들이 5 대 5, 아주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건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이라도 경솔한 메시지가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타이밍인데, 결국 이제 판결 선고일, 이게 잡혀야 되거든요. 판결 선고일이 잡히고 그 판결 선고일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건지를 미리 예측하면서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판결 선고일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그와 사실은 중복해서 계속 메시지가 발산이 되는 것은 또 이런 임팩트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타이밍이거든요. 특히 이제 변호인단이 법리적인 이슈나 이런 거 대응할 때는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또는 대통령의 어떤 성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는 타이밍은 좀 아주 신중한 고려를 하시되, 그런데 저는 그 타이밍은 고려하되 어쨌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께서 해야 될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자제하거나 아니면 지금 탄핵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일부러 그 메시지를 하지 않거나 그럴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외부 활동을 지금 자제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었다. 외부 활동 자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를 차라리 총선 전부터 자제를 했으면, 예를 들자면 뭐 의료대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말씀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지율을 깎아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거대 야당을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또한 또 대국민, 명태균 사태가 났을 때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국정농단이다 그러면 국어사전을 새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지지율을 막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 이런 부분을 깨달으신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한 결정된 뒤에 너도 나도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명태균 씨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Q. 구속 취소 준비, 어떤 이유와 취지인지?
<녹취> 여태형 /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네. 저희가 구속 취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 적은 다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셨고요. 일단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때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명 씨가 날짜, 시간, 이런 계산을 거론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게 구속 기간의 만료 시점의 경계선에 있는 피의자랄지 피고인들에게는 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아까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 이런 명시가 돼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구속 기간 판단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냐 했더니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줬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는 답을 했다. 원 변호사님, 왜 윤석열 대통령 사례가 처음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원영섭: 네, 그런데 저희가 체포 시간의 48시간 그리고 구속 기간의 일, 이게 이제 약간 부조화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종이로 문서를 수발을 했어요. 종이로 문서를 수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체킹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준: 접수 시간, 접수 번호, 이런 식으로.
▼원영섭: 그래서 그것을 뭐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카운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확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건 그럼에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없고 그런 사유를 주장을 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지웅: 제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구속 취소라는 것은 우리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사 실무 관행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구속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라는 것은 우리 책에 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나는 건 1년에 몇 건, 거의 뭐 몇 년에 몇 건 없었을 겁니다.
◎김용준: 구속 집행 정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지웅: 그럼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 말하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없으니까 구속 취소하자 그러는데요. 그렇게는 우리 형사 실무 관행상 받아들여질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를 했다.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각 조문별로 판사님들이 그 챕터를 나눠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조문을 이렇게 작성한 판사들이 있는데요. 이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지귀연 판사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안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김용준: 그러면 당장 법원 내부 또 검찰 내부,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많은 문제가 있다, 기존 선례대로 일수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고요. 또 비판은 또 검찰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에서는 왜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헌 소지가 있어서 소신껏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느냐 아니냐, 이 의견이 참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원 변호사님, 형사소송법에 도입한 즉시 항고가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것, 그 가운데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위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보다 더 무거운 구속 취소는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아. 아니다, 그래도 다퉈봤어야 하는 별도의 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의견 주실까요?
▼원영섭: 아니,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의하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100% 위헌 판정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취소를 신청하고 이거를 진행하는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사례가 적어가지고 아직까지 위헌 심판의 기회를 받아들일 기회가, 그게 적었던 것뿐이지, 구속 집행 정지는 오히려 훨씬 더 구속 취소보다 간이한 절차인데도, 얕은 절차예요, 깊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구속 취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하니까 당연히 위헌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총장의 그런 관점이 전혀 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게 똑바로 법률과 헌법에 맞춰가지고 특히나 강제 수사 관련해서 부분은 그거는 각별히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지웅: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냐 그러면, 구속이 돼 있는데,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상을 치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준: 최근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정지웅: 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7일 동안 이렇게 해서 못 가니까...
◎김용준: 못 가니까.
▼정지웅: 상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위헌 판단이 난 거고요. 이거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엄청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소급적으로 무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구속 취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즉시 항고를 빼자는 말에 대해서 그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주현 당시 법무부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무부, 검찰에서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거를 유사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끌어와서 판단을 하는 거는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자기가 판단을 합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죠.
◎김용준: 헌법재판소가요, 그렇다면 언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변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지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변론 재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또 재판관 평결이 만장일치 하는가에 대한 여부 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애초에 수사부터 구속 전반까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서는 변론 재개 요청 계획이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탄핵심판의 변수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방에서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를 주장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세훈 시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변론 재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낸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대화방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이 변론 재개 여부에 따른 윤 대통령의 득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원영섭: 저는 뭐 변론 재개가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굳이 필요 없다.
▼원영섭: 왜 그러냐면 지금 무엇보다 탄핵 각하가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거, 그리고 국회에서 재의결하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각하 사유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각하 사유, 이 두 각하 사유는 심리를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확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것도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사실 인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변론 재개를 굳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는 이제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법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 측이든 아니면 변호인단 측이든 이미 충분히 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각하를 전제로 하면 변론 재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각하가 맞느냐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기각이 맞느냐 하는데, 저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각하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절차 판단을 하는 거고 요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실체 판단에 대한 굳이 판결문에 이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체 판단을 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따지는 게,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두 쪽으로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찬반에 지금 자신의 의견을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민 분열을 오히려 좀 더 부추기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하 처리가 된다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정 변호사님께는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지웅: 이거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김용준: 이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답 들어보죠. 앞서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 그러다 보니까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는 언제 이 판단을 결심을 할지 그리고 지금 보충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지웅: 일단 먼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평의 절차를 거치거든요? 평의 절차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의 절차에서 이게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평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한 선고가 13일 날 한다고 뉴스가 났잖아요,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평의 과정에서 막 난상 토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은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한 행태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에 대한 탄핵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 8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의 과정에서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검사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거를 먼저 하자.
◎김용준: 먼저 하고.
▼정지웅: 먼저 하자. 그러면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 탄핵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절적으로 검사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면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분절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고받기, 딜 그 내부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은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경우의 수에 따른 결정문의 내용들을 이미 써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만 이루어져서 평결 절차로 가면 기존에 작성돼 있는 그런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의 내용을 어셈블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상호 간에 어떤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이게 결정은 금방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선고의 예고는 꼭 굳이 3일 전이 아니고 하루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변론 재개의 득실에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9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불리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지금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게 조기 대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변론이 길어지게 되면은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복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13일에 예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날인 금요일이나 이번 주에 선고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원영섭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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