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6천 2백 만 원 편취 일당 송치

입력 2025.03.12 (08:50) 수정 2025.03.12 (0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29살 A씨와 지인 등 일당 2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 등은 2023년 4월 7일 새벽, 홍성의 한 도로에서 일당이 타고 있던 앞차를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아내 나눠 갖는 등 2023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1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6천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의 사고로 보험금 6천 2백 만 원 편취 일당 송치
    • 입력 2025-03-12 08:50:15
    • 수정2025-03-12 09:30:42
    뉴스광장(대전)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29살 A씨와 지인 등 일당 2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 등은 2023년 4월 7일 새벽, 홍성의 한 도로에서 일당이 타고 있던 앞차를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아내 나눠 갖는 등 2023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1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6천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