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은행에 신청

입력 2025.03.12 (10:00) 수정 2025.03.12 (1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2일) 신한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 설치를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로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돼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에서 안심차단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원화와 외화의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서비스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사가 참여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은행 모바일 또는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들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때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으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은행에 신청
    • 입력 2025-03-12 10:00:14
    • 수정2025-03-12 10:02:28
    경제
금융당국이 이른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2일) 신한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 설치를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로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돼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에서 안심차단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원화와 외화의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서비스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사가 참여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은행 모바일 또는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들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때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으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