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최대 240만 원

입력 2025.03.12 (10:03) 수정 2025.03.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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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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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최대 240만 원
    • 입력 2025-03-12 10:03:23
    • 수정2025-03-12 10:29:54
    930뉴스(창원)
진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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