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받은 유산만큼 따로 상속세…“2028년 도입 목표”

입력 2025.03.12 (11:30) 수정 2025.03.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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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족이 각자 받는 유산에 따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산세는 숨진 가족이 남긴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뗀 뒤, 남은 가액을 유족들이 비율대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상속받는 유족 입장에서는 각자 나눠 받는 재산에 비해 세금이 과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납세 의무도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지는 '연대 납세' 방식이라 유족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 소지가 컸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재부는 상속인들이 실제로 물려받게 되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균등 상속하기로 한 경우, 지금은 30억 원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빼고 난 뒤, 남은 잔액을 3명이 나눠 받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각자 10억 원씩 상속 재산을 나눈 뒤, 각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상속재산이 더 잘게 쪼개지게 돼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재부는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상속과 증여의 과세 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미리 빼주는 공제 방식도 개편합니다.

지금은 일괄공제·기초공제·추가공제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데, 기본공제를 새로 만들어 모두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기본공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 형제 같은 기타 상속인은 2억 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우자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모두 공제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인 가구에서 상속 재산이 18억 원이라 배우자는 9억 원, 자녀 3명은 각각 3억 원씩을 받게 될 경우 현행대로라면 총공제액은 11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상속재산이 10억 원일 경우 모두 공제받고, 각 자녀가 모두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억 원 모두 공제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가족 수가 적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한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해 10억 원을 일종의 면세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조세회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데 상속개시 뒤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등 우회 상속이 일어나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었을 경우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5월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 과세 시스템을 정비해 2028년부터는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재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정훈 실장은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가업 상속 확대, 밸류업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저희들은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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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 받은 유산만큼 따로 상속세…“2028년 도입 목표”
    • 입력 2025-03-12 11:30:53
    • 수정2025-03-12 11:35:44
    경제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족이 각자 받는 유산에 따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산세는 숨진 가족이 남긴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뗀 뒤, 남은 가액을 유족들이 비율대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상속받는 유족 입장에서는 각자 나눠 받는 재산에 비해 세금이 과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납세 의무도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지는 '연대 납세' 방식이라 유족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 소지가 컸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재부는 상속인들이 실제로 물려받게 되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균등 상속하기로 한 경우, 지금은 30억 원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빼고 난 뒤, 남은 잔액을 3명이 나눠 받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각자 10억 원씩 상속 재산을 나눈 뒤, 각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상속재산이 더 잘게 쪼개지게 돼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재부는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상속과 증여의 과세 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미리 빼주는 공제 방식도 개편합니다.

지금은 일괄공제·기초공제·추가공제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데, 기본공제를 새로 만들어 모두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기본공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 형제 같은 기타 상속인은 2억 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우자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모두 공제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인 가구에서 상속 재산이 18억 원이라 배우자는 9억 원, 자녀 3명은 각각 3억 원씩을 받게 될 경우 현행대로라면 총공제액은 11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상속재산이 10억 원일 경우 모두 공제받고, 각 자녀가 모두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억 원 모두 공제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가족 수가 적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한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해 10억 원을 일종의 면세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조세회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데 상속개시 뒤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등 우회 상속이 일어나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었을 경우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5월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 과세 시스템을 정비해 2028년부터는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재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정훈 실장은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가업 상속 확대, 밸류업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저희들은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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