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고 명절 상여 안 주고 차별…업체 7곳 적발

입력 2025.03.12 (12:00) 수정 2025.03.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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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 등을 주지 않거나 차별 지급한 업체 7곳이 노동당국 감독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고, 센터에 제보된 사업장들의 비정규직 차별 처우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20곳 가운데 16곳에서 비정규직 차별,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7곳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모두 3억 원가량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금융회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게 연 210만 원의 복지포인트와 100만 원의 결혼 축하금 등 경조금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 원으로 적게 주고, 경조금은 주지 않는 등 모두 2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아 비정규직을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근로자 300인 이상 규모의 대형 샐러드 제조·납품 기업의 경우, 샐러드를 판매하는 정규직에게는 기본급 100%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단시간(주 15~25시간) 근로자 7명에겐 명절상여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정규직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금으로 주면서도, 생산직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급을 11~81만 원씩만 지급해 모두 2천 7백만 원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고용부는 이같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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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2 12:00:01
    • 수정2025-03-12 12:04:06
    경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 등을 주지 않거나 차별 지급한 업체 7곳이 노동당국 감독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고, 센터에 제보된 사업장들의 비정규직 차별 처우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20곳 가운데 16곳에서 비정규직 차별,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7곳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모두 3억 원가량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금융회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게 연 210만 원의 복지포인트와 100만 원의 결혼 축하금 등 경조금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 원으로 적게 주고, 경조금은 주지 않는 등 모두 2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아 비정규직을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근로자 300인 이상 규모의 대형 샐러드 제조·납품 기업의 경우, 샐러드를 판매하는 정규직에게는 기본급 100%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단시간(주 15~25시간) 근로자 7명에겐 명절상여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정규직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금으로 주면서도, 생산직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급을 11~81만 원씩만 지급해 모두 2천 7백만 원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고용부는 이같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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