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번호이동 가입 조정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입력 2025.03.12 (12:00)
수정 2025.03.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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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습니다.
상황반은 매일 통신 3사와 협회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는데 통신사 직원들 상호 제보 또는 협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며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통신 3사는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습니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정황이 상황반에 참여한 협회 직원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통신 3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 수준을 보여주는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과 번호이동 건수도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던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여 건 이내로 줄었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8,872건에서 2016년 15,664건으로 45.7%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 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도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습니다.
상황반은 매일 통신 3사와 협회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는데 통신사 직원들 상호 제보 또는 협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며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통신 3사는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습니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정황이 상황반에 참여한 협회 직원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통신 3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 수준을 보여주는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과 번호이동 건수도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던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여 건 이내로 줄었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8,872건에서 2016년 15,664건으로 45.7%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 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도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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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12:00:02
- 수정2025-03-12 12:16:27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습니다.
상황반은 매일 통신 3사와 협회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는데 통신사 직원들 상호 제보 또는 협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며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통신 3사는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습니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정황이 상황반에 참여한 협회 직원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통신 3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 수준을 보여주는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과 번호이동 건수도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던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여 건 이내로 줄었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8,872건에서 2016년 15,664건으로 45.7%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 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도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습니다.
상황반은 매일 통신 3사와 협회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는데 통신사 직원들 상호 제보 또는 협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며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통신 3사는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습니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정황이 상황반에 참여한 협회 직원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통신 3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 수준을 보여주는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과 번호이동 건수도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던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여 건 이내로 줄었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8,872건에서 2016년 15,664건으로 45.7%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 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도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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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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