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시간’ 선정 파장 확산
입력 2025.03.12 (16:01)
수정 2025.03.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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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VxrPKndc4O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서 석방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된 언급은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지난주에 대검에서 윤석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바람에 구속기간 계산 관련해서 대혼란이 왔어요.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는 국수본에서 현장 실무 수사하기 때문에 판단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선 현재 하던 대로 (날짜로 계산합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 혹시 경찰청에서 구속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찰에다가 항의하든가.
<녹취> 박준태/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죠?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 역시 존중되어야 하죠?
<녹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박준태/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준: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두 분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인 부분, 이후의 지금 상황까지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오랜만에 법원이 그 법리에도 맞고 법 상식에도 당연히 부합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관련된 영장 발급이 정당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명백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서부지법, 서부법원에서 영장 발급한 것 때문에 일단 그것이 인정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없는 어떤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특히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하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즉, 군사 보안 시설에는 관련된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도 배제를 한다든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것이 법원인지 국회 입법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영장이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사실은 지금 논쟁이 날이냐 시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두 번째 사유 즉,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이제 명시적으로 없고 그리고 관련된 판례도 없다는 이런 어떤 부분과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김용준: 지귀연 판사가요.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이번에 지귀연 판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계속해서 구속 연장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장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서부지법과는 달리 중앙법원에서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을 짓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지금 현재 공수처에 없고 관련된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오랜만에 법조계가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참으로 비상식적인...
◎김용준: 비상식적이다.
▼최인호: 예, 그런 법원의 결과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정의가 살아 있다, 사법부의 정의가 되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심우정 오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니까 출석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 여러 가지 따지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사실은 질책이나 또 자기가 정당하다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신 없으니까 오늘 불출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 어제 대검찰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날수로, 일수로 계산해서 다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김용준: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죠.
▼최인호: 그렇죠. 이런 완전히 또 이틀, 사흘 만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법에서 일수로 하지 말고 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데 9시간 45분 초과해서 기소했으니까 구속 취소 사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말대로 52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자 다 확립된 법치의 하나의 형사재판의 절차인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는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즉시 항고 안 하는 바람에 명태균조차도 나도 구속 시간이 지나서 청구했으니까 나도 풀어달라. 지금 사건이 지났거나 또는 사건이 경과 중이고 구속 중인 사람들이 대거 불복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 나도 풀어달라. 온 지금 교도소 전국이 교도소가 난리가 난 겁니다, 피의자들이. 이런 사태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자 대검은 감당이 안 되니까 시간 단위가 아니게 일수로 하는 게 맞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어제 보여준 지침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김용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이후에 어제 대검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날로 산정하되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지침을 어제 내렸다고 하는데, 조금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대검에서 이후에 왜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지 본안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할 거라는 부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밝혔던 내용과 어제 지시는 홍 의원님, 좀 다른 건가요?
▼홍석준: 아닙니다. 그 맥이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김용준: 맞닿아 있습니까?
▼홍석준: 구속영장 발부는 이제 10일이고 그다음에 1차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영장 관련돼서는 이제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앙지법에서 계산할 때는 이 열흘이라는 구속영장 날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안을 두고 그런 사안은 이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과거보다는 지금은 명확하게 시간적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좀 애매모호할 때는 또 피의자의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법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즉, 기존에 구속영장 이런 건 날로 하되 그런 어떤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 신속히 가급적 하라. 이런 어떤 관련된 어떤 결정문을 각급 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 발언 듣고 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은 대검찰청의 이런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계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하십시오.
◎김용준: 최 의원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민주당은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 그것이 윤 대통령 맞춤형 계획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2년간 법리에 따라서 다 수사 절차에 확립돼 온 관행이자 법원도 다 인정한 겁니다, 날짜로 계산한 것은. 형사소송법 66조와 201조에 따르면 체포는 48시간, 시간 단위로 돼 있지만 구속은 일이라는 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52년간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십 년 동안 검찰에 수사를 하면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로 적용하느냐, 그 지방법원에, 중앙지법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도 52년간 확립돼 온 관행이다라고 했으면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왜 윤 대통령만 예외고 또 이틀 만에 대검은 원래대로 날로 해라. 뭐 신속히 수사하라는 말은, 그거는 그야말로 면피용 발언일 뿐이죠. 그러면 일로 계산해라, 날짜로, 날로 계산하라고 했으면, 참 이렇게 근거 없이 국민들을 정말로 기만하는 이런 검찰의 행태, 정말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이 즉시 항고해 봤자 상급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미 받은 바가 있어서...
◎김용준: 구속 집행 정지나 보석 같은 경우에요.
▼최인호: 그렇죠. 그래서 이미 뻔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이 다른 것이,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속 정지라는 것은, 집행 정지라는 것은 본인의 부모상이 났다.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을, 부모상이니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는 문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구속 취소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구속된 사람이 구속 취소가 되려면, 범인이 이 사람이 진범인 줄 알았는데 다른 범인이, 진짜 범인이 나타났을 때, 그때 구속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의 경우에 고소인이 나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소 철회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인 무효가 돼서 구속 취소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도 위헌 결정이라는 걸 법원에서 판단도 받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자신의 검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검찰총장이 저지른 겁니다.
◎김용준: 애초에 그 판단은 받아봤어야 된다. 즉시 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된다. 왜 스스로가 그 해석까지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도 있겠죠. 국민의힘은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렇게 위헌임이 뻔한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 감금 등의 형사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리에 충실한 타당한 결정입니다.
◎김용준: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는 이유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그러니까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 보석과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위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논리인데,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최 의원님께서는. 그런데 홍 의원님,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게 법적 성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검사들이 실명을 해놓고 기존 헌재 위헌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것이다. 구속 취소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박하신다면요?
▼홍석준: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1973년도에, 1973년도에 유신헌법 체제에서 국회가 아닌 비상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피의자의 인권에 반하는 좀 위헌적인, 악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어떤 조항이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보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구속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구속 정지나 보석은 구속 자체는, 구속 자체는 타당하고 정당하지만 그러나 어떤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잠시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보석을 통해서 인신의 어떤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김용준: 불구속 상태로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것은 그 자체 즉,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 정지보다도 훨씬 더 어떤 인신의 어떤 구속 정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기 가면 완전히 불에 타서 죽는데, 집에, 불에 뛰어 들어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왜 즉시 항고를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쁜 어떤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라. 이게 분명히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해서 민주당은 전직 검사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죠? 검찰동우회를 언급하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검찰동우회장이 보낸 문자인데요.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런 내용의 문자인데, 이 문자가 이번 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심 총장도 검찰동우회 신년회 등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뭐 명확하게 딱 동우회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교감이나 또는 사인을 받고 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검찰총장도 임기 끝나고 나면 저 동우회에 갈 분 아닙니까? 다 전관들로 구성된 동우회에 사인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검찰동우회가 윤 대통령의 석방 운동을 펼쳤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알아서 동우회가 저렇게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동우회는 저런 입장을 내지만 어제, 오늘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검찰은 상명하복의 가장 문화가 확립된 철저한...
◎김용준: 규율이 엄격하죠.
▼최인호: 지휘 체계가 확립돼 있는 그 공공기관인데, 그 검찰 내에서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과 이견이 지금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이견 표출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 집행 정지는 문상 며칠 하고 나면 돌아와야 됩니다, 교도소로. 그런데 구속 취소는요, 재판받는 내내 자유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같은 거고, 오히려 더 구속 취소라는 게 약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정말 강변일 뿐이고. 아니, 그 절도범이나 살인범이나 또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속 취소돼서. 증거 인멸하는데 지금 경호처 서버를 검찰총장, 검찰에서 자꾸 영장 기각을 세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아니, 비화폰 서버가 있는 그 경호처를 압수해야 된다. 서버를 압수해야 된다는데, 또 경호처 차장을 구속해야 된다는데 세 번이나 다 기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비화폰을 누가 썼으며, 그런데 내란 수사의 핵심적인 증거를 지금 열쇠를 쥐고 있는 경호처 서버, 비화폰 서버, 왜 검찰에서 그거를 영장을 계속 세 번이나 기각시키느냐? 이것도 검찰이 내란과 관계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우려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오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경호처 차장의 세 번 부당한 기각, 여러 가지로 의혹을 많이 받는 중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 혹은 그렇지 않으면 탄핵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로 밝힌 바가 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당내에서 홍 의원님,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요.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위헌적인 법률 위반이어야 한다. 비판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무겁고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칼입니다. 헌법상 물론 국회에서 그 탄핵 권한을 주긴 줬습니다만 엄격하게 본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탄핵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들한테 말을 안 듣는다면 막 탄핵을 탄핵중독증 걸리듯이 지금 29번이나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마치 어떻게 보면 도둑이 경찰을 탄핵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무자비하게 탄핵을 하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직무에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든지, 말이 안 되는 탄핵 제도를 지금까지 남발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 국가를 수습해야 되는 이런 어떤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의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또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도 그런 어떤 반성 내지는 학습 효과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함부로 탄핵 시도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사퇴 요구 내지는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제도, 권한이 본인들의 정당적 차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쓸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짧게 좀 들어볼게요. 최 의원님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우상호 전 의원의 소수 의견인지. 어떤 입장이세요?
▼최인호: 우상호 의원은 아무래도 탄핵 역풍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지도부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일임하겠다, 지도부에.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52년간 확립된 수사 관행이고 절차적 관행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는데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직권남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검찰총장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요. 오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0일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변론 종결 다음 날부터 휴일을 빼고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외출도 자제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요. 지금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이 애초에 모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있었고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최종 변론 뒤에 각각 14일, 11일 뒤에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과거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녹취> 이진 /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31일)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거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김용준: 헌법재판소 공보관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이 각각 했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은 대통령보다 9일 먼저 접수됐지만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해왔는데, 홍 의원님, 지금 기조가 바뀐 겁니까?
▼홍석준: 저는 기조가 바뀐 것보다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심판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평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선상에서 그러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 다른 사건들을 먼저 좀 하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타협책으로 이런 어떤 순서가 정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1987년 87 헌법 체제 이후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저는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런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순서를 보통 법원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것을 한다든지 혹은 본안보다는 가처분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어떤 원칙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한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죠? 대통령 물론 탄핵심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어떤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가 혼란스럽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는 현재 대대행에, 지금 최상목 대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화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사안은 중요성 면에서나 또 이 정족수라는 비교적 아주 간단하고 또 가처분 성격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아직까지 순서를 못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어떤 순서에 대한 어떤 원칙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후에 어떤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인호: 저는 뭐 만장일치는 거의 된다고 보고요. 다만 실낱같은 시비라도 앞으로 남기지 말아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로 찬반 국론이 분열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국민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최인호: 어떠한 법적인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재판 결정문 안에. 그런 취지에서 다소 막판에 신중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 행위, 그것은 포고령 1호에 정치 활동 금지,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엄을 하고 포고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 계엄은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인정되지만 독립된 입법기관, 국회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런 데는 절대 금지한다, 활동을 금지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게 하나 드러나 있고. 이것을 이제 당연히 정리할 것이고. 또 국무회의의 절차, 그 한덕수 총리가 증언한 것처럼 간담회 수준이었다. 절대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다. 또 부서도 없었다 하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없고 부서도 없고. 뭐 의사봉 두드렸던 그런 절차 전혀 없었다는 거, 그게 또 명백히 드러났다는 거. 그리고 계엄의 요건, 아니, 전시도 아니고 또 사변도 아니고 아주 평온한 화요일 평일날 저녁이었죠. 밤이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요건도 안 맞는데 계엄을 내렸다.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헌법 위반이다 하는 건 명백하고요. 또 CCTV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군인들이, 특전사 군인들이 본관을 침탈한 거, 다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CCTV 다 증거로 채택됐고요. 또 지하 1층에 가서 단전을 시도한 거, CCTV에 또 최근에 또 밝혀졌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재에 나와서 본인이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 하기 전후, 전에 네 번, 후에 두 번, 총 여섯 번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또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닦달하듯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러한 위헌의 증거를 가지고 또 위중함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문을 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한 틀의 시빗거리도 안는 주겠다는 헌재의 그런 신중함이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용준: 물론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일치는 됐으나 조그마한 시빗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문을 아마 촘촘하게 다지고 있는 것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홍 의원님,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 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여러 측에서 이번 주 금요일 선고,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혹시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일을 모레 혹은 어떤 특정 날로 공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용준: 없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관례대로 보면 대통령 관련돼서 최소한 2~3일 이전에 언제 선고한다고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런 어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이런 선고를 하면서 탄핵 기각, 인용 여부를 하면서 또 공지를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보고. 그러면 언제쯤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예상보다는 굉장히 평의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가 꼭 정해진 게 아니다. 전원 일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등의 사례를 보면 계속해서 전원 일치 아닌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김용준: 앞에서 기각된 바가 있죠.
▼홍석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던 민주당 입장이 최근에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호떡집에 불 난 듯이 지금 현재 비상 의총을 한다. 특히 또 경복궁 앞에 지금 수십 개의 지금 현재 텐트가 난민촌처럼 설치돼 있으면서 이게 뭐 최대한 농성을 한다. 이런 어떤 것들로 봐서는 저는 민주당도 지금 현재 탄핵, 지금 현재 심판 제도가 예상과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요, 뭐 이렇게 광장에서 농성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삭발식도 민주당 의원들이 또 했던데, 삭발은 또 왜 초선 의원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뭔가 현재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최인호: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또 삭발까지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정도로, 그 타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해서 뭔가 다른 결론, 기각될 확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용준: 아니라.
▼최인호: 심우정 검찰총장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그 신변을 자유인으로 그렇게 풀어준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삭발까지 한다...
◎김용준: 장외로 나가는 건가요?
▼최인호: 당연하죠. 국민들이 사실은 공분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 표출이 되고 있고 검찰총장의 그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과연 52년 만에 왜 윤석열 대통령만 풀어줘야 되느냐, 법원에서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났으면 2심, 3심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스스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느냐, 검찰이. 특히 검찰총장이 아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대를 하고 즉시 항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 독립된 수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의 의견조차도 무시해 가면서 왜 그렇게 즉시 항고를 안 했냐.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을 권한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넘겨줄 때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다고 자신이 확신했으니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특수본에서는 공수처에 넘기지 말고 검찰에서 수사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공수처로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로 간 것은 이미 수사 권한 밖이라는 걸 미리 알고 넘겨줬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설마 그럴 일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법원이 수사 이첩을 한 그 다른 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도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해줬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 말고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재선 출마가 제한되는 형을 받았는데, 2심 선고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 26일로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홍 의원님, 만약에 이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김용준: 왜 그렇죠?
▼홍석준: 왜냐하면 일단 1심에서 잘 아시는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2심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두 가지 이슈. 즉, 백현동 이슈와 고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는 이슈인데, 특히 이제 백현동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국토부 그리고 심지어 성남시에서도 와서 국토부 당시에 협박이 없었다.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증언을 했었고 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지금 1심에 징역형이 선고된 이 결과가 바뀌기보다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형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여론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에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면 430억가량의 또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 선거 보조금도 반환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떤 결정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더 늦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분위기가 저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용준: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예상하셨는데요. 최 의원님,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2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헌재에 제청을 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정지되다 보니까 이게 선고를 미루려는 혹시 꼼수 아닌가, 이런 비판도 일부 나옵니다.
▼최인호: 방어권 차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용준: 할 수 있는 조치다.
▼최인호: 당연히 그거는 뭐 피고인의 보장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말을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일부를 무죄로 하고 또 일부는 이제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자신의 표현을 한 사실을 두고 또 기억의 문제를 두고 그런 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과연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에서 그렇게 유죄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랫동안 다퉈본, 사실 정치인이라면 다 다투고 이런 사건에 소송이 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다 이 법이 좀 너무 과잉 입법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법 부분에 대해 1심 판결은 일부 정말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오랫동안 문제돼왔던 시빗거리를 한번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그 부분이 허위 사실로 혹시 인정돼서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걱정을 했었고, 그러나 실제로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로 했어요. 다만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했다는 것을 허위 사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골프친 뒤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것도 1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찍은 것을 축소해가지고 마치 네 사람이 찍은 것처럼 해서 뭔가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냐, 그런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시한 축소 조작이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용준: 그 내용은 과거에 저희가 많이 다뤄왔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요지는...
▼최인호: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김용준: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다.
▼최인호: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홍 의원님도 아까 기억의 문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무죄로 1심에서는 했지만 유죄로 판결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다퉈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알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의 문제를, 기억의 문제를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왜 당신은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몰랐어?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라고 따져서 유죄를 준다는 것은 그거는 과잉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홍석준: 참고로 위헌 법률...
◎김용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준: 법률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3월 26일 날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상 항소심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선 것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맞불은 놓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의 판단은 이랬지만 일부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시위에 나섰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오늘 오전에 헌재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80% 이상이 내란죄 관련분야. 그런데 내란죄 관련 분야를 삭제했습니다. 중차대한 흠결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돼서 안 된다. 오직 탄핵 각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각하뿐입니다. 국회의 의결이 없는 재의결이 없는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은 그야말로 위법이고 위헌적인 것입니다.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합의 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합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의회민주주의로 복원하는가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소추 동일성이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김용준: 오늘 같은 경우는 2시부터 박대출 의원이 1인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고 내일부터는 국민의힘에서 다섯 분씩 조를 짜서 헌재 앞 농성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홍 의원님, 지금 당 차원에서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의원 개개인별로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전략, 이거는 어떤 전략을 왜 이렇게 짠 걸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혹은 사법부의 당에서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국민들의 인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는 행동하지 않는다.
◎김용준: 그러면 의원들은 자제하라, 이런 지침도 내리진 않았잖아요.
▼홍석준: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용인하겠다. 이런 어떤 것인 것이죠. 그런데 글쎄요,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또 지금 많은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저렇게 총력 집회도 하고 지금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당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판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듣고 홍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홍 의원님, 일단 뭐 지금 전직이시기도 하시고 조금 더 편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에서 자당에서 이런 전략은 좀 이렇게 짰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당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맞느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지금 헌법학의 중범죄자다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내란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내란 세력이고 또 헌법학의 중범죄자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미 그러면 대장동 중범죄자이고 수많은 어떤 범죄에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누가 저 자신부터도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라고 그러지 대장동 중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발짝 빼고 개별적 의원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이 좀...
◎김용준: 그게 첫 번째고요.
▼홍석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권 여당이 챙겨야 할 것은 또 민생입니다. 이런 어떤 민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정협의체도 마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국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국정 협의체 안건에 대해서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민생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국민들에게는 다가오는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김용준: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장외투쟁 총공세 모드로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어제는 의원들 삭발식부터 야간 집회까지 이어졌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하면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법재판관에게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때까지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녹취>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윤석열 파면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녹취>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깔딱고개 다 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읍시다. 저자들은 거의 발악하는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일각에서는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 헌재를 압박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인호: 압박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모든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또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심지어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조치한다. 또 여러 가지 또 보조금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도 한 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하고 유럽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헌정질서 회복 정상적인 지도력이 국가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환율이 조금 오르고 요동치고 주가가 또 여러 가지로 변동이 많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국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외로 판결을 촉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외로 이제 들어간 거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같은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좀 아쉽다. 두 가지 하셨으니까 두 가지 하셔도 되고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최인호: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그때 당시에 여당의 분위기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사실은 여야 합의로 할 수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자 나중에는 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대법원장 추천이라도 한다 해서 또 변경해서 신청을 국회에 발의도 했는데 그럴 때 이미 그냥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여당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췄으면 지금 내란 특검 공수처에 수사 이런 거 시비거리도 전혀 없이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지금 벌써 재판에 들어갔을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하나 아쉽다.
◎김용준: 첫 번째시고요.
▼최인호: 두 번째는 사실은 제1당도 국정에 책임이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협의회도 지난번에 열었고 했지만 지금 반도체 특별법 문제라든지 또 민생 현안이라든지 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특히 추경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골목 상권이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한숨을 쉬고 거의 생존의 위기까지 지금 몰려 있는 이 시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추경을 빨리 합의해야 되는데 여당의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불발이 된다든지 또는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에 대한 성과를 그동안 차근차근 성과를 낳았더라면 오히려 더 중도층에서 더 큰 지지와 또 환영의 입장들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금 비명계와 잡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인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이번 자리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보시면 비명계 주요 인사들 박용진 전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이광재 전 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장을 찾았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고 한 것이자 군정 통치를 하려 한 것이다라는 강한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윤 대통령 석방을 야권 통합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비춰지시는지요?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많은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서 어떤 통합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에 그때 당시에 일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서 그때 적부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두고 그때 당시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결탁을 해서 그렇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서 비명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22대 공천에서 소위 말하는 것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통해서 비명계의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김용준: 오랜만에 듣네요.
▼홍석준: 그런데 그런 학살을 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다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검찰과 결탁했다고 하는 것은 비명계를 두 번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떤 시국 선언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통합의 어떤 그런 어떤 모드를 주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어떤 모양새가 저는 비명계 의원들로부터는 정말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다르고 속다르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비명계는 형식적으로는 응하기는 응하되 속으로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다른 내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종점 변경 논란이 있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기억하실 텐데요.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고 사업이 중단됐는데 당시 국토부가 경제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용역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등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 일단 최 의원님 의견 잠깐 들어볼게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최인호: 일단은 우선 국토부 직원 또 도로공사. 이런 사람들만 징계를 줬느냐 아니 몸통이 있을 건데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제가 국토위 간사로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국정감사도 펼친 바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요. 원래 이 고속도로의 노선이 양서면으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두물머리. 얼마나 주말에 많이 교통 체증이 심합니까?
◎김용준: 많이 놀러 가시는 곳이죠.
▼최인호: 두물머리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서면을 지나도록 노선이 되어 있었고.
◎김용준: 지금 그림 나오네요.
▼최인호: 네 그렇습니다. 저 위쪽이죠. 기존 안입니다. 저 위쪽으로 검은 색조로 된 그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다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상태인데 타당성 조사라는 형식적 절차의 과정에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갑자기 변경이 됐다. 저 노선에서도 보지만 전체 주황색 그 노선이 100이라면 변경된 노선이 55%입니다. 그러면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55%의 노선이 바뀌었다면 이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했다.
▼최인호: 그래서 저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왜 갑자기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불과 3~4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땅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종점 변경이 됐느냐. 특히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용역사가 용역을 받은 지 45일 만에 현장 방문 단 두 번 만에 도로공사로부터, 도로공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종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아니 현장 방문을 두 번 정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렇게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꿀 수 있냐. 그리고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문서 변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밝혀낸 것이 국토부의 김 모 서기관이 용역사에게 기존 노선에 유리한 것을 국회에 보고할 때 그 보고서에서 빼라, 삭제하라는 지시를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는 공문서 변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터리 용역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또 18억 6천만 원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급했다는 것은 이런 엉터리 용역을 해 준 대가로 국토부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돈을 다 지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서 징계를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 김건희 여사 쪽에서 뭔가 부당한 압력. 더 윗선 국토부 일반 직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윗선에서 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김용준: 홍 의원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홍석준: 네. 관련된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혹세무민이고 정쟁용이다. 이건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자 출신이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 예비타당성 심사를 끝내놓고 예를 들면 노선 변경,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김용준: 예타 이후에요.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심사라는 것은 예비타당성 즉 경제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선이 합당한데 그 이후에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노선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노선 변경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 이상 오버가 되면 다시 이 예비타당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왜 바뀌었느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가 그때 예비타당성 심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양평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강력하게 봇물 터지 듯이 터진 것을 국토부가 반영했는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여기는 김건희 여사 소유의 땅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긴 지나가지만,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IC가 아니고 J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더라도 땅의 어떤 가치가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김용준: 의견을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2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VxrPKndc4O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서 석방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된 언급은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지난주에 대검에서 윤석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바람에 구속기간 계산 관련해서 대혼란이 왔어요.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는 국수본에서 현장 실무 수사하기 때문에 판단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선 현재 하던 대로 (날짜로 계산합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 혹시 경찰청에서 구속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찰에다가 항의하든가.
<녹취> 박준태/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죠?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 역시 존중되어야 하죠?
<녹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박준태/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준: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두 분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인 부분, 이후의 지금 상황까지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오랜만에 법원이 그 법리에도 맞고 법 상식에도 당연히 부합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관련된 영장 발급이 정당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명백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서부지법, 서부법원에서 영장 발급한 것 때문에 일단 그것이 인정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없는 어떤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특히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하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즉, 군사 보안 시설에는 관련된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도 배제를 한다든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것이 법원인지 국회 입법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영장이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사실은 지금 논쟁이 날이냐 시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두 번째 사유 즉,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이제 명시적으로 없고 그리고 관련된 판례도 없다는 이런 어떤 부분과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김용준: 지귀연 판사가요.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이번에 지귀연 판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계속해서 구속 연장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장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서부지법과는 달리 중앙법원에서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을 짓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지금 현재 공수처에 없고 관련된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오랜만에 법조계가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참으로 비상식적인...
◎김용준: 비상식적이다.
▼최인호: 예, 그런 법원의 결과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정의가 살아 있다, 사법부의 정의가 되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심우정 오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니까 출석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 여러 가지 따지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사실은 질책이나 또 자기가 정당하다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신 없으니까 오늘 불출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 어제 대검찰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날수로, 일수로 계산해서 다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김용준: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죠.
▼최인호: 그렇죠. 이런 완전히 또 이틀, 사흘 만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법에서 일수로 하지 말고 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데 9시간 45분 초과해서 기소했으니까 구속 취소 사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말대로 52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자 다 확립된 법치의 하나의 형사재판의 절차인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는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즉시 항고 안 하는 바람에 명태균조차도 나도 구속 시간이 지나서 청구했으니까 나도 풀어달라. 지금 사건이 지났거나 또는 사건이 경과 중이고 구속 중인 사람들이 대거 불복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 나도 풀어달라. 온 지금 교도소 전국이 교도소가 난리가 난 겁니다, 피의자들이. 이런 사태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자 대검은 감당이 안 되니까 시간 단위가 아니게 일수로 하는 게 맞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어제 보여준 지침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김용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이후에 어제 대검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날로 산정하되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지침을 어제 내렸다고 하는데, 조금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대검에서 이후에 왜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지 본안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할 거라는 부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밝혔던 내용과 어제 지시는 홍 의원님, 좀 다른 건가요?
▼홍석준: 아닙니다. 그 맥이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김용준: 맞닿아 있습니까?
▼홍석준: 구속영장 발부는 이제 10일이고 그다음에 1차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영장 관련돼서는 이제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앙지법에서 계산할 때는 이 열흘이라는 구속영장 날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안을 두고 그런 사안은 이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과거보다는 지금은 명확하게 시간적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좀 애매모호할 때는 또 피의자의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법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즉, 기존에 구속영장 이런 건 날로 하되 그런 어떤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 신속히 가급적 하라. 이런 어떤 관련된 어떤 결정문을 각급 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 발언 듣고 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은 대검찰청의 이런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계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하십시오.
◎김용준: 최 의원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민주당은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 그것이 윤 대통령 맞춤형 계획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2년간 법리에 따라서 다 수사 절차에 확립돼 온 관행이자 법원도 다 인정한 겁니다, 날짜로 계산한 것은. 형사소송법 66조와 201조에 따르면 체포는 48시간, 시간 단위로 돼 있지만 구속은 일이라는 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52년간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십 년 동안 검찰에 수사를 하면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로 적용하느냐, 그 지방법원에, 중앙지법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도 52년간 확립돼 온 관행이다라고 했으면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왜 윤 대통령만 예외고 또 이틀 만에 대검은 원래대로 날로 해라. 뭐 신속히 수사하라는 말은, 그거는 그야말로 면피용 발언일 뿐이죠. 그러면 일로 계산해라, 날짜로, 날로 계산하라고 했으면, 참 이렇게 근거 없이 국민들을 정말로 기만하는 이런 검찰의 행태, 정말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이 즉시 항고해 봤자 상급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미 받은 바가 있어서...
◎김용준: 구속 집행 정지나 보석 같은 경우에요.
▼최인호: 그렇죠. 그래서 이미 뻔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이 다른 것이,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속 정지라는 것은, 집행 정지라는 것은 본인의 부모상이 났다.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을, 부모상이니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는 문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구속 취소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구속된 사람이 구속 취소가 되려면, 범인이 이 사람이 진범인 줄 알았는데 다른 범인이, 진짜 범인이 나타났을 때, 그때 구속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의 경우에 고소인이 나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소 철회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인 무효가 돼서 구속 취소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도 위헌 결정이라는 걸 법원에서 판단도 받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자신의 검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검찰총장이 저지른 겁니다.
◎김용준: 애초에 그 판단은 받아봤어야 된다. 즉시 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된다. 왜 스스로가 그 해석까지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도 있겠죠. 국민의힘은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렇게 위헌임이 뻔한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 감금 등의 형사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리에 충실한 타당한 결정입니다.
◎김용준: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는 이유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그러니까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 보석과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위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논리인데,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최 의원님께서는. 그런데 홍 의원님,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게 법적 성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검사들이 실명을 해놓고 기존 헌재 위헌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것이다. 구속 취소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박하신다면요?
▼홍석준: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1973년도에, 1973년도에 유신헌법 체제에서 국회가 아닌 비상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피의자의 인권에 반하는 좀 위헌적인, 악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어떤 조항이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보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구속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구속 정지나 보석은 구속 자체는, 구속 자체는 타당하고 정당하지만 그러나 어떤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잠시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보석을 통해서 인신의 어떤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김용준: 불구속 상태로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것은 그 자체 즉,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 정지보다도 훨씬 더 어떤 인신의 어떤 구속 정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기 가면 완전히 불에 타서 죽는데, 집에, 불에 뛰어 들어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왜 즉시 항고를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쁜 어떤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라. 이게 분명히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해서 민주당은 전직 검사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죠? 검찰동우회를 언급하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검찰동우회장이 보낸 문자인데요.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런 내용의 문자인데, 이 문자가 이번 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심 총장도 검찰동우회 신년회 등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뭐 명확하게 딱 동우회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교감이나 또는 사인을 받고 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검찰총장도 임기 끝나고 나면 저 동우회에 갈 분 아닙니까? 다 전관들로 구성된 동우회에 사인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검찰동우회가 윤 대통령의 석방 운동을 펼쳤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알아서 동우회가 저렇게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동우회는 저런 입장을 내지만 어제, 오늘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검찰은 상명하복의 가장 문화가 확립된 철저한...
◎김용준: 규율이 엄격하죠.
▼최인호: 지휘 체계가 확립돼 있는 그 공공기관인데, 그 검찰 내에서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과 이견이 지금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이견 표출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 집행 정지는 문상 며칠 하고 나면 돌아와야 됩니다, 교도소로. 그런데 구속 취소는요, 재판받는 내내 자유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같은 거고, 오히려 더 구속 취소라는 게 약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정말 강변일 뿐이고. 아니, 그 절도범이나 살인범이나 또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속 취소돼서. 증거 인멸하는데 지금 경호처 서버를 검찰총장, 검찰에서 자꾸 영장 기각을 세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아니, 비화폰 서버가 있는 그 경호처를 압수해야 된다. 서버를 압수해야 된다는데, 또 경호처 차장을 구속해야 된다는데 세 번이나 다 기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비화폰을 누가 썼으며, 그런데 내란 수사의 핵심적인 증거를 지금 열쇠를 쥐고 있는 경호처 서버, 비화폰 서버, 왜 검찰에서 그거를 영장을 계속 세 번이나 기각시키느냐? 이것도 검찰이 내란과 관계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우려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오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경호처 차장의 세 번 부당한 기각, 여러 가지로 의혹을 많이 받는 중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 혹은 그렇지 않으면 탄핵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로 밝힌 바가 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당내에서 홍 의원님,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요.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위헌적인 법률 위반이어야 한다. 비판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무겁고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칼입니다. 헌법상 물론 국회에서 그 탄핵 권한을 주긴 줬습니다만 엄격하게 본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탄핵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들한테 말을 안 듣는다면 막 탄핵을 탄핵중독증 걸리듯이 지금 29번이나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마치 어떻게 보면 도둑이 경찰을 탄핵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무자비하게 탄핵을 하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직무에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든지, 말이 안 되는 탄핵 제도를 지금까지 남발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 국가를 수습해야 되는 이런 어떤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의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또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도 그런 어떤 반성 내지는 학습 효과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함부로 탄핵 시도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사퇴 요구 내지는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제도, 권한이 본인들의 정당적 차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쓸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짧게 좀 들어볼게요. 최 의원님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우상호 전 의원의 소수 의견인지. 어떤 입장이세요?
▼최인호: 우상호 의원은 아무래도 탄핵 역풍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지도부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일임하겠다, 지도부에.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52년간 확립된 수사 관행이고 절차적 관행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는데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직권남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검찰총장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요. 오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0일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변론 종결 다음 날부터 휴일을 빼고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외출도 자제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요. 지금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이 애초에 모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있었고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최종 변론 뒤에 각각 14일, 11일 뒤에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과거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녹취> 이진 /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31일)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거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김용준: 헌법재판소 공보관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이 각각 했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은 대통령보다 9일 먼저 접수됐지만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해왔는데, 홍 의원님, 지금 기조가 바뀐 겁니까?
▼홍석준: 저는 기조가 바뀐 것보다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심판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평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선상에서 그러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 다른 사건들을 먼저 좀 하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타협책으로 이런 어떤 순서가 정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1987년 87 헌법 체제 이후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저는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런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순서를 보통 법원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것을 한다든지 혹은 본안보다는 가처분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어떤 원칙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한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죠? 대통령 물론 탄핵심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어떤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가 혼란스럽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는 현재 대대행에, 지금 최상목 대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화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사안은 중요성 면에서나 또 이 정족수라는 비교적 아주 간단하고 또 가처분 성격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아직까지 순서를 못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어떤 순서에 대한 어떤 원칙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후에 어떤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인호: 저는 뭐 만장일치는 거의 된다고 보고요. 다만 실낱같은 시비라도 앞으로 남기지 말아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로 찬반 국론이 분열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국민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최인호: 어떠한 법적인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재판 결정문 안에. 그런 취지에서 다소 막판에 신중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 행위, 그것은 포고령 1호에 정치 활동 금지,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엄을 하고 포고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 계엄은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인정되지만 독립된 입법기관, 국회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런 데는 절대 금지한다, 활동을 금지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게 하나 드러나 있고. 이것을 이제 당연히 정리할 것이고. 또 국무회의의 절차, 그 한덕수 총리가 증언한 것처럼 간담회 수준이었다. 절대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다. 또 부서도 없었다 하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없고 부서도 없고. 뭐 의사봉 두드렸던 그런 절차 전혀 없었다는 거, 그게 또 명백히 드러났다는 거. 그리고 계엄의 요건, 아니, 전시도 아니고 또 사변도 아니고 아주 평온한 화요일 평일날 저녁이었죠. 밤이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요건도 안 맞는데 계엄을 내렸다.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헌법 위반이다 하는 건 명백하고요. 또 CCTV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군인들이, 특전사 군인들이 본관을 침탈한 거, 다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CCTV 다 증거로 채택됐고요. 또 지하 1층에 가서 단전을 시도한 거, CCTV에 또 최근에 또 밝혀졌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재에 나와서 본인이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 하기 전후, 전에 네 번, 후에 두 번, 총 여섯 번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또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닦달하듯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러한 위헌의 증거를 가지고 또 위중함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문을 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한 틀의 시빗거리도 안는 주겠다는 헌재의 그런 신중함이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용준: 물론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일치는 됐으나 조그마한 시빗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문을 아마 촘촘하게 다지고 있는 것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홍 의원님,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 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여러 측에서 이번 주 금요일 선고,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혹시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일을 모레 혹은 어떤 특정 날로 공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용준: 없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관례대로 보면 대통령 관련돼서 최소한 2~3일 이전에 언제 선고한다고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런 어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이런 선고를 하면서 탄핵 기각, 인용 여부를 하면서 또 공지를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보고. 그러면 언제쯤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예상보다는 굉장히 평의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가 꼭 정해진 게 아니다. 전원 일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등의 사례를 보면 계속해서 전원 일치 아닌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김용준: 앞에서 기각된 바가 있죠.
▼홍석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던 민주당 입장이 최근에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호떡집에 불 난 듯이 지금 현재 비상 의총을 한다. 특히 또 경복궁 앞에 지금 수십 개의 지금 현재 텐트가 난민촌처럼 설치돼 있으면서 이게 뭐 최대한 농성을 한다. 이런 어떤 것들로 봐서는 저는 민주당도 지금 현재 탄핵, 지금 현재 심판 제도가 예상과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요, 뭐 이렇게 광장에서 농성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삭발식도 민주당 의원들이 또 했던데, 삭발은 또 왜 초선 의원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뭔가 현재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최인호: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또 삭발까지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정도로, 그 타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해서 뭔가 다른 결론, 기각될 확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용준: 아니라.
▼최인호: 심우정 검찰총장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그 신변을 자유인으로 그렇게 풀어준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삭발까지 한다...
◎김용준: 장외로 나가는 건가요?
▼최인호: 당연하죠. 국민들이 사실은 공분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 표출이 되고 있고 검찰총장의 그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과연 52년 만에 왜 윤석열 대통령만 풀어줘야 되느냐, 법원에서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났으면 2심, 3심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스스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느냐, 검찰이. 특히 검찰총장이 아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대를 하고 즉시 항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 독립된 수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의 의견조차도 무시해 가면서 왜 그렇게 즉시 항고를 안 했냐.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을 권한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넘겨줄 때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다고 자신이 확신했으니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특수본에서는 공수처에 넘기지 말고 검찰에서 수사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공수처로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로 간 것은 이미 수사 권한 밖이라는 걸 미리 알고 넘겨줬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설마 그럴 일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법원이 수사 이첩을 한 그 다른 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도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해줬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 말고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재선 출마가 제한되는 형을 받았는데, 2심 선고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 26일로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홍 의원님, 만약에 이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김용준: 왜 그렇죠?
▼홍석준: 왜냐하면 일단 1심에서 잘 아시는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2심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두 가지 이슈. 즉, 백현동 이슈와 고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는 이슈인데, 특히 이제 백현동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국토부 그리고 심지어 성남시에서도 와서 국토부 당시에 협박이 없었다.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증언을 했었고 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지금 1심에 징역형이 선고된 이 결과가 바뀌기보다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형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여론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에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면 430억가량의 또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 선거 보조금도 반환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떤 결정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더 늦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분위기가 저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용준: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예상하셨는데요. 최 의원님,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2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헌재에 제청을 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정지되다 보니까 이게 선고를 미루려는 혹시 꼼수 아닌가, 이런 비판도 일부 나옵니다.
▼최인호: 방어권 차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용준: 할 수 있는 조치다.
▼최인호: 당연히 그거는 뭐 피고인의 보장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말을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일부를 무죄로 하고 또 일부는 이제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자신의 표현을 한 사실을 두고 또 기억의 문제를 두고 그런 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과연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에서 그렇게 유죄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랫동안 다퉈본, 사실 정치인이라면 다 다투고 이런 사건에 소송이 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다 이 법이 좀 너무 과잉 입법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법 부분에 대해 1심 판결은 일부 정말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오랫동안 문제돼왔던 시빗거리를 한번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그 부분이 허위 사실로 혹시 인정돼서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걱정을 했었고, 그러나 실제로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로 했어요. 다만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했다는 것을 허위 사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골프친 뒤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것도 1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찍은 것을 축소해가지고 마치 네 사람이 찍은 것처럼 해서 뭔가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냐, 그런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시한 축소 조작이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용준: 그 내용은 과거에 저희가 많이 다뤄왔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요지는...
▼최인호: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김용준: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다.
▼최인호: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홍 의원님도 아까 기억의 문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무죄로 1심에서는 했지만 유죄로 판결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다퉈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알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의 문제를, 기억의 문제를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왜 당신은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몰랐어?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라고 따져서 유죄를 준다는 것은 그거는 과잉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홍석준: 참고로 위헌 법률...
◎김용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준: 법률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3월 26일 날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상 항소심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선 것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맞불은 놓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의 판단은 이랬지만 일부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시위에 나섰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오늘 오전에 헌재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80% 이상이 내란죄 관련분야. 그런데 내란죄 관련 분야를 삭제했습니다. 중차대한 흠결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돼서 안 된다. 오직 탄핵 각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각하뿐입니다. 국회의 의결이 없는 재의결이 없는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은 그야말로 위법이고 위헌적인 것입니다.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합의 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합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의회민주주의로 복원하는가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소추 동일성이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김용준: 오늘 같은 경우는 2시부터 박대출 의원이 1인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고 내일부터는 국민의힘에서 다섯 분씩 조를 짜서 헌재 앞 농성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홍 의원님, 지금 당 차원에서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의원 개개인별로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전략, 이거는 어떤 전략을 왜 이렇게 짠 걸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혹은 사법부의 당에서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국민들의 인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는 행동하지 않는다.
◎김용준: 그러면 의원들은 자제하라, 이런 지침도 내리진 않았잖아요.
▼홍석준: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용인하겠다. 이런 어떤 것인 것이죠. 그런데 글쎄요,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또 지금 많은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저렇게 총력 집회도 하고 지금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당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판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듣고 홍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홍 의원님, 일단 뭐 지금 전직이시기도 하시고 조금 더 편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에서 자당에서 이런 전략은 좀 이렇게 짰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당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맞느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지금 헌법학의 중범죄자다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내란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내란 세력이고 또 헌법학의 중범죄자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미 그러면 대장동 중범죄자이고 수많은 어떤 범죄에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누가 저 자신부터도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라고 그러지 대장동 중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발짝 빼고 개별적 의원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이 좀...
◎김용준: 그게 첫 번째고요.
▼홍석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권 여당이 챙겨야 할 것은 또 민생입니다. 이런 어떤 민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정협의체도 마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국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국정 협의체 안건에 대해서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민생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국민들에게는 다가오는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김용준: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장외투쟁 총공세 모드로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어제는 의원들 삭발식부터 야간 집회까지 이어졌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하면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법재판관에게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때까지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녹취>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윤석열 파면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녹취>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깔딱고개 다 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읍시다. 저자들은 거의 발악하는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일각에서는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 헌재를 압박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인호: 압박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모든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또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심지어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조치한다. 또 여러 가지 또 보조금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도 한 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하고 유럽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헌정질서 회복 정상적인 지도력이 국가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환율이 조금 오르고 요동치고 주가가 또 여러 가지로 변동이 많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국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외로 판결을 촉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외로 이제 들어간 거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같은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좀 아쉽다. 두 가지 하셨으니까 두 가지 하셔도 되고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최인호: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그때 당시에 여당의 분위기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사실은 여야 합의로 할 수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자 나중에는 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대법원장 추천이라도 한다 해서 또 변경해서 신청을 국회에 발의도 했는데 그럴 때 이미 그냥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여당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췄으면 지금 내란 특검 공수처에 수사 이런 거 시비거리도 전혀 없이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지금 벌써 재판에 들어갔을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하나 아쉽다.
◎김용준: 첫 번째시고요.
▼최인호: 두 번째는 사실은 제1당도 국정에 책임이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협의회도 지난번에 열었고 했지만 지금 반도체 특별법 문제라든지 또 민생 현안이라든지 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특히 추경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골목 상권이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한숨을 쉬고 거의 생존의 위기까지 지금 몰려 있는 이 시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추경을 빨리 합의해야 되는데 여당의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불발이 된다든지 또는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에 대한 성과를 그동안 차근차근 성과를 낳았더라면 오히려 더 중도층에서 더 큰 지지와 또 환영의 입장들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금 비명계와 잡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인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이번 자리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보시면 비명계 주요 인사들 박용진 전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이광재 전 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장을 찾았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고 한 것이자 군정 통치를 하려 한 것이다라는 강한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윤 대통령 석방을 야권 통합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비춰지시는지요?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많은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서 어떤 통합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에 그때 당시에 일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서 그때 적부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두고 그때 당시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결탁을 해서 그렇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서 비명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22대 공천에서 소위 말하는 것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통해서 비명계의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김용준: 오랜만에 듣네요.
▼홍석준: 그런데 그런 학살을 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다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검찰과 결탁했다고 하는 것은 비명계를 두 번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떤 시국 선언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통합의 어떤 그런 어떤 모드를 주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어떤 모양새가 저는 비명계 의원들로부터는 정말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다르고 속다르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비명계는 형식적으로는 응하기는 응하되 속으로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다른 내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종점 변경 논란이 있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기억하실 텐데요.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고 사업이 중단됐는데 당시 국토부가 경제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용역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등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 일단 최 의원님 의견 잠깐 들어볼게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최인호: 일단은 우선 국토부 직원 또 도로공사. 이런 사람들만 징계를 줬느냐 아니 몸통이 있을 건데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제가 국토위 간사로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국정감사도 펼친 바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요. 원래 이 고속도로의 노선이 양서면으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두물머리. 얼마나 주말에 많이 교통 체증이 심합니까?
◎김용준: 많이 놀러 가시는 곳이죠.
▼최인호: 두물머리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서면을 지나도록 노선이 되어 있었고.
◎김용준: 지금 그림 나오네요.
▼최인호: 네 그렇습니다. 저 위쪽이죠. 기존 안입니다. 저 위쪽으로 검은 색조로 된 그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다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상태인데 타당성 조사라는 형식적 절차의 과정에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갑자기 변경이 됐다. 저 노선에서도 보지만 전체 주황색 그 노선이 100이라면 변경된 노선이 55%입니다. 그러면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55%의 노선이 바뀌었다면 이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했다.
▼최인호: 그래서 저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왜 갑자기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불과 3~4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땅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종점 변경이 됐느냐. 특히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용역사가 용역을 받은 지 45일 만에 현장 방문 단 두 번 만에 도로공사로부터, 도로공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종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아니 현장 방문을 두 번 정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렇게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꿀 수 있냐. 그리고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문서 변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밝혀낸 것이 국토부의 김 모 서기관이 용역사에게 기존 노선에 유리한 것을 국회에 보고할 때 그 보고서에서 빼라, 삭제하라는 지시를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는 공문서 변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터리 용역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또 18억 6천만 원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급했다는 것은 이런 엉터리 용역을 해 준 대가로 국토부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돈을 다 지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서 징계를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 김건희 여사 쪽에서 뭔가 부당한 압력. 더 윗선 국토부 일반 직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윗선에서 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김용준: 홍 의원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홍석준: 네. 관련된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혹세무민이고 정쟁용이다. 이건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자 출신이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 예비타당성 심사를 끝내놓고 예를 들면 노선 변경,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김용준: 예타 이후에요.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심사라는 것은 예비타당성 즉 경제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선이 합당한데 그 이후에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노선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노선 변경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 이상 오버가 되면 다시 이 예비타당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왜 바뀌었느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가 그때 예비타당성 심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양평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강력하게 봇물 터지 듯이 터진 것을 국토부가 반영했는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여기는 김건희 여사 소유의 땅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긴 지나가지만,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IC가 아니고 J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더라도 땅의 어떤 가치가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김용준: 의견을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2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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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시간’ 선정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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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16:01:48
- 수정2025-03-12 19:06:22

■ 방송시간 : 3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VxrPKndc4O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서 석방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된 언급은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지난주에 대검에서 윤석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바람에 구속기간 계산 관련해서 대혼란이 왔어요.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는 국수본에서 현장 실무 수사하기 때문에 판단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선 현재 하던 대로 (날짜로 계산합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 혹시 경찰청에서 구속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찰에다가 항의하든가.
<녹취> 박준태/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죠?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 역시 존중되어야 하죠?
<녹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박준태/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준: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두 분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인 부분, 이후의 지금 상황까지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오랜만에 법원이 그 법리에도 맞고 법 상식에도 당연히 부합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관련된 영장 발급이 정당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명백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서부지법, 서부법원에서 영장 발급한 것 때문에 일단 그것이 인정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없는 어떤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특히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하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즉, 군사 보안 시설에는 관련된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도 배제를 한다든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것이 법원인지 국회 입법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영장이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사실은 지금 논쟁이 날이냐 시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두 번째 사유 즉,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이제 명시적으로 없고 그리고 관련된 판례도 없다는 이런 어떤 부분과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김용준: 지귀연 판사가요.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이번에 지귀연 판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계속해서 구속 연장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장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서부지법과는 달리 중앙법원에서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을 짓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지금 현재 공수처에 없고 관련된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오랜만에 법조계가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참으로 비상식적인...
◎김용준: 비상식적이다.
▼최인호: 예, 그런 법원의 결과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정의가 살아 있다, 사법부의 정의가 되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심우정 오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니까 출석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 여러 가지 따지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사실은 질책이나 또 자기가 정당하다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신 없으니까 오늘 불출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 어제 대검찰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날수로, 일수로 계산해서 다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김용준: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죠.
▼최인호: 그렇죠. 이런 완전히 또 이틀, 사흘 만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법에서 일수로 하지 말고 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데 9시간 45분 초과해서 기소했으니까 구속 취소 사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말대로 52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자 다 확립된 법치의 하나의 형사재판의 절차인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는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즉시 항고 안 하는 바람에 명태균조차도 나도 구속 시간이 지나서 청구했으니까 나도 풀어달라. 지금 사건이 지났거나 또는 사건이 경과 중이고 구속 중인 사람들이 대거 불복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 나도 풀어달라. 온 지금 교도소 전국이 교도소가 난리가 난 겁니다, 피의자들이. 이런 사태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자 대검은 감당이 안 되니까 시간 단위가 아니게 일수로 하는 게 맞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어제 보여준 지침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김용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이후에 어제 대검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날로 산정하되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지침을 어제 내렸다고 하는데, 조금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대검에서 이후에 왜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지 본안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할 거라는 부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밝혔던 내용과 어제 지시는 홍 의원님, 좀 다른 건가요?
▼홍석준: 아닙니다. 그 맥이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김용준: 맞닿아 있습니까?
▼홍석준: 구속영장 발부는 이제 10일이고 그다음에 1차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영장 관련돼서는 이제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앙지법에서 계산할 때는 이 열흘이라는 구속영장 날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안을 두고 그런 사안은 이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과거보다는 지금은 명확하게 시간적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좀 애매모호할 때는 또 피의자의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법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즉, 기존에 구속영장 이런 건 날로 하되 그런 어떤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 신속히 가급적 하라. 이런 어떤 관련된 어떤 결정문을 각급 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 발언 듣고 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은 대검찰청의 이런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계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하십시오.
◎김용준: 최 의원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민주당은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 그것이 윤 대통령 맞춤형 계획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2년간 법리에 따라서 다 수사 절차에 확립돼 온 관행이자 법원도 다 인정한 겁니다, 날짜로 계산한 것은. 형사소송법 66조와 201조에 따르면 체포는 48시간, 시간 단위로 돼 있지만 구속은 일이라는 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52년간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십 년 동안 검찰에 수사를 하면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로 적용하느냐, 그 지방법원에, 중앙지법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도 52년간 확립돼 온 관행이다라고 했으면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왜 윤 대통령만 예외고 또 이틀 만에 대검은 원래대로 날로 해라. 뭐 신속히 수사하라는 말은, 그거는 그야말로 면피용 발언일 뿐이죠. 그러면 일로 계산해라, 날짜로, 날로 계산하라고 했으면, 참 이렇게 근거 없이 국민들을 정말로 기만하는 이런 검찰의 행태, 정말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이 즉시 항고해 봤자 상급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미 받은 바가 있어서...
◎김용준: 구속 집행 정지나 보석 같은 경우에요.
▼최인호: 그렇죠. 그래서 이미 뻔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이 다른 것이,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속 정지라는 것은, 집행 정지라는 것은 본인의 부모상이 났다.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을, 부모상이니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는 문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구속 취소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구속된 사람이 구속 취소가 되려면, 범인이 이 사람이 진범인 줄 알았는데 다른 범인이, 진짜 범인이 나타났을 때, 그때 구속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의 경우에 고소인이 나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소 철회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인 무효가 돼서 구속 취소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도 위헌 결정이라는 걸 법원에서 판단도 받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자신의 검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검찰총장이 저지른 겁니다.
◎김용준: 애초에 그 판단은 받아봤어야 된다. 즉시 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된다. 왜 스스로가 그 해석까지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도 있겠죠. 국민의힘은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렇게 위헌임이 뻔한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 감금 등의 형사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리에 충실한 타당한 결정입니다.
◎김용준: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는 이유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그러니까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 보석과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위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논리인데,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최 의원님께서는. 그런데 홍 의원님,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게 법적 성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검사들이 실명을 해놓고 기존 헌재 위헌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것이다. 구속 취소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박하신다면요?
▼홍석준: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1973년도에, 1973년도에 유신헌법 체제에서 국회가 아닌 비상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피의자의 인권에 반하는 좀 위헌적인, 악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어떤 조항이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보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구속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구속 정지나 보석은 구속 자체는, 구속 자체는 타당하고 정당하지만 그러나 어떤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잠시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보석을 통해서 인신의 어떤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김용준: 불구속 상태로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것은 그 자체 즉,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 정지보다도 훨씬 더 어떤 인신의 어떤 구속 정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기 가면 완전히 불에 타서 죽는데, 집에, 불에 뛰어 들어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왜 즉시 항고를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쁜 어떤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라. 이게 분명히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해서 민주당은 전직 검사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죠? 검찰동우회를 언급하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검찰동우회장이 보낸 문자인데요.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런 내용의 문자인데, 이 문자가 이번 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심 총장도 검찰동우회 신년회 등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뭐 명확하게 딱 동우회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교감이나 또는 사인을 받고 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검찰총장도 임기 끝나고 나면 저 동우회에 갈 분 아닙니까? 다 전관들로 구성된 동우회에 사인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검찰동우회가 윤 대통령의 석방 운동을 펼쳤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알아서 동우회가 저렇게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동우회는 저런 입장을 내지만 어제, 오늘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검찰은 상명하복의 가장 문화가 확립된 철저한...
◎김용준: 규율이 엄격하죠.
▼최인호: 지휘 체계가 확립돼 있는 그 공공기관인데, 그 검찰 내에서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과 이견이 지금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이견 표출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 집행 정지는 문상 며칠 하고 나면 돌아와야 됩니다, 교도소로. 그런데 구속 취소는요, 재판받는 내내 자유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같은 거고, 오히려 더 구속 취소라는 게 약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정말 강변일 뿐이고. 아니, 그 절도범이나 살인범이나 또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속 취소돼서. 증거 인멸하는데 지금 경호처 서버를 검찰총장, 검찰에서 자꾸 영장 기각을 세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아니, 비화폰 서버가 있는 그 경호처를 압수해야 된다. 서버를 압수해야 된다는데, 또 경호처 차장을 구속해야 된다는데 세 번이나 다 기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비화폰을 누가 썼으며, 그런데 내란 수사의 핵심적인 증거를 지금 열쇠를 쥐고 있는 경호처 서버, 비화폰 서버, 왜 검찰에서 그거를 영장을 계속 세 번이나 기각시키느냐? 이것도 검찰이 내란과 관계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우려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오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경호처 차장의 세 번 부당한 기각, 여러 가지로 의혹을 많이 받는 중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 혹은 그렇지 않으면 탄핵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로 밝힌 바가 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당내에서 홍 의원님,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요.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위헌적인 법률 위반이어야 한다. 비판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무겁고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칼입니다. 헌법상 물론 국회에서 그 탄핵 권한을 주긴 줬습니다만 엄격하게 본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탄핵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들한테 말을 안 듣는다면 막 탄핵을 탄핵중독증 걸리듯이 지금 29번이나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마치 어떻게 보면 도둑이 경찰을 탄핵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무자비하게 탄핵을 하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직무에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든지, 말이 안 되는 탄핵 제도를 지금까지 남발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 국가를 수습해야 되는 이런 어떤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의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또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도 그런 어떤 반성 내지는 학습 효과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함부로 탄핵 시도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사퇴 요구 내지는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제도, 권한이 본인들의 정당적 차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쓸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짧게 좀 들어볼게요. 최 의원님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우상호 전 의원의 소수 의견인지. 어떤 입장이세요?
▼최인호: 우상호 의원은 아무래도 탄핵 역풍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지도부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일임하겠다, 지도부에.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52년간 확립된 수사 관행이고 절차적 관행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는데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직권남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검찰총장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요. 오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0일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변론 종결 다음 날부터 휴일을 빼고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외출도 자제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요. 지금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이 애초에 모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있었고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최종 변론 뒤에 각각 14일, 11일 뒤에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과거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녹취> 이진 /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31일)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거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김용준: 헌법재판소 공보관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이 각각 했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은 대통령보다 9일 먼저 접수됐지만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해왔는데, 홍 의원님, 지금 기조가 바뀐 겁니까?
▼홍석준: 저는 기조가 바뀐 것보다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심판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평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선상에서 그러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 다른 사건들을 먼저 좀 하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타협책으로 이런 어떤 순서가 정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1987년 87 헌법 체제 이후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저는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런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순서를 보통 법원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것을 한다든지 혹은 본안보다는 가처분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어떤 원칙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한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죠? 대통령 물론 탄핵심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어떤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가 혼란스럽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는 현재 대대행에, 지금 최상목 대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화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사안은 중요성 면에서나 또 이 정족수라는 비교적 아주 간단하고 또 가처분 성격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아직까지 순서를 못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어떤 순서에 대한 어떤 원칙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후에 어떤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인호: 저는 뭐 만장일치는 거의 된다고 보고요. 다만 실낱같은 시비라도 앞으로 남기지 말아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로 찬반 국론이 분열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국민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최인호: 어떠한 법적인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재판 결정문 안에. 그런 취지에서 다소 막판에 신중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 행위, 그것은 포고령 1호에 정치 활동 금지,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엄을 하고 포고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 계엄은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인정되지만 독립된 입법기관, 국회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런 데는 절대 금지한다, 활동을 금지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게 하나 드러나 있고. 이것을 이제 당연히 정리할 것이고. 또 국무회의의 절차, 그 한덕수 총리가 증언한 것처럼 간담회 수준이었다. 절대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다. 또 부서도 없었다 하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없고 부서도 없고. 뭐 의사봉 두드렸던 그런 절차 전혀 없었다는 거, 그게 또 명백히 드러났다는 거. 그리고 계엄의 요건, 아니, 전시도 아니고 또 사변도 아니고 아주 평온한 화요일 평일날 저녁이었죠. 밤이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요건도 안 맞는데 계엄을 내렸다.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헌법 위반이다 하는 건 명백하고요. 또 CCTV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군인들이, 특전사 군인들이 본관을 침탈한 거, 다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CCTV 다 증거로 채택됐고요. 또 지하 1층에 가서 단전을 시도한 거, CCTV에 또 최근에 또 밝혀졌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재에 나와서 본인이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 하기 전후, 전에 네 번, 후에 두 번, 총 여섯 번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또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닦달하듯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러한 위헌의 증거를 가지고 또 위중함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문을 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한 틀의 시빗거리도 안는 주겠다는 헌재의 그런 신중함이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용준: 물론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일치는 됐으나 조그마한 시빗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문을 아마 촘촘하게 다지고 있는 것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홍 의원님,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 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여러 측에서 이번 주 금요일 선고,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혹시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일을 모레 혹은 어떤 특정 날로 공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용준: 없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관례대로 보면 대통령 관련돼서 최소한 2~3일 이전에 언제 선고한다고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런 어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이런 선고를 하면서 탄핵 기각, 인용 여부를 하면서 또 공지를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보고. 그러면 언제쯤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예상보다는 굉장히 평의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가 꼭 정해진 게 아니다. 전원 일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등의 사례를 보면 계속해서 전원 일치 아닌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김용준: 앞에서 기각된 바가 있죠.
▼홍석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던 민주당 입장이 최근에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호떡집에 불 난 듯이 지금 현재 비상 의총을 한다. 특히 또 경복궁 앞에 지금 수십 개의 지금 현재 텐트가 난민촌처럼 설치돼 있으면서 이게 뭐 최대한 농성을 한다. 이런 어떤 것들로 봐서는 저는 민주당도 지금 현재 탄핵, 지금 현재 심판 제도가 예상과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요, 뭐 이렇게 광장에서 농성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삭발식도 민주당 의원들이 또 했던데, 삭발은 또 왜 초선 의원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뭔가 현재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최인호: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또 삭발까지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정도로, 그 타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해서 뭔가 다른 결론, 기각될 확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용준: 아니라.
▼최인호: 심우정 검찰총장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그 신변을 자유인으로 그렇게 풀어준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삭발까지 한다...
◎김용준: 장외로 나가는 건가요?
▼최인호: 당연하죠. 국민들이 사실은 공분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 표출이 되고 있고 검찰총장의 그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과연 52년 만에 왜 윤석열 대통령만 풀어줘야 되느냐, 법원에서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났으면 2심, 3심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스스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느냐, 검찰이. 특히 검찰총장이 아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대를 하고 즉시 항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 독립된 수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의 의견조차도 무시해 가면서 왜 그렇게 즉시 항고를 안 했냐.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을 권한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넘겨줄 때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다고 자신이 확신했으니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특수본에서는 공수처에 넘기지 말고 검찰에서 수사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공수처로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로 간 것은 이미 수사 권한 밖이라는 걸 미리 알고 넘겨줬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설마 그럴 일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법원이 수사 이첩을 한 그 다른 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도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해줬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 말고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재선 출마가 제한되는 형을 받았는데, 2심 선고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 26일로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홍 의원님, 만약에 이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김용준: 왜 그렇죠?
▼홍석준: 왜냐하면 일단 1심에서 잘 아시는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2심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두 가지 이슈. 즉, 백현동 이슈와 고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는 이슈인데, 특히 이제 백현동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국토부 그리고 심지어 성남시에서도 와서 국토부 당시에 협박이 없었다.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증언을 했었고 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지금 1심에 징역형이 선고된 이 결과가 바뀌기보다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형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여론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에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면 430억가량의 또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 선거 보조금도 반환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떤 결정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더 늦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분위기가 저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용준: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예상하셨는데요. 최 의원님,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2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헌재에 제청을 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정지되다 보니까 이게 선고를 미루려는 혹시 꼼수 아닌가, 이런 비판도 일부 나옵니다.
▼최인호: 방어권 차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용준: 할 수 있는 조치다.
▼최인호: 당연히 그거는 뭐 피고인의 보장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말을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일부를 무죄로 하고 또 일부는 이제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자신의 표현을 한 사실을 두고 또 기억의 문제를 두고 그런 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과연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에서 그렇게 유죄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랫동안 다퉈본, 사실 정치인이라면 다 다투고 이런 사건에 소송이 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다 이 법이 좀 너무 과잉 입법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법 부분에 대해 1심 판결은 일부 정말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오랫동안 문제돼왔던 시빗거리를 한번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그 부분이 허위 사실로 혹시 인정돼서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걱정을 했었고, 그러나 실제로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로 했어요. 다만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했다는 것을 허위 사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골프친 뒤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것도 1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찍은 것을 축소해가지고 마치 네 사람이 찍은 것처럼 해서 뭔가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냐, 그런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시한 축소 조작이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용준: 그 내용은 과거에 저희가 많이 다뤄왔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요지는...
▼최인호: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김용준: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다.
▼최인호: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홍 의원님도 아까 기억의 문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무죄로 1심에서는 했지만 유죄로 판결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다퉈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알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의 문제를, 기억의 문제를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왜 당신은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몰랐어?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라고 따져서 유죄를 준다는 것은 그거는 과잉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홍석준: 참고로 위헌 법률...
◎김용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준: 법률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3월 26일 날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상 항소심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선 것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맞불은 놓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의 판단은 이랬지만 일부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시위에 나섰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오늘 오전에 헌재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80% 이상이 내란죄 관련분야. 그런데 내란죄 관련 분야를 삭제했습니다. 중차대한 흠결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돼서 안 된다. 오직 탄핵 각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각하뿐입니다. 국회의 의결이 없는 재의결이 없는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은 그야말로 위법이고 위헌적인 것입니다.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합의 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합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의회민주주의로 복원하는가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소추 동일성이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김용준: 오늘 같은 경우는 2시부터 박대출 의원이 1인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고 내일부터는 국민의힘에서 다섯 분씩 조를 짜서 헌재 앞 농성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홍 의원님, 지금 당 차원에서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의원 개개인별로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전략, 이거는 어떤 전략을 왜 이렇게 짠 걸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혹은 사법부의 당에서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국민들의 인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는 행동하지 않는다.
◎김용준: 그러면 의원들은 자제하라, 이런 지침도 내리진 않았잖아요.
▼홍석준: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용인하겠다. 이런 어떤 것인 것이죠. 그런데 글쎄요,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또 지금 많은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저렇게 총력 집회도 하고 지금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당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판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듣고 홍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홍 의원님, 일단 뭐 지금 전직이시기도 하시고 조금 더 편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에서 자당에서 이런 전략은 좀 이렇게 짰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당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맞느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지금 헌법학의 중범죄자다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내란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내란 세력이고 또 헌법학의 중범죄자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미 그러면 대장동 중범죄자이고 수많은 어떤 범죄에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누가 저 자신부터도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라고 그러지 대장동 중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발짝 빼고 개별적 의원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이 좀...
◎김용준: 그게 첫 번째고요.
▼홍석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권 여당이 챙겨야 할 것은 또 민생입니다. 이런 어떤 민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정협의체도 마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국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국정 협의체 안건에 대해서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민생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국민들에게는 다가오는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김용준: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장외투쟁 총공세 모드로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어제는 의원들 삭발식부터 야간 집회까지 이어졌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하면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법재판관에게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때까지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녹취>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윤석열 파면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녹취>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깔딱고개 다 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읍시다. 저자들은 거의 발악하는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일각에서는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 헌재를 압박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인호: 압박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모든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또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심지어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조치한다. 또 여러 가지 또 보조금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도 한 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하고 유럽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헌정질서 회복 정상적인 지도력이 국가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환율이 조금 오르고 요동치고 주가가 또 여러 가지로 변동이 많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국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외로 판결을 촉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외로 이제 들어간 거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같은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좀 아쉽다. 두 가지 하셨으니까 두 가지 하셔도 되고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최인호: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그때 당시에 여당의 분위기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사실은 여야 합의로 할 수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자 나중에는 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대법원장 추천이라도 한다 해서 또 변경해서 신청을 국회에 발의도 했는데 그럴 때 이미 그냥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여당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췄으면 지금 내란 특검 공수처에 수사 이런 거 시비거리도 전혀 없이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지금 벌써 재판에 들어갔을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하나 아쉽다.
◎김용준: 첫 번째시고요.
▼최인호: 두 번째는 사실은 제1당도 국정에 책임이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협의회도 지난번에 열었고 했지만 지금 반도체 특별법 문제라든지 또 민생 현안이라든지 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특히 추경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골목 상권이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한숨을 쉬고 거의 생존의 위기까지 지금 몰려 있는 이 시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추경을 빨리 합의해야 되는데 여당의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불발이 된다든지 또는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에 대한 성과를 그동안 차근차근 성과를 낳았더라면 오히려 더 중도층에서 더 큰 지지와 또 환영의 입장들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금 비명계와 잡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인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이번 자리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보시면 비명계 주요 인사들 박용진 전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이광재 전 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장을 찾았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고 한 것이자 군정 통치를 하려 한 것이다라는 강한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윤 대통령 석방을 야권 통합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비춰지시는지요?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많은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서 어떤 통합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에 그때 당시에 일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서 그때 적부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두고 그때 당시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결탁을 해서 그렇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서 비명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22대 공천에서 소위 말하는 것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통해서 비명계의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김용준: 오랜만에 듣네요.
▼홍석준: 그런데 그런 학살을 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다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검찰과 결탁했다고 하는 것은 비명계를 두 번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떤 시국 선언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통합의 어떤 그런 어떤 모드를 주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어떤 모양새가 저는 비명계 의원들로부터는 정말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다르고 속다르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비명계는 형식적으로는 응하기는 응하되 속으로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다른 내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종점 변경 논란이 있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기억하실 텐데요.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고 사업이 중단됐는데 당시 국토부가 경제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용역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등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 일단 최 의원님 의견 잠깐 들어볼게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최인호: 일단은 우선 국토부 직원 또 도로공사. 이런 사람들만 징계를 줬느냐 아니 몸통이 있을 건데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제가 국토위 간사로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국정감사도 펼친 바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요. 원래 이 고속도로의 노선이 양서면으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두물머리. 얼마나 주말에 많이 교통 체증이 심합니까?
◎김용준: 많이 놀러 가시는 곳이죠.
▼최인호: 두물머리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서면을 지나도록 노선이 되어 있었고.
◎김용준: 지금 그림 나오네요.
▼최인호: 네 그렇습니다. 저 위쪽이죠. 기존 안입니다. 저 위쪽으로 검은 색조로 된 그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다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상태인데 타당성 조사라는 형식적 절차의 과정에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갑자기 변경이 됐다. 저 노선에서도 보지만 전체 주황색 그 노선이 100이라면 변경된 노선이 55%입니다. 그러면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55%의 노선이 바뀌었다면 이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했다.
▼최인호: 그래서 저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왜 갑자기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불과 3~4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땅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종점 변경이 됐느냐. 특히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용역사가 용역을 받은 지 45일 만에 현장 방문 단 두 번 만에 도로공사로부터, 도로공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종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아니 현장 방문을 두 번 정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렇게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꿀 수 있냐. 그리고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문서 변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밝혀낸 것이 국토부의 김 모 서기관이 용역사에게 기존 노선에 유리한 것을 국회에 보고할 때 그 보고서에서 빼라, 삭제하라는 지시를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는 공문서 변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터리 용역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또 18억 6천만 원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급했다는 것은 이런 엉터리 용역을 해 준 대가로 국토부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돈을 다 지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서 징계를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 김건희 여사 쪽에서 뭔가 부당한 압력. 더 윗선 국토부 일반 직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윗선에서 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김용준: 홍 의원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홍석준: 네. 관련된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혹세무민이고 정쟁용이다. 이건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자 출신이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 예비타당성 심사를 끝내놓고 예를 들면 노선 변경,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김용준: 예타 이후에요.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심사라는 것은 예비타당성 즉 경제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선이 합당한데 그 이후에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노선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노선 변경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 이상 오버가 되면 다시 이 예비타당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왜 바뀌었느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가 그때 예비타당성 심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양평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강력하게 봇물 터지 듯이 터진 것을 국토부가 반영했는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여기는 김건희 여사 소유의 땅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긴 지나가지만,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IC가 아니고 J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더라도 땅의 어떤 가치가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김용준: 의견을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2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VxrPKndc4O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서 석방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된 언급은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지난주에 대검에서 윤석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바람에 구속기간 계산 관련해서 대혼란이 왔어요.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는 국수본에서 현장 실무 수사하기 때문에 판단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선 현재 하던 대로 (날짜로 계산합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 혹시 경찰청에서 구속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찰에다가 항의하든가.
<녹취> 박준태/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죠?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 역시 존중되어야 하죠?
<녹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박준태/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준: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두 분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인 부분, 이후의 지금 상황까지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오랜만에 법원이 그 법리에도 맞고 법 상식에도 당연히 부합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관련된 영장 발급이 정당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명백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서부지법, 서부법원에서 영장 발급한 것 때문에 일단 그것이 인정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없는 어떤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특히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하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즉, 군사 보안 시설에는 관련된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도 배제를 한다든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것이 법원인지 국회 입법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영장이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사실은 지금 논쟁이 날이냐 시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두 번째 사유 즉,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이제 명시적으로 없고 그리고 관련된 판례도 없다는 이런 어떤 부분과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김용준: 지귀연 판사가요.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이번에 지귀연 판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계속해서 구속 연장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장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서부지법과는 달리 중앙법원에서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을 짓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지금 현재 공수처에 없고 관련된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오랜만에 법조계가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참으로 비상식적인...
◎김용준: 비상식적이다.
▼최인호: 예, 그런 법원의 결과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정의가 살아 있다, 사법부의 정의가 되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심우정 오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니까 출석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 여러 가지 따지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사실은 질책이나 또 자기가 정당하다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신 없으니까 오늘 불출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 어제 대검찰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날수로, 일수로 계산해서 다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김용준: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죠.
▼최인호: 그렇죠. 이런 완전히 또 이틀, 사흘 만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법에서 일수로 하지 말고 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데 9시간 45분 초과해서 기소했으니까 구속 취소 사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말대로 52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자 다 확립된 법치의 하나의 형사재판의 절차인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는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즉시 항고 안 하는 바람에 명태균조차도 나도 구속 시간이 지나서 청구했으니까 나도 풀어달라. 지금 사건이 지났거나 또는 사건이 경과 중이고 구속 중인 사람들이 대거 불복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 나도 풀어달라. 온 지금 교도소 전국이 교도소가 난리가 난 겁니다, 피의자들이. 이런 사태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자 대검은 감당이 안 되니까 시간 단위가 아니게 일수로 하는 게 맞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어제 보여준 지침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김용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이후에 어제 대검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날로 산정하되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지침을 어제 내렸다고 하는데, 조금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대검에서 이후에 왜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지 본안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할 거라는 부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밝혔던 내용과 어제 지시는 홍 의원님, 좀 다른 건가요?
▼홍석준: 아닙니다. 그 맥이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김용준: 맞닿아 있습니까?
▼홍석준: 구속영장 발부는 이제 10일이고 그다음에 1차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영장 관련돼서는 이제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앙지법에서 계산할 때는 이 열흘이라는 구속영장 날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안을 두고 그런 사안은 이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과거보다는 지금은 명확하게 시간적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좀 애매모호할 때는 또 피의자의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법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즉, 기존에 구속영장 이런 건 날로 하되 그런 어떤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 신속히 가급적 하라. 이런 어떤 관련된 어떤 결정문을 각급 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 발언 듣고 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은 대검찰청의 이런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계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하십시오.
◎김용준: 최 의원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민주당은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 그것이 윤 대통령 맞춤형 계획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2년간 법리에 따라서 다 수사 절차에 확립돼 온 관행이자 법원도 다 인정한 겁니다, 날짜로 계산한 것은. 형사소송법 66조와 201조에 따르면 체포는 48시간, 시간 단위로 돼 있지만 구속은 일이라는 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52년간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십 년 동안 검찰에 수사를 하면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로 적용하느냐, 그 지방법원에, 중앙지법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도 52년간 확립돼 온 관행이다라고 했으면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왜 윤 대통령만 예외고 또 이틀 만에 대검은 원래대로 날로 해라. 뭐 신속히 수사하라는 말은, 그거는 그야말로 면피용 발언일 뿐이죠. 그러면 일로 계산해라, 날짜로, 날로 계산하라고 했으면, 참 이렇게 근거 없이 국민들을 정말로 기만하는 이런 검찰의 행태, 정말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이 즉시 항고해 봤자 상급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미 받은 바가 있어서...
◎김용준: 구속 집행 정지나 보석 같은 경우에요.
▼최인호: 그렇죠. 그래서 이미 뻔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이 다른 것이,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속 정지라는 것은, 집행 정지라는 것은 본인의 부모상이 났다.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을, 부모상이니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는 문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구속 취소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구속된 사람이 구속 취소가 되려면, 범인이 이 사람이 진범인 줄 알았는데 다른 범인이, 진짜 범인이 나타났을 때, 그때 구속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의 경우에 고소인이 나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소 철회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인 무효가 돼서 구속 취소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도 위헌 결정이라는 걸 법원에서 판단도 받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자신의 검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검찰총장이 저지른 겁니다.
◎김용준: 애초에 그 판단은 받아봤어야 된다. 즉시 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된다. 왜 스스로가 그 해석까지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도 있겠죠. 국민의힘은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렇게 위헌임이 뻔한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 감금 등의 형사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리에 충실한 타당한 결정입니다.
◎김용준: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는 이유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그러니까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 보석과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위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논리인데,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최 의원님께서는. 그런데 홍 의원님,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게 법적 성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검사들이 실명을 해놓고 기존 헌재 위헌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것이다. 구속 취소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박하신다면요?
▼홍석준: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1973년도에, 1973년도에 유신헌법 체제에서 국회가 아닌 비상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피의자의 인권에 반하는 좀 위헌적인, 악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어떤 조항이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보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구속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구속 정지나 보석은 구속 자체는, 구속 자체는 타당하고 정당하지만 그러나 어떤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잠시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보석을 통해서 인신의 어떤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김용준: 불구속 상태로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것은 그 자체 즉,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 정지보다도 훨씬 더 어떤 인신의 어떤 구속 정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기 가면 완전히 불에 타서 죽는데, 집에, 불에 뛰어 들어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왜 즉시 항고를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쁜 어떤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라. 이게 분명히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해서 민주당은 전직 검사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죠? 검찰동우회를 언급하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검찰동우회장이 보낸 문자인데요.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런 내용의 문자인데, 이 문자가 이번 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심 총장도 검찰동우회 신년회 등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뭐 명확하게 딱 동우회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교감이나 또는 사인을 받고 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검찰총장도 임기 끝나고 나면 저 동우회에 갈 분 아닙니까? 다 전관들로 구성된 동우회에 사인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검찰동우회가 윤 대통령의 석방 운동을 펼쳤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알아서 동우회가 저렇게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동우회는 저런 입장을 내지만 어제, 오늘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검찰은 상명하복의 가장 문화가 확립된 철저한...
◎김용준: 규율이 엄격하죠.
▼최인호: 지휘 체계가 확립돼 있는 그 공공기관인데, 그 검찰 내에서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과 이견이 지금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이견 표출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 집행 정지는 문상 며칠 하고 나면 돌아와야 됩니다, 교도소로. 그런데 구속 취소는요, 재판받는 내내 자유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같은 거고, 오히려 더 구속 취소라는 게 약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정말 강변일 뿐이고. 아니, 그 절도범이나 살인범이나 또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속 취소돼서. 증거 인멸하는데 지금 경호처 서버를 검찰총장, 검찰에서 자꾸 영장 기각을 세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아니, 비화폰 서버가 있는 그 경호처를 압수해야 된다. 서버를 압수해야 된다는데, 또 경호처 차장을 구속해야 된다는데 세 번이나 다 기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비화폰을 누가 썼으며, 그런데 내란 수사의 핵심적인 증거를 지금 열쇠를 쥐고 있는 경호처 서버, 비화폰 서버, 왜 검찰에서 그거를 영장을 계속 세 번이나 기각시키느냐? 이것도 검찰이 내란과 관계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우려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오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경호처 차장의 세 번 부당한 기각, 여러 가지로 의혹을 많이 받는 중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 혹은 그렇지 않으면 탄핵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로 밝힌 바가 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당내에서 홍 의원님,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요.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위헌적인 법률 위반이어야 한다. 비판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무겁고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칼입니다. 헌법상 물론 국회에서 그 탄핵 권한을 주긴 줬습니다만 엄격하게 본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탄핵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들한테 말을 안 듣는다면 막 탄핵을 탄핵중독증 걸리듯이 지금 29번이나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마치 어떻게 보면 도둑이 경찰을 탄핵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무자비하게 탄핵을 하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직무에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든지, 말이 안 되는 탄핵 제도를 지금까지 남발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 국가를 수습해야 되는 이런 어떤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의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또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도 그런 어떤 반성 내지는 학습 효과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함부로 탄핵 시도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사퇴 요구 내지는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제도, 권한이 본인들의 정당적 차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쓸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짧게 좀 들어볼게요. 최 의원님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우상호 전 의원의 소수 의견인지. 어떤 입장이세요?
▼최인호: 우상호 의원은 아무래도 탄핵 역풍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지도부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일임하겠다, 지도부에.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52년간 확립된 수사 관행이고 절차적 관행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는데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직권남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검찰총장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요. 오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0일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변론 종결 다음 날부터 휴일을 빼고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외출도 자제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요. 지금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이 애초에 모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있었고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최종 변론 뒤에 각각 14일, 11일 뒤에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과거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녹취> 이진 /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31일)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거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김용준: 헌법재판소 공보관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이 각각 했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은 대통령보다 9일 먼저 접수됐지만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해왔는데, 홍 의원님, 지금 기조가 바뀐 겁니까?
▼홍석준: 저는 기조가 바뀐 것보다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심판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평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선상에서 그러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 다른 사건들을 먼저 좀 하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타협책으로 이런 어떤 순서가 정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1987년 87 헌법 체제 이후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저는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런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순서를 보통 법원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것을 한다든지 혹은 본안보다는 가처분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어떤 원칙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한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죠? 대통령 물론 탄핵심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어떤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가 혼란스럽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는 현재 대대행에, 지금 최상목 대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화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사안은 중요성 면에서나 또 이 정족수라는 비교적 아주 간단하고 또 가처분 성격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아직까지 순서를 못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어떤 순서에 대한 어떤 원칙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후에 어떤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인호: 저는 뭐 만장일치는 거의 된다고 보고요. 다만 실낱같은 시비라도 앞으로 남기지 말아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로 찬반 국론이 분열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국민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최인호: 어떠한 법적인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재판 결정문 안에. 그런 취지에서 다소 막판에 신중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 행위, 그것은 포고령 1호에 정치 활동 금지,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엄을 하고 포고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 계엄은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인정되지만 독립된 입법기관, 국회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런 데는 절대 금지한다, 활동을 금지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게 하나 드러나 있고. 이것을 이제 당연히 정리할 것이고. 또 국무회의의 절차, 그 한덕수 총리가 증언한 것처럼 간담회 수준이었다. 절대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다. 또 부서도 없었다 하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없고 부서도 없고. 뭐 의사봉 두드렸던 그런 절차 전혀 없었다는 거, 그게 또 명백히 드러났다는 거. 그리고 계엄의 요건, 아니, 전시도 아니고 또 사변도 아니고 아주 평온한 화요일 평일날 저녁이었죠. 밤이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요건도 안 맞는데 계엄을 내렸다.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헌법 위반이다 하는 건 명백하고요. 또 CCTV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군인들이, 특전사 군인들이 본관을 침탈한 거, 다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CCTV 다 증거로 채택됐고요. 또 지하 1층에 가서 단전을 시도한 거, CCTV에 또 최근에 또 밝혀졌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재에 나와서 본인이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 하기 전후, 전에 네 번, 후에 두 번, 총 여섯 번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또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닦달하듯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러한 위헌의 증거를 가지고 또 위중함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문을 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한 틀의 시빗거리도 안는 주겠다는 헌재의 그런 신중함이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용준: 물론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일치는 됐으나 조그마한 시빗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문을 아마 촘촘하게 다지고 있는 것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홍 의원님,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 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여러 측에서 이번 주 금요일 선고,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혹시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일을 모레 혹은 어떤 특정 날로 공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용준: 없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관례대로 보면 대통령 관련돼서 최소한 2~3일 이전에 언제 선고한다고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런 어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이런 선고를 하면서 탄핵 기각, 인용 여부를 하면서 또 공지를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보고. 그러면 언제쯤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예상보다는 굉장히 평의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가 꼭 정해진 게 아니다. 전원 일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등의 사례를 보면 계속해서 전원 일치 아닌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김용준: 앞에서 기각된 바가 있죠.
▼홍석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던 민주당 입장이 최근에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호떡집에 불 난 듯이 지금 현재 비상 의총을 한다. 특히 또 경복궁 앞에 지금 수십 개의 지금 현재 텐트가 난민촌처럼 설치돼 있으면서 이게 뭐 최대한 농성을 한다. 이런 어떤 것들로 봐서는 저는 민주당도 지금 현재 탄핵, 지금 현재 심판 제도가 예상과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요, 뭐 이렇게 광장에서 농성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삭발식도 민주당 의원들이 또 했던데, 삭발은 또 왜 초선 의원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뭔가 현재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최인호: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또 삭발까지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정도로, 그 타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해서 뭔가 다른 결론, 기각될 확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용준: 아니라.
▼최인호: 심우정 검찰총장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그 신변을 자유인으로 그렇게 풀어준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삭발까지 한다...
◎김용준: 장외로 나가는 건가요?
▼최인호: 당연하죠. 국민들이 사실은 공분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 표출이 되고 있고 검찰총장의 그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과연 52년 만에 왜 윤석열 대통령만 풀어줘야 되느냐, 법원에서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났으면 2심, 3심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스스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느냐, 검찰이. 특히 검찰총장이 아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대를 하고 즉시 항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 독립된 수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의 의견조차도 무시해 가면서 왜 그렇게 즉시 항고를 안 했냐.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을 권한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넘겨줄 때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다고 자신이 확신했으니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특수본에서는 공수처에 넘기지 말고 검찰에서 수사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공수처로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로 간 것은 이미 수사 권한 밖이라는 걸 미리 알고 넘겨줬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설마 그럴 일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법원이 수사 이첩을 한 그 다른 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도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해줬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 말고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재선 출마가 제한되는 형을 받았는데, 2심 선고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 26일로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홍 의원님, 만약에 이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김용준: 왜 그렇죠?
▼홍석준: 왜냐하면 일단 1심에서 잘 아시는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2심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두 가지 이슈. 즉, 백현동 이슈와 고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는 이슈인데, 특히 이제 백현동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국토부 그리고 심지어 성남시에서도 와서 국토부 당시에 협박이 없었다.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증언을 했었고 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지금 1심에 징역형이 선고된 이 결과가 바뀌기보다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형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여론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에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면 430억가량의 또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 선거 보조금도 반환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떤 결정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더 늦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분위기가 저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용준: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예상하셨는데요. 최 의원님,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2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헌재에 제청을 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정지되다 보니까 이게 선고를 미루려는 혹시 꼼수 아닌가, 이런 비판도 일부 나옵니다.
▼최인호: 방어권 차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용준: 할 수 있는 조치다.
▼최인호: 당연히 그거는 뭐 피고인의 보장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말을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일부를 무죄로 하고 또 일부는 이제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자신의 표현을 한 사실을 두고 또 기억의 문제를 두고 그런 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과연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에서 그렇게 유죄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랫동안 다퉈본, 사실 정치인이라면 다 다투고 이런 사건에 소송이 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다 이 법이 좀 너무 과잉 입법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법 부분에 대해 1심 판결은 일부 정말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오랫동안 문제돼왔던 시빗거리를 한번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그 부분이 허위 사실로 혹시 인정돼서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걱정을 했었고, 그러나 실제로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로 했어요. 다만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했다는 것을 허위 사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골프친 뒤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것도 1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찍은 것을 축소해가지고 마치 네 사람이 찍은 것처럼 해서 뭔가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냐, 그런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시한 축소 조작이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용준: 그 내용은 과거에 저희가 많이 다뤄왔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요지는...
▼최인호: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김용준: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다.
▼최인호: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홍 의원님도 아까 기억의 문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무죄로 1심에서는 했지만 유죄로 판결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다퉈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알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의 문제를, 기억의 문제를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왜 당신은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몰랐어?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라고 따져서 유죄를 준다는 것은 그거는 과잉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홍석준: 참고로 위헌 법률...
◎김용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준: 법률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3월 26일 날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상 항소심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선 것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맞불은 놓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의 판단은 이랬지만 일부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시위에 나섰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오늘 오전에 헌재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80% 이상이 내란죄 관련분야. 그런데 내란죄 관련 분야를 삭제했습니다. 중차대한 흠결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돼서 안 된다. 오직 탄핵 각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각하뿐입니다. 국회의 의결이 없는 재의결이 없는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은 그야말로 위법이고 위헌적인 것입니다.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합의 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합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의회민주주의로 복원하는가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소추 동일성이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김용준: 오늘 같은 경우는 2시부터 박대출 의원이 1인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고 내일부터는 국민의힘에서 다섯 분씩 조를 짜서 헌재 앞 농성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홍 의원님, 지금 당 차원에서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의원 개개인별로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전략, 이거는 어떤 전략을 왜 이렇게 짠 걸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혹은 사법부의 당에서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국민들의 인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는 행동하지 않는다.
◎김용준: 그러면 의원들은 자제하라, 이런 지침도 내리진 않았잖아요.
▼홍석준: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용인하겠다. 이런 어떤 것인 것이죠. 그런데 글쎄요,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또 지금 많은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저렇게 총력 집회도 하고 지금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당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판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듣고 홍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홍 의원님, 일단 뭐 지금 전직이시기도 하시고 조금 더 편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에서 자당에서 이런 전략은 좀 이렇게 짰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당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맞느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지금 헌법학의 중범죄자다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내란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내란 세력이고 또 헌법학의 중범죄자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미 그러면 대장동 중범죄자이고 수많은 어떤 범죄에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누가 저 자신부터도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라고 그러지 대장동 중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발짝 빼고 개별적 의원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이 좀...
◎김용준: 그게 첫 번째고요.
▼홍석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권 여당이 챙겨야 할 것은 또 민생입니다. 이런 어떤 민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정협의체도 마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국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국정 협의체 안건에 대해서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민생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국민들에게는 다가오는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김용준: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장외투쟁 총공세 모드로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어제는 의원들 삭발식부터 야간 집회까지 이어졌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하면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법재판관에게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때까지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녹취>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윤석열 파면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녹취>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깔딱고개 다 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읍시다. 저자들은 거의 발악하는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김용준: 최 의원님 지금 일각에서는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 헌재를 압박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인호: 압박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모든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또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심지어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조치한다. 또 여러 가지 또 보조금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도 한 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하고 유럽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헌정질서 회복 정상적인 지도력이 국가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환율이 조금 오르고 요동치고 주가가 또 여러 가지로 변동이 많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국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외로 판결을 촉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외로 이제 들어간 거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같은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좀 아쉽다. 두 가지 하셨으니까 두 가지 하셔도 되고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최인호: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그때 당시에 여당의 분위기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사실은 여야 합의로 할 수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자 나중에는 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대법원장 추천이라도 한다 해서 또 변경해서 신청을 국회에 발의도 했는데 그럴 때 이미 그냥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여당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췄으면 지금 내란 특검 공수처에 수사 이런 거 시비거리도 전혀 없이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지금 벌써 재판에 들어갔을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하나 아쉽다.
◎김용준: 첫 번째시고요.
▼최인호: 두 번째는 사실은 제1당도 국정에 책임이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협의회도 지난번에 열었고 했지만 지금 반도체 특별법 문제라든지 또 민생 현안이라든지 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특히 추경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골목 상권이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한숨을 쉬고 거의 생존의 위기까지 지금 몰려 있는 이 시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추경을 빨리 합의해야 되는데 여당의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불발이 된다든지 또는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에 대한 성과를 그동안 차근차근 성과를 낳았더라면 오히려 더 중도층에서 더 큰 지지와 또 환영의 입장들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금 비명계와 잡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인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이번 자리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보시면 비명계 주요 인사들 박용진 전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이광재 전 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장을 찾았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고 한 것이자 군정 통치를 하려 한 것이다라는 강한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윤 대통령 석방을 야권 통합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비춰지시는지요?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많은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서 어떤 통합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에 그때 당시에 일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서 그때 적부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두고 그때 당시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결탁을 해서 그렇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서 비명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22대 공천에서 소위 말하는 것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통해서 비명계의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김용준: 오랜만에 듣네요.
▼홍석준: 그런데 그런 학살을 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다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검찰과 결탁했다고 하는 것은 비명계를 두 번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떤 시국 선언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통합의 어떤 그런 어떤 모드를 주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어떤 모양새가 저는 비명계 의원들로부터는 정말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다르고 속다르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비명계는 형식적으로는 응하기는 응하되 속으로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다른 내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종점 변경 논란이 있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기억하실 텐데요.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고 사업이 중단됐는데 당시 국토부가 경제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용역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등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 일단 최 의원님 의견 잠깐 들어볼게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최인호: 일단은 우선 국토부 직원 또 도로공사. 이런 사람들만 징계를 줬느냐 아니 몸통이 있을 건데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제가 국토위 간사로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국정감사도 펼친 바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요. 원래 이 고속도로의 노선이 양서면으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두물머리. 얼마나 주말에 많이 교통 체증이 심합니까?
◎김용준: 많이 놀러 가시는 곳이죠.
▼최인호: 두물머리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서면을 지나도록 노선이 되어 있었고.
◎김용준: 지금 그림 나오네요.
▼최인호: 네 그렇습니다. 저 위쪽이죠. 기존 안입니다. 저 위쪽으로 검은 색조로 된 그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다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상태인데 타당성 조사라는 형식적 절차의 과정에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갑자기 변경이 됐다. 저 노선에서도 보지만 전체 주황색 그 노선이 100이라면 변경된 노선이 55%입니다. 그러면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55%의 노선이 바뀌었다면 이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했다.
▼최인호: 그래서 저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왜 갑자기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불과 3~4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땅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종점 변경이 됐느냐. 특히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용역사가 용역을 받은 지 45일 만에 현장 방문 단 두 번 만에 도로공사로부터, 도로공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종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아니 현장 방문을 두 번 정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렇게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꿀 수 있냐. 그리고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문서 변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밝혀낸 것이 국토부의 김 모 서기관이 용역사에게 기존 노선에 유리한 것을 국회에 보고할 때 그 보고서에서 빼라, 삭제하라는 지시를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는 공문서 변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터리 용역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또 18억 6천만 원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급했다는 것은 이런 엉터리 용역을 해 준 대가로 국토부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돈을 다 지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서 징계를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 김건희 여사 쪽에서 뭔가 부당한 압력. 더 윗선 국토부 일반 직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윗선에서 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김용준: 홍 의원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홍석준: 네. 관련된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혹세무민이고 정쟁용이다. 이건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자 출신이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 예비타당성 심사를 끝내놓고 예를 들면 노선 변경,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김용준: 예타 이후에요.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심사라는 것은 예비타당성 즉 경제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선이 합당한데 그 이후에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노선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노선 변경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 이상 오버가 되면 다시 이 예비타당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왜 바뀌었느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가 그때 예비타당성 심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양평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강력하게 봇물 터지 듯이 터진 것을 국토부가 반영했는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여기는 김건희 여사 소유의 땅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긴 지나가지만,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IC가 아니고 J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더라도 땅의 어떤 가치가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김용준: 의견을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2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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