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꼼수 아닌 정당한 방어권”
입력 2025.03.12 (19:57)
수정 2025.03.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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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국민의힘이 꼼수라고 비판하자,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12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다가오자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일반적으로 본안 재판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면서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꼼수를 부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국민의힘과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2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의 변론종결 후 의견서·참고서면 21건을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모든 주장은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 종결 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의 확인 질문과 변호인의 반박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측은 어제(11일)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12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다가오자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일반적으로 본안 재판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면서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꼼수를 부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국민의힘과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2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의 변론종결 후 의견서·참고서면 21건을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모든 주장은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 종결 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의 확인 질문과 변호인의 반박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측은 어제(11일)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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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꼼수 아닌 정당한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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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1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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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국민의힘이 꼼수라고 비판하자,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12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다가오자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일반적으로 본안 재판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면서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꼼수를 부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국민의힘과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2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의 변론종결 후 의견서·참고서면 21건을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모든 주장은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 종결 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의 확인 질문과 변호인의 반박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측은 어제(11일)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12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다가오자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일반적으로 본안 재판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면서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꼼수를 부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국민의힘과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2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의 변론종결 후 의견서·참고서면 21건을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모든 주장은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 종결 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의 확인 질문과 변호인의 반박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측은 어제(11일)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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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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