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즉시항고 안 했나, 못했나
입력 2025.03.12 (22:58)
수정 2025.03.12 (2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국회 법사위 발언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향후 대검이 어떤 입장을 낼 지 주목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위헌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즉시항고는 물론, 기간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시 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주 대검과 수사팀의 석방 지휘 여부 논의 과정에선 제3의 대안인 '석방 후 즉시항고'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론 채택되지 않았지만, 앞서 울산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선 '석방 후 즉시항고'를 통해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다른 3건의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즉시 항고 가능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대검은 현재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호영
이 같은 국회 법사위 발언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향후 대검이 어떤 입장을 낼 지 주목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위헌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즉시항고는 물론, 기간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시 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주 대검과 수사팀의 석방 지휘 여부 논의 과정에선 제3의 대안인 '석방 후 즉시항고'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론 채택되지 않았지만, 앞서 울산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선 '석방 후 즉시항고'를 통해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다른 3건의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즉시 항고 가능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대검은 현재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호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즉시항고 안 했나, 못했나
-
- 입력 2025-03-12 22:58:16
- 수정2025-03-12 23:02:53

[앵커]
이 같은 국회 법사위 발언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향후 대검이 어떤 입장을 낼 지 주목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위헌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즉시항고는 물론, 기간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시 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주 대검과 수사팀의 석방 지휘 여부 논의 과정에선 제3의 대안인 '석방 후 즉시항고'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론 채택되지 않았지만, 앞서 울산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선 '석방 후 즉시항고'를 통해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다른 3건의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즉시 항고 가능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대검은 현재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호영
이 같은 국회 법사위 발언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향후 대검이 어떤 입장을 낼 지 주목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위헌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즉시항고는 물론, 기간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시 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주 대검과 수사팀의 석방 지휘 여부 논의 과정에선 제3의 대안인 '석방 후 즉시항고'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론 채택되지 않았지만, 앞서 울산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선 '석방 후 즉시항고'를 통해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다른 3건의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즉시 항고 가능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대검은 현재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호영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